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L4/5)/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5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2. 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11.~2018. 2. 19. (15회) ○○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요추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 7. (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5. 3. 23. (1회) □□ / 요통-요추부
- 2015. 3. 24. (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5. 3. 30.~2015. 4. 2. (2회)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5. 4. 3.~2016. 3. 16. (5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 4. 15.~2018. 10. 16. (2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12. 28. (1회) ◇◇ / 요통-요추부
- 2016. 3. 25.~2016. 4. 6. (5회) □□□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8. 2. 27.~2018. 2. 28. (2회) ○○ / 요통-요추부
- 2018. 4. 4.~2019. 3. 22. (20회) △△△ / 요통-요추부
- 2019. 3. 22. (1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9. 3. 25. (1회)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 4. 5.~2019. 11. 21. (9회)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치료 중인 자로 통증 조절과 경과관찰을 위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2. 3.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요추5번/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이 발생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2. 3.) 기준 만 51세, 신장 162cm, 체중 6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1. 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약 1개월간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후 2020. 1. 31.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2003년(또는 2005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동일하게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약 6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8. 26.~2008. 1. 11. (약 1년 5개월) △△△△
- 2008. 1. 10.~2008. 5. 12. (약 4개월) (주)◇◇◇◇
- 2008. 7. 2.~2008. 8. 19. (약 2개월) ☆☆☆☆(주)
- 2008. 11. 21.~2010. 2. 27. (약 1년 3개월) ♤♤♤♤
- 2010. 5. 18.~2010. 10. 31. (약 5개월) 주식회사 ♡♡♡♡
- 2011. 2. 9.~2011. 2. 20. (11일) ㈜♧♧♧♧
- 2011. 9. 21.~2011. 11. 20. (2개월) ㈜♧♧♧♧
- 2012. 4. 2.~2012. 4. 12. (10일) (주)♧♧♧♧
- 2013. 7. 13.~2013. 7. 16. (3일) ♧♧♧♧
- 2013. 9. 13.~2014. 1. 14. (약 4개월) 주식회사 ♧♧♧♧♧
- 2014. 10. 6.~2015. 5. 31. (약 8개월) ♧♧♧♧
- 2015. 6. 16.~2015. 6. 23. (7일) (주)◇◇◇◇
- 2015. 10. 3.~2015. 10. 30. (약 1개월) 주식회사 ♧♧
- 2015. 11. 2.~2015. 11. 30. (약 1개월) ♧♧
- 2015. 12. 2.~2015. 12. 31. (약 1개월) 주식회사 ♧♧
- 2016. 1. 1.~2016. 4. 26. (약 4개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2016. 5. 1.~2016. 6. 30. (2개월) 주식회사 ♧♧♧♧
- 2016. 10. 10.~2016. 10. 17. (7일) ♧♧♧♧
- 2016. 11. 4.~2016. 12. 5. (약 1개월) ♧♧♧♧
- 2019. 9. 16.~2019. 12. 19. (약 3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도장 작업 전 철판의 표면에 있는 녹 등 이물질 및 오염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에어호스(10kg), 7인치 그라인더(2.5kg), 4인치 그라인더(2kg), 해머(5~15㎏), 망치(5㎏), 청소도구 등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및 허리가 비틀어진 자세로 장기간 반복
- 양손에 그라인더를 잡고 양손 위로 올리거나 뻗은 자세로 작업
- 작업공구인 그라인더의 진동에 장기간 노출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당사 근무기간은 1개월로 작업경력/근무일수가 현저히 적으며 장기간 지속적인 작업이 원인이 되는 근골격계질환 특성 상 인과관계가 상당히 부족함
- 신청인은 2020. 1. 31. 퇴사 이후 10개월이 넘는 기간 이후에 요양급여 신청하여 10개월 기간의 행적에 관한 것은 당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90. 4. 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1990. 4. 6.~1990. 5. 17.
② 2015. 3. 29. 재해(업무상 사고-반려)
- 신청상병 : 요추부 염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0. 1. 31.까지 기간 동안 약 6년간 조선업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근무기간 중 지속적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