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슬관절 우측/골관절염 슬관절 좌측/파열 , 회전근개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골관절염 슬관절, 좌측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회전근개 견관절 파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5.07.01. □□□□□에 입사하여 조선소 관련 설비 및 수리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사 후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 중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6.(1회) ○○, ‘근육긴장, 어깨 부분’
- 2013.02.22.(1회)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3.03.04.(6회)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5.03.09.~2015.04.13.(3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8.14.~2016.02.19.(11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2.24.~2016.07.02.(11회)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6.07.07.~2017.02.04.(6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02.24.~2017.03.04.(8회)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03.27.~2019.03.09.(11회)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우측 슬관절 고도의 골관절염으로 2020년 6월 12일 슬관절전치환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적 가료 후 재활치료 시행 중입니다. 단, 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타증상 등 합병증 발생 시 진단 및 치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합니다.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중공업에서 1995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19년 정도 공무/수리 보수 작업, 2015년 1월 퇴직 후에는 청소 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함. 중공업에서의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일을 그만 둔 후 6년이 경과한 상태임. 무릎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역시 중공업에서 6년이 경과한 상황임.
일반 청소 업무는 어깨 및 무릎부담 작업이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 상 무릎 질환은 2015년부터 주로 진료받음. 어깨질환은 거의 수진내역 적음. 질병의 시간적 경과와 신체 부담 작업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3. 20.) 기준 만 66세(163cm,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9. 2. 25. 입사하여 2019. 4. 6.까지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자료-일용근로내역 포함)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01.18.~2014.12.31.(약 32년 11개월) □□□□□ / 공무, 수리보수 작업
- 2015.10.01.~2017.05.31.(약 1년 8개월) ○○○○○ / 청소 작업
- 2018.08.13.~2018.12.31.(약 5개월) ◇◇◇◇ / 청소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 내 작업내용 (기계 정비 작업)
- 유장 장비나 배관 라인, 에어라인 워터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로 설비 고장 시 원인 찾기 위해 설비에 결합되어 있는 볼트 및 너트 풀어 이상 유무 확인 후 교체 작업 하였으며 배관이 낡아서 교체 필요할 시 산소절단기 및 그라인더 이용하여 배관 절단하고 용접 작업 시행함.
○ 청소 작업 (2015년 이후 약 2년 간 수행)
- 오전에 출근하여 정해진 구역을 순환하며 청소 및 시설 유지 관련 보수 작업 수행하였으며 청소 시 빗자루에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고 닦는 업무를 하였으며 화장실이나 세면장, 목욕탕 청소는 마대걸레 이용하여 청소하며 퇴근까지 상시 돌며 반복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 발생 이유 : 청소 시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 도구 소지할 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부담이 되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 퇴직 후 타 회사 근무사실 미확인되며, 재해발생일 당 회사 근무사실 없고 ○○ 퇴사 후, 타 회사에 근무한 사실 있으며 약 30일 동안 근무 시 다친 사실과 중량물 취급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1989.06.30.
- 승인상병: 우수 제3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개방성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골관절염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조선소에서 공무작업은 다소 어깨와 무릎에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고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점, 퇴직 이후 종사한 청소업무는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회전근개 견관절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선소에서 공무작업은 다소 어깨와 무릎에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고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점, 퇴직 이후 종사한 청소업무는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