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 5. 12. ○○○○○(주)에 입사하여 2002년까지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부터 장비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33년간 조선소 내 힘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목, 허리, 팔꿈치, 손목 통증이 누적되면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오랜 기간 선박 취부 및 블록 탑재 운반 공정의 힘든 작업과 목을 숙이거나 뒤 혹은 옆으로 젖히고, 허리 굽힌 자세, 팔을 뻗어 올리고 손목을 꺾거나 비트는 자세로 샤클, 와이어를 들어 올리고 해체하는 등이 작업으로 인해 목, 허리,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10.
- pain on Rt. elbow lat, tingling on Rt. hand ? for several yrs / 오래전부터 조금씩 심해짐
- tender on lat epicondyle+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부위>
- 2011. 2. 14. ○○ (1회) : 요통, 요추부
- 2012. 4. 7.~2012. 4. 20. □□□□□ (6회) : 요통, 요추부
- 2013. 5. 23.~2013. 5. 25. △△ (3회) : 요통, 요추부
- 2014. 8. 13.~2014. 9. 5. ○○ 외 (4회) : 요통, 요추부
- 2015. 7. 30.~2015. 8. 8. ◇◇ 외 (5회)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0. 26.~2017. 12. 20. □□□□ 외 (3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 2.~2018. 12. 31. ☆☆ 외 (63회)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천부
- 2019. 1. 2.~2020. 10. 8. ♤ (60회) : 요통,요천부
<목 부위>
- 2017. 10. 26.~2017. 12. 20. □□□□ 외 (32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1. 2.~2018. 12. 31. ☆☆ 외 (63회) : 경추통후두환축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 요통 및 양 엉치 통증으로 인해 보행 장애가 있으며 오래 걷을 시 허리 구부러지고 펴기가 힘든 증상 보이며, 타병원 정밀 검사 상 요추 제2-3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목 통증과 양측 상지 저림 증상에 대해 이학적 검사 상 목을 뒤로 제끼는 자세 시 통증이 심하며 타병원 MRI 소견 상 경추 제 4-5 및 제 5-6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신경을 심하게 압박되어 통증이 심한 상태이며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향후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골 유합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측 주관절 통증 및 운동 각도 제한, 양측 손끝마디 저림 증상으로 인해 단순방사선 검사 및 정밀 검사, 근전도 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신경 외과 자문의사는‘2020. 11. 3. 요추 엠알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2020. 11. 5.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며,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좌·우 주관절 신청 상병 인지됨, 2020. 11. 6., 2021. 1. 19. 우측,좌측 상기 근전도 검사에서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취부 용접과 G/Crane 신호 업무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목, 팔꿈치/아래팔, 손/손목부위, 허리부위)를 확인했을 때 근골격계 부담 업무로 파악되고, 근무기간이 길며, 이외 교통사고 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5.) 기준 만 61세(신장 174cm, 체중 80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 5. 12. 입사하여 약 34년 6개월간 취부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5. 12.~2003. 6. 1.(약 17년 1개월) : 취부 용접
- 2003. 6. 2.~2020. 11. 4.(약 17년 5개월) : G/Crane 신호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주 2~3회, 1회 시 평균 2~3시간), 휴일근무(월 4회, 1회 시 평균 10시간), 식사시간(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취부 용접(1986. 5. 12.~2003. 6. 1. 약 17년 1개월)
- 조선소 내 선박 취부작업을 절단기 토치(2kg), 함마(5kg), 실린더(10kg), 체인블록(10kg)의 작업설비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함마작업 25%, 목을 숙이고 부재 절단 및 취부작업 25%, 팔을 뻗은 자세로 체인블럭 작업 25%, 팔을 사용해 함마작업 25% 작업비율로 허리 굽혀 목 숙여 팔 굽히고 손목 꺾임 자세 및 함마, 실린더, 체인블록 하루 평균 25회 손으로 들고 내리고, 밀기 당기기, 운반하여 블록제작 부재 절단 및 용접 단독작업을 수행함.
2) G/Crane 신호(2003. 6. 2.~2020. 11. 4. 약 17년 5개월)
- 블록 탑재 및 운반 작업을 위한 와이어 교체, 조정,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을 와이어로프(30~100kg), 샤클(23~80kg) 의 중량물의 작업설비를 수작업으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와이어 샤클 체결, 해체작업, 목을 젖히고 숙인 자세로 지주타워 및 샤클, 와이어 체결, 해체작업, 팔꿈치를 뻗고 올린 자세로 와이어 샤클 체결, 해체작업하며 허리 굽히고, 목 숙이기, 팔꿈치 굽히기, 손 꺾임 있고 좌우 비틀림, 좌우 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와 분당 2~4회 이상의 반복동작,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간접직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써 안전관리 업무는 근골격계 11개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 판단됨. 2003년 이후 신호,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취부 조립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재해 일자 : 2018. 12. 1.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1급 5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4년 6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취부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도 입사 후부터 2003년 5월까지 취부 용접 업무 수행 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동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시간적 연관성이 낮고, 이후 2003년 6월부터 진단일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 수행 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