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3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6. 1. ㈜○○○○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간 도어트림 조립, 서열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차량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동드릴 등의 도구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주관절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04. 13. ~ 2017. 04. 28. (3회) [○○○] ‘외측상과염’
- 2017. 09. 07. ~ 2017. 09. 07. (1회) [○○○] ‘외측상과염’
- 2018. 02. 05. ~ 2019. 09. 04. (23회) [○○] ‘외측상과염’
- 2018. 02. 23. ~ 2018. 03. 20. (3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9. 06. ~ 2018. 09. 17. (2회) [○○○] ‘외측상과염’
- 2019. 03. 21. ~ 2019. 05. 02. (5회) [□□] ‘내측상과염’
- 2019. 09. 17. ~ 2020. 09. 14. (15회) [○○] ‘외측상과염’
○ (진료기록) 2020. 11. 23.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3년전부터 우측 어깨통증. 최근에 일을 많이 하고나서 20-11-20부터 우측 어깨 통증 악화’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및 우측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이나 통증호전 없고 증상 악화 시 우측 주관절 부위는 수술적 가료도 요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 및 검사/포장 작업을 25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손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5세 여성(163cm, 59kg, 오른손잡이)으로 ㈜○○○○ ○○에는 1995. 6. 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5년간 도어트림 조립, 서열,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 시 07:00~16:00, 야간근무 시 16:00~00:4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품 가조립 작업
- 로어트림을 손으로 들어 융착 지그에 안착 → 어퍼 트림에 바코드를 붙인 다음 로어트림과 홀에 맞추어 세팅 → 에어드릴을 이용하여 스크류 3개를 체결 → 바코드 각인기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각인 → 스타트 버튼을 눌러 융착기를 가동
- 작업량 : 560개/일
- 취급물품 : 어퍼 트림 약 1.66kg, 로어 트림 약 0.65kg, 맴 포켓 약 0.24kg
② 제품 검사 작업
- 융착이 되어 나온 도어트림을 검사 작업대로 운반 → 홀에 스폰지 패드 부착 → 육안 검사 후 뒤집음 → 육안검사 후 대차에 적재
- 작업량 : 560개/일
- 취급물품 : RR 약 2.55kg, FRONT 약 3.6kg
③ 포장 작업
- 이동대차의 완제품을 각인한 뒤 대차를 적재장으로 운반.
- 작업량 : 1,120개/일(RH, LH 각 560개)
- 취급물품 : RH 약 3.49kg/ LH 약 3.55kg * 120개
④ 자재운반작업
- 로어트림, 어퍼트림 파레트를 순서별로 공급해 주고, 빈 파레트를 회수하여 보관장으로 운반. 맴 포켓 박스, 스크류 등 부품을 공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 소속으로 약 25년간 도어트림 조립, 서열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팔에 힘을 준 자세로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고, 에어드릴 작업 시 진동에도 노출되며, 근무기간도 길어 주관절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