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제2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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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6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2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1. 27.부터 ○○○○에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오른쪽 손가락 통증으로 2020. 11.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칼질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손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생선을 손질하는 경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생선아가미를 제거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에 많은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09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 2013-11-11~2013-11-20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2014-10-20~2016-08-19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2017-07-19~2017-08-04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및긴장,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2020-10-20 ○○○,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11. 6.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hand 2nd finger DIP joint pain. 아픈지 좀 되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11. 6. 우측 수부 동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분으로 방사선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함 소견은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재료손질 등의 전처리작업을 비롯한 전체작업과정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으며, 손가락의 굴골, 신전, 척측 및 요측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확인된 손가락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9세 여성(키 158cm, 몸무게 62㎏의 오른손 잡이)으로, 1996. 1. 27.부터 ○○○○에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처리 작업 : 3시간(42.86%)
① 작업 내용 : 생선을 손질하거나(생선의 아가미를 제거하는 작업)과 야채(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등)를 씻거나, 조리대 앞에 서서 식칼을 잡고 자르거나, 다지는 작업
② 작업량(일) / 2020.12.14.(검수일지) : 200~250인분, 떡갈비(35kg), 태양초고추장(18kg), 차조(2kg), 피홍합 (30kg), 생닭정육 슬라이스(25kg), 양배추(1.5kg), ○○치즈스특(1kg), 당근(2kg), 볶음멸치(3kg), 도라지(12kg), 배추김치(20kg), 단감(5kg), 사과(10kg), 바나나(2.5kg), 키위(3kg), □□□마요네즈(2kg), 고구마(7kg), 청양고추(1kg), 꽈리고추(1kg), 건포도(1kg)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 식수인원 : 200~250명
※ 생선의 경우 현재 월 2~3회/200~250마리 - 신청인 혼자서 손질함. 손질시간 약 1시간 정도
③ 소요시간 : 칼(절단)작업(2시간)
④ 작업자세
- 우측손목 굴곡(15~30)° ⇒ 부담작업 시간 ? 1시간
- 척측굴곡(15~20°)⇒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 생선 손질의 경우,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아가미 및 내장을 손질함.
생선 1마리 소요시간 : 10~15초×200~250마리= 33분~1시간2분
※ 손목 또는 손(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2시간 30분
⑤ 공구의 무게: 칼(0.3kg), 도마(2.5kg)
⑥ 손목 반복동작(분) : 4회 이상/분(식자재를 손질 등 칼질을 하는 동작-우측 손목 반복동작)
⑦ 조리대 높이 : 84cm
2) 조리 작업 : 2시간 30분(35.71%)
① 작업 내용 : 밥을 짓거나, 국에 들어갈 음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를 이용하여 저어주거나, 채소류 등을 데쳐서 물기를 짜거나, 당면을 삶아서 찬물로 행궈주는 작업 및 손질한 재료를 볶아주는 작업
② 작업량(일) / 2020.12.14.(검수일지) : 200~250인분, 떡갈비(35kg), 태양초고추장(18kg), 차조(2kg), 피홍합 (30kg), 생닭정육 슬라이스(25kg), 양배추(1.5kg), ○○치즈스특(1kg), 당근(2kg), 볶음멸치(3kg), 도라지(12kg), 배추김치(20kg), 단감(5kg), 사과(10kg), 바나나(2.5kg), 키위(3kg), □□□마요네즈(2kg), 고구마(7kg), 청양고추(1kg), 꽈리고추(1kg), 건포도(1kg)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 식수인원 : 200~250명
③ 소요시간 : 밥 짓기(약 30분), 볶음 및 구이, 튀김 등(약 1시간), 국 및 카레 (약 1시간)
④ 작업자세
- 우측 손목 굴곡(15~20°) ⇒ 부담작업 시간 - 1시간
- 손목 신전(10~15°) ⇒ 부담작업 시간 ? 30분
- 측, 척측굴곡(15~20°) ⇒ 부담작업 시간 - 1시간
※ 손목 또는 손(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2시간
⑤ 공구의 무게: 밥솥(약10kg), 식용류, 고추장, 간장(18~20kg).
⑥ 손목 반복동작(분) : 4회 이상/분 = 우측 손목 반복작업. (볶음작업)
⑦ 조리대 높이 : 조리대 높이 : 84cm, 가스렌지 ? 85cm
3) 설거지작업 : 1시간(14.29%)
① 작업 내용 : 식판 및 국그릇 등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와 수저 및 조리도구(칼, 도마, 조리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② 작업량(일) : 식판(약 60~70개), 국 그릇(약 60~70개), 컵류, 밥솥, 냄비류, 칼, 도마, 뒤지개, 국자, 집게 등 사용한 식기류 등
③ 소요시간(회) : 10~30초
④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15~30°), 손목신전(15~20°), 척측 및 요측굴곡(15~25°) ⇒ 부담작업 시간 : 30분
※ 손목 또는 손(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30분
⑤ 공구의 무게: 식판(0.35kg×60~70개)=21~24.5kg, 밥솥(1.5kg×1개)=1.5kg, 도마(1kg×1~2개)=1~2kg,스텐소쿠리(1.7~2.3kg×3개)=2.1~6.9Kg,바트(1.3kg/개)×4개)=5.2kg, 칼,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개 공구류 등(1kg이하)
⑥ 손목 반복동작(분) : 4회 이상/분 - 설거지 작업 시 우측손목 반복동작
⑦ 싱크대 높이 : 84cm, 깊이 ? 22cm
4) 청소 : 30분(7.14%)
① 작업 내용 : 식당 홀의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밀대로 닦아주는 작업
② 작업량(일) : 급식소 및 식당 테이블
③ 소요시간(회) : 행주청소(30분), 밀대청소(30분)
④ 작업자세
-행주청소 ⇒ 우측 손목굴곡(15~25°), 손목신전(15~30°) ⇒ 부담작업 시간 15분
-빗자루청소 ⇒ 우측 손목굴곡(15~20°), 척측굴곡(15~25°) ⇒ 부담작업 시간 10분
※ 손목 또는 손(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15분
⑤ 공구의 무게 : 빗자루(0.5kg), 행주(0.2kg이하)
⑥ 손목 반복동작(분) : 4회 이상/분 - 행주로 테이블 청소 시 우측손목 반복동작
3)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 최종 사업장 방문하여 신청인 작업재현하에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 신청인의 일과는 전처리작업 3시간, 조리작업 2시간 30분, 설거지작업 1시간, 청소작업 30분으로 파악됨
- 주장작업인 생선 아가미 제거작업은 현재 월 2-3회 빈도로 이뤄지고 있고, 약 1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각종 재료손질작업 비중이 높은 전처리작업에서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시간은 2시간 30분이었고, 그 중 칼질작업의 비중은 약 2시간으로 파악됨
-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에서의 양 손의 반복작업 시간은 각각 2시간, 30분, 15분으로 파악됨
- 전체작업에서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양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해당작업에서 손가락의 굴골, 신전, 척측 및 요측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2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26년간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식소 조리업무 수행 중 조리, 설거지 및 청소업무 등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고 따라서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