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1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20년간의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믹서드릴작업,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 터치업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과 손목, 팔꿈치를 꺾거나 회전하는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협소공간에서 작업 시 구조물에 팔꿈치와 손목을 자주 부딪치면서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요약)
1) ○○ 진료기록지 (2020. 10. 27.)
- C.C : 손 치료
- Diagnosis : 손치료
2) ○○ 진료기록지 (2020. 02. 14.)
- C.C : elbow pain Rt
- Onset : 2wks
- etiology : no tra
- treatment hx :
- Previous episode :
- P/E : tenderness (+) : lateral epicondyle
- X-ray : Non ?specific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06.13.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1회)
- 2019.02.09. (○○ / 방아쇠손가락, 손 / 1회)
- 2019.03.27. ~ 2020.02.14. (○○ / 외측상과염 / 15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좌측 제3수지의 동통성 운동장애 및 양측 주관절 외과에 압통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이외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2004년부터 약 16년간 선박 도장작업(믹싱, 터치업, 스프레이)을 수행함. 선박 도장작업은 팔과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7.)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64kg, 우세손은 2014년 이전은 양손, 이후는 왼손잡이)으로, ㈜○○○○에 2018.9.4. 입사하여 2020.8.2.까지 약 1년 11개월간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 2013.12.01. ~ 2014.01.29.(약 2개월) / 선박 도장 업무
- ㈜△△ 2012.09.18. ~ 2012.09.19.(2일) / 선박 도장 업무
- ㈜◇◇◇◇ 2012.04.10. ~ 2012.07.31.(약 4개월) / 선박 도장 업무
- ㈜○○○○○ 2011.07.01. ~ 2011.11.29.(약 5개월) / 선박 도장 업무
- ㈜○○○○○ 2007.11.01. ~ 2011.06.30.(약 3년 8개월) / 선박 도장 업무
- ㈜♡♡♡♡ 주식회사 2007.05.02. ~ 2007.09.12.(약 5개월) / 선박 도장 업무
- ㈜♧♧ 2005.05.03. ~ 2006.12.31.(약 1년 8개월) / 선박 도장 업무
- 일용근로 이력(근무년도, 근무일수, 사업장 순) : 2017년 17일(♧♧♧♧ 등) 2016년 46일(♧♧♧♧), 2015년94일로 약 5개월(♧♧♧ 등), 2014년 65일(주식회사♧♧♧♧, ㈜♧♧♧♧), 2013년 20일 (주식회사♧♧♧♧), 2012년 1일(♡♡♡♡ 주식회사), 2004년 31일((주)♧♧♧♧♧), 1993년~1994년까지 약 1년간 (♧♧♧♧, ♧♧♧♧)에서 선박 도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이력이 없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업무비중 등
가) 믹서드릴 작업 (33%) : 페인트를 혼합하기 위해 진동이 있는 임펠러를 사용해 페인트를 혼합하는 업무.
나) 터치업 업무 (33%) : 붓을 사용해 선박의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는 업무, 작업자세는 선박 구조물에 따라 다르며, 2014년 이전에는 총 업무 중 33%, 2014년 이후에는 50%의 작업 비중을 차지함.
다) 에어 스프레이 업무 (33%) : 에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선박 구조물에 페인트를 뿌리는 업무로 스프레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및 압력이 있으며, 작업 자세는 구조물에 따라 다양하며, 2014년 이후에는 손의 통증으로 인해 상기 작업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기타 업무수행 관련 확인사항
가) 신청인은 선행 및 후행 도장을 모두 수행했으며, 후행에서 6~70%, 선행에서 3~40%의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구로는 붓, 스프레이, 롤러 등이 있음.
다) 신청인은 1주일에 3~4회 (!회 2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1개월에 5회 정도 특근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20년간 조선소에서 선체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0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작업 시 수지의 압박과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