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0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자 및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조리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손목의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9.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은 인력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과 상사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19.07.16. ○○○○○ 진료기록지상
- 우 손바닥 감각이 없음, 3년 전부터, ○○○○ ○○○에서 검사하고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함.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7.08.~2014.01.25.(11회) ○○, 외측상과염
- 2014.05.10. □, 외측상과염
- 2014.05.22.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 2014.07.21.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5.01.08.~2015.01.22.(4회) □□□□, 내측상과염
- 2015.07.01. △△△, 관절통,아래팔
- 2015.08.20.~2015.09.17.(5회) □□□, 외측상과염
- 2017.01.13.~2017.01.20.(2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7.02.16.~2017.11.04.(8회) ◇◇◇◇,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아래팔/내측상과염
- 2019.07.16.~2020.02.03.(10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6.22.~2020.08.10.(2회)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정중신경병증’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주로 병원 내 조리업무를 약 10년 이상 정도 수행함. 수작업으로 전처리, 설거지, 다듬기, 칼질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3.) 기준 만 53세, 신장 159cm, 몸무게 66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08.09. 퇴사시까지 약 2년 1개월간 병원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조리종사원 약 6년 5개월
- 2008.04.28. ~ 2008.11.30.(약 7개월). ○○○○○, 조리실무자
- 2011.02.01. ~ 2011.12.23.(약 11개월), ○○○○○, 식당 조리원
- 2013.02.18. ~ 2014.03.31.(약 1년 1개월), ○○○○○, 조리실무자
- 2014.06.01. ~ 2014.09.06.(약 3개월), (주)◇◇, 조리실무자
- 2014.12.08. ~ 2016.12.31.(약 2년 1개월), ○○○○○, 조리실무자
- 2017.01.01. ~ 2018.06.30.(약 1년 6개월), ☆☆☆☆, 조리실무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6:00~19:00
- 휴게시간 : 오전 09:30~10:45(75분), 오후 14:30~15:45(75분)
- 휴무일 : 월 10회(5주 기준), 병원 특성상 주말(토, 일요일)에도 환자들의 배식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주말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전에 주2회 쉬는 날을 지정하여 주면 월간계획표에 따라 주5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확인자 : 신청인 외 영양사 등)
1) 작업내용 등
- 병원직원 및 환자의 식수인원을 살펴보면 환자 약 400명, 직원이 아침에는 약 80명, 점심에는 약 270명, 저녁에는 약 60명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조리원 12명이 식수인원에 대한 식사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 식당 종사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처리 작업, 조리작업, 셋팅 작업으로 신청인의 경우 3가지 업무 중 전처리작업과 조리작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 식사는 1식 4찬으로 밥과 반찬 4가지로 구성되며, 그중 김치는 납품받은 김치로 제공되고,
- 전처리 작업은 당일 사용할 양파, 감자, 파, 무, 당근, 등 외주업체에서 껍질을 벗기는 등 어느 정도 처리한 반제품을 배달하여 주면 전처리 작업자가 당일 메뉴에 따라 칼로 썰거나 붙임 동영상과 사진자료에서와 같은 기계로 사이즈에 맞게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통상 전처리 작업은 2~3명이 작업함),
- 조림작업은 당일 준비해야 되는 반찬을 붙임 사진과 동영상과 같이 튀김류, 조림류 등을 튀기거나 솥으로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조림작업은 통상 3명이 작업함),
- 셋팅작업은 붙임의 사진과 같이 바퀴가 달린 카트로 각 환자의 식단에 맞게 1식 4찬을 식판에 개별로 카트에 셋팅하는 작업을 말하여, 셋팅작업은 각 병동마다 식판이 담겨진 카트를 밀어서 환자에게 전달을 하여야 함에 따라 인원이 통상 5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음.
- 사용하는 작업도구는 조리삽, 오븐기, 볶음솥, 칼 등
2) 신체부담 작업 등
- 전처리 작업시 채소나 야채를 씻고, 칼로 채소를 써는 작업, 배식후 식자재를 씻는 작업시 손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따라 손, 손목 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채소나 야채 칼로 써는 작업시 손이나 손목에 부담발생
- 식판세척, 볶음, 부침 작업시 손이나 손목에 부담발생
3) 기타 확인내용
- 사업주의견에 의하면 신청인이 쉬는 날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간다는 확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확인한 바(현장 확인일인 2021.01.12. 14:00 면담확인함), 4대보험 '취업 및 영업확인' 상 일용근로내역에 있는 (주)○○○○○, ○○○○○, ○○○○○ 등에서 소속 사업장에서 쉬는 날 일용직으로 조리업무를 하였다는 확인이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08년 이후 약 8년 6개월간 병원 등의 주방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형태 (조리작업 등), 작업 자세 (손목의 신전, 굴곡, 회전 동작 등), 작업 내용(반복성 등) 등을 고려할 때 손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