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1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년부터 약 20년간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오랫동안 무릎 부담작업으로 무릎 통증 생겨 2020.8.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장작업 시 80% 이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스프레이가 닿지 않는 공간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불안정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뒤틀림 동작하고 족장 발판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기어가거나 오른손으로 도장작업 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체중 실려 부담 컸고 작업현장 이동, 도막검사 위한 이동시 배관 및 구조물에 잦은 부딪힘으로 무릎부담 가중되었고 작은 신체조건(150㎝)으로 인해 작업 현장 특성상 무릎 높이 이상에서의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인하여 착지 시 무릎부위 충격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8.18. ○○○ 진료기록
- left knee medial pain for two mo
- left knee medial swelling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3.10.~2020.3.16. 6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4.6.~2020.8.13. 17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4.21.~2020.4.24. 4회, ○○,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4.25.~2020.8.5. 27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 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근무기간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28.) 기준 만 66세 여성(신장 15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1998년 12월부터 진단일까지 기간 중 약 19년간 선박 도장 및 터치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의 블록 내 터치업 도장 업무를 페인트통(1~2㎏), 롤러(500g), 헤라(100g), 붓(200g), 걸레(100g), 청소도구 등 작업도구로 협소한 공간 안에서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40%,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동작 40%,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트림 동작 20%의 작업 빈도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동작을 1일 400회이상, 1일 6000~7000보 이상 걷고 무릎높이 이상에서 뛰어내리기, 협소 공간 이동 중 무릎 부딪치는 충격으로 무릎부위 부담발생. 스프레이 도장 닿지 않는 협소한 공간 작업수행 많고 족장발판 위 무릎 꿇은 상태의 도장작업으로 좌측 무릎 부담 발생.
2)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작업비중 80% 이상의 협소한 공간 또는 스프레이가 닿지 않는 공간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불안정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뒤틀림 동작하고 족장 발판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기어가거나 오른손으로 도장작업 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체중 실려 부담 컸고 작업현장 이동, 도막검사 위한 이동시 배관 및 구조물에 잦은 부딪힘으로 무릎부담 가중되었고 작은 신체조건(150㎝)으로 인해 작업 현장 특성상 무릎 높이 이상에서의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인하여 착지 시 무릎부위 충격 누적 되어 무릎 부위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며, 선박 블럭 구조상 쪼그려서 작업,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9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자세 등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