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근 전층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0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1. 1. 입사하여 바닥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수행한 자로 2020. 1. 3. 출근길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하다가 도서관 입구에서 우측 어깨를 다쳤고, 같은 날 기계청소하다 1층 입구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으며, 2020. 7. 28. 퇴근길에는 전방차 후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2020. 10. 22. 무리한 업무로 인해 어깨를 다쳐 2020. 12.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 5. 1.부터 매일 100㎏ 청소기계로 도서관 바닥, 경사면 500평 정도의 청소 등을 하다 보니 어깨 부위에 무리가 왔고, 과거에 출근하다가 넘어지는 등 사고 또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 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 10. 2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 10. 27.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진료기록지) 신청인의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12. 1. 경과기록지 - Rt.shoulder pain, 본인 진술에 의거 2020. 1. 3. 근무 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다, local 에서 회전근개 파열 이야기 들었다. 산재 신청 못 받았다, 12/7 MRA check 원함 2) 2020. 12. 6.∼2020. 12. 7. 경과기록지 - MRA-FTSST, PTIST 외상성 파열의 저명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내시경 소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퇴행성 파열 가능성이 좀 더 높겠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술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도서관에서 청소기계를 사용하여 바닥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2년 10개월간 주로 하였음,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은 적으므로, 근무년수도 짧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1.) 기준 만 56세 남성(174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1. 1. 입사하여 도서관 바닥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약 1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11. 4.∼1998. 2. 1. ○○○○○ / 생산 관리과장, 설계 업무 (약 1년 3개월) - 2018. 2. 1.∼2019. 1. 1. ㈜△△△ / ○○○○○ 청소 (약 11개월)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총 약 2년 10개월 ○○○○○ 청소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자 등록이력: ◇◇◇◇(1998. 7. 1.∼, 현재 휴업), ○○○○○(2012. 4. 1.∼2019. 4. 25., 2019. 9. 4.∼2020. 9. 27.)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도서관 청소 업무로 자료실 및 바닥 기계 청소, 청사 외부 청소, 쓰레기 외부 배출, 재활용 수거 안내 업무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료실 및 바닥 기계 청소(40%) - 바닥 청소용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열람실 바닥을 청소하고, 대리석 바닥 등은 청소기로 청소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청소기를 앞으로 밀고 갈 때 어깨에 부담이 되고, 기계 청소를 할 때에는 방향 전환을 할 때 오른쪽 어깨로만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이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진공청소기, 바닥청소용 기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청사 외부 청소(30%) - 흡연실 등을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업무인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3) 쓰레기 외부 배출, 재활용 수거 안내(30%) - 도서관 내에 있는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 봉투 등을 별도의 장소에 넣어놓고 재활용품들을 분류하는 업무인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23.∼2020. 11. 19. (승인) 우측 슬관절 염좌, (불승인)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20.10.22. 오전 8시 40분 경 기본업무수행 중, 평소에 주어진 업무와 다른 150kg의 화분 2개를 혼자 옮기다 무릎의 통증 및 우측 어깨에 뚝하는 소리가 발생함. ※ 불승인 상병에 대한 사유: 상병 상태 퇴행성으로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 (교통사고 이력) 신청인 2020. 7. 28. 퇴근길 전방차 후진으로 교통사고가 났었고, 2020. 7. 30. □□□ 내원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2020. 7. 30. □□□ 진료기록부 - 사고경위: 화요일 저녁 5시 30분에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이 후진을 하면서 박았다고 하심. - C/C: 오른쪽 어깨,팔 - P/I: 오른쪽 어깨(팔)을 잘 못들겠다고 하심, 요통 목뒤통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하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2년 10개월간 ○○○○○에서 청소기계를 사용하여 바닥청소를 하고 쓰레기 배출 업무 등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 일부 확인되나, 그러한 부담요인의 작업 중 노출시간이 짧고, 신청인의 근무기간 또한 길지 않으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