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8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02.27.부터 2017.09.07.까지 약 10년간 선박 건조업 및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좁고 협소한 블록 내부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았고, 팔을 어깨위로 들어 올려 수행하는 업무가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11.14.(1일)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11.19.(1일)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12.26.(1일)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01.09.(1일) : 양쪽 원발성 무플 관절증
- 2015.01.09.(1일)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
- 2015.01.19.~1.20.(2일)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02.06.~2016.01.19.(7일)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5.05.15.~2015.05.20.(3일)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08.12.(1일) : 관절통, 어깨 부분
- 2017.01.09.~01.31.(3일) :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기타 상세불명손상
- 2017.09.08.(1일)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진료기록) 2018.04.21. ○○ 진료기록지에‘2015.07.31.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퇴행성 관절염 무릎 우측’이 확인되며, 2015.01.09. 우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2015.07.31. 우측 슬관절부 수술 시행하였고, 2020.08.04. 우측 견관절 및 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 우측 어깨 및 우측 무릎 동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MRI 촬영 판독 소견상 위 상병명 인지됨. (우측 무릎은 2015년도 내시경 수술 시행 했던 환자로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상기 질환은 반복되는 사용에 의한 과사용증후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첨부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터치업 작업에 약 6년 7개월(본인주장으로는 약10년) 종사한 경력임. 작업내용 자체는 어깨와 무릎부담작업은 명백함. 객관적 종사기간은 다소 짧으나 여성이고 어깨의 경우 부담경력 만으로도 충분히 상병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기 종사기간만으로 충분히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절염의 경우는 종사기간이 다소 짧음. 만일 본인 주장대로 10년의 작업기간이 인정된다면 관절염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적 기록만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신장 158cm, 체중 4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조선소 내 여러 협력업체에서 터치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6년부터 상용 약3년 5개월, 일용 약1,126일(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의 금액기준)의 터치업작업 이력이 확인되고, 1990년도에 약 2개월간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붓을 이용한 도장작업(전체 작업량의 80%,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 붓을 이용하여 주로 선체내부 구석진 곳, 각종의장품 하부를 칠하는 작업
- 붓(무게 평균 245g)을 사용하여 도장작업 수행
② 롤러 브러쉬를 이용한 도장작업(전체 작업량의 20%)
- 롤러 브러쉬(평균 600g)을 이용하여 붓으로 도장이 어려운 상부부위 등 도장작업수행
-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작업하고 상부를 도장할 경우 뒷꿈치를 들고 작업을 함.
- 선체 내부 천장을 도색할 경우 수직 사다리(50cm~1m)를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수행함.(1일 약20회 이상, 1일 평균 400걸음 이상 오르내리기 반복)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소속 사업장은 현재 휴폐업 상태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선박터치업 업무를 약 9년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어깨를 거상 하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