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족관절후방부활막염/좌측족관절비골건및장두리굴곡건초염/좌측족관절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족관절후방부활막염, 좌측족관절비골건 및 장두리굴곡건초염, 좌측족관절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 신장 169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08.3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설치, 전기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좌측발목 통증 악화로 2020.05.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상부 작업 시 서서하는 자세로 2일 정도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하부 경사면 작업 시 발목에만 무게가 집중되어 부담이 되었음. - 낮은 부위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용접업무를 수행함으로 이로 인하여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6.23.∼2018.1.19. 통원 6회, □□□,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19. 2018.2.10. 통원 13회,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2018.9.20. 통원 1회, △△△,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타원 수술 후 내원한 자로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좌측 발목 통증 호소.’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직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26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기어들어가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과 경사면 작업이 있으나 발목에 부담 작업의 빈도는 적은 편으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 2016.02.16. ∼ 현재까지 : 화물창 TIG 용접 - 2010.02.12. ∼ 2016.02.16. : 풍력발전기 설치 및 시운전 - 2001.10.22. ∼ 2010.02.12. : LNG선 공사부 용접 - 1994.08.31.- 2001.10.22. : 배관, 관철, 의장설치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주 5일 근무제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 :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 1회 10분씩 - 휴가 및 쉬는 날 : 주 1일 - 작업시간, 속도 등은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해당부서의 작업 공정 LNG선 화물창 마킹작업 → Stud bolt 용접 작업 → Leverl wedge 설치작업→ 보온판넬 설치작업 → FSB 본딩작업 → TBP 설치 작업 → 멤브레인 설치 및 용접 작업 - 신청인 담당업무 : 용접장소로 용접기 이동 → 용접기 전기/접지/아르곤 연결 → 용접작업 실시 → 용접 종료 후 전기/접지/아르곤 해체 - 작업수행기간 : 1994.8.-2020.5.(약 25년 9개월) 1) 멤브레인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LNG선 화물창 Membrane sheet 수동용접 작업 - 작업도구 : TIG 용접기, 와이어 브러쉬, 자동용접기 - 구체적인 작업내용 : 화물창 내부 스테인레스 시트(3.5m~1.2m)를 이어 붙여서 방벽을 만드는데 시트 이음부의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 업무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양팔을 들고 오버헤드 자세를 취하거나, 협소한 공간에 허리숙여 기어들어가는 자세로 그라인더,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갈아낸 후 용접기기기를 이용하여 용접함. - 제품취급무게 : 평균 20㎏ - 1일 작업횟수(빈도수) : 1일 1회 - 1회 작업시간 : 약 8시간 - 1일 작업량 : 100% 2) 과거 직력 업무 개요 및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 담당업무 : 풍력발전기 설치 및 시운전 - 작업수행기간 : 2010.02.-2016.02(6년) 3) 업무수행 중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기 : 있음 - 뒤로 젖히기 : 없음 - 좌우 회전(비틀림) : 있음. - 꺾임(측방굴곡) : 있음. - 정적자세 / 반복동작 : 있음. - 중량물의 무게 / 취급횟수 : 작업별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함. - 전신진동 : 있음.(과거 직력 시)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 쪼그린 자세 :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업무 등을 약 2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족관절후방부활막염, 좌측족관절비골건 및 장두리굴곡건초염, 좌측족관절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수행 중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및 경사면에서 행하는 작업 등의 발목이 불편한 자세가 있으나, 그 발생 빈도가 적어 족관절 부위 근골계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