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5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년 7월경부터 작업중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극심한 통증에 2019. 9.23. 동료 작업자의 추천으로 허리 통증 주사를 받았고 그 후로 얼마간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한번씩 찾아오는 통증에 집앞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병행하였으며, 2020.3~4월쯤 업무가 O/P에서 선별자로 변경됨에 따라 불안전한 자세와 중량물을 직접나르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해 2020. 7.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사내물리치료실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으나 2020.10.23. 사내 사고 당시 쭈그린 상태에서 손이 협착되어 손을 빼기 위해 움직이다 허리 통증이 더 심하게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특성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20~30kg되는 부재를 들고 나르며 부재를 선별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많이가고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작업을 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 5. ○○○○○, 요통, 요추부
- 2014. 7.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6.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0. 7.~2019.10.11.(3일) : 요통, 요추부
- 2020. 7. 6.~2020. 9.19.(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8.25.~2020.10.22.(14일)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14년 요추 제5척추 분리증 진단 받아 치료받았으며 2020.10.27.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상병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기간 동안 요양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 MR 영상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 총 경력은 11년 3개월이며, 최근 수행한 부재 운반 등은 7년 4개월 정도임. 나머지 작업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재운반의 경우 절단된 철판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는 허리부담작업임. 연령도 젊고 부담 종사기간도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7.) 기준 만 35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2009.7.20. ○○○○○(주)□□□□□에서 설계 및 공정관리, 현도업무, 시수관리, 부재절단 및 선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3.9.4.~2004.1.19. △△△△(○○○○○ 협력업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가) 부재절단 및 선별작업 [2013. 7. 1.~2020.10.27.]
(1) 작업내용
- 철판 배제 : 크레인 리모컨 줄을 목에 멘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시켜 절단기계에 놓은 다음 쇠봉을 가지고 철판을 반듯하게 맞추는 작업을 수행 (1일 30분~1시간 소요, 10%)
- 철판 절단 : 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철판 절단(5~6시간 소요, 45%)
- 부재선별 : 손이나 쇠로된 슬레그 제거용 장비를 이용하여 철판면의 슬레그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재(5~3kg)를 선별하여 크레인용 파레트에 적치후 파레트를 이동시키는 작업(45%)
- 부재의 무게 (5~30kg), 하루 최소 600개 최대 700~800개 정도의 부재를 들고 나르는 작업 수행
(2) 작업자세 등
- 선자세에서 크레인 리모콘 조정하여 철판 배재(정반위나 바닥위에 서서)
- 선자세에서 쇠봉을 가지고 철판 배재(정반위나 바닥위에 서서)
-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손이나 쇠로된 슬러그 제거용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된 부재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재를 선별
나) 시수관리[2012. 6. 1.~2013. 6.30.]
(1) 작업내용
- 도면을 보고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실행하는 업무
(2) 작업자세 등
- 앉은 자세에서 CAD를 이용하여 도면을 보고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현황등을 체크
다) 현도작업[2011. 8. 1.~2012. 5.31]
(1) 작업내용
- 도면작업을 위해 나무판(5kg이상)을 들고 나르기 작업(10%)
- 허리를 20~30도 정도 굽힌 자세에서 나무판위에 도면을 그리거나 도면절단 작업(60%)
- 엎드린 자세에서 바닥면에 있는 나무판위에 도면을 그리거나 도면을 절단하는 작업(30%)
○ 신체부담요인 조사: 허리부위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허리부담 요인
- 부재절단 업무시 업무특성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20~30kg되는 부재를 들고 나르며 부재를 선별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작업을 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감
나)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 부재를 들고 나를 때 90도 정도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작업하고 들고 나르는 시간은 1회 1시간 하루 3~4회 작업 수행
다) 작업중 허리를 뒤로 굽히는 동작 : 해당 사항 없음
라) 작업중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는 자세 :
- 부재를 들고 나르는 작업시 30도 정도 허리를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하고 작업중 옆사람에게 이동시 45도 정도로 허리를 비트는 자세 발생
- 시수관리 작업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옆으로 5~10도 정도 꺾는 자세 발생(30~1시간)
- 현도작업시 허리를 15~20도 정도 꺾는 자세가 하루 1~2시간 발생하고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자세 30~1시간 발생
마) 중량물 들기 작업 :
- 부재 이동시 : 부재 1개당 무게 5~30kg, 200~300회
- 현도 작업시 : 나무판 취급(5kg 이상), 5회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설계 및 공정관리, 현도업무, 시수관리, 부재절단 및 선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자료 확인 결과 현도작업등에서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 도면을 그리거나 나무판 운반 및 부재절단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