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54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1.02.0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물 청소(화장실, 로비, 엘리베이터, 계단, 유리창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8.0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02.09.~2020.07.01. 퇴사일까지 약 9년 4개월간 ○○○○○ 건물 청소원으로 남녀 화장실, 사무실, 엘리베이터, 계단, 로비 유리창, 로비 청소 및 쓰레기 정리정돈 작업하며 오랜 기간 어깨 사용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6. 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8.03. 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초진기록 및 검사명)
- 2020.08.03. Rt. 어깨통증, 3개월 전(5월달)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
- 2020.08.04. MRI, SHOULDER(우측)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한 신체검사, 영상검사 결과로 종합해 보았을 때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9년 4개월간 빌딩건물 환경미화원 근무경력이 확인됨.
- 신청인의 현장방문 및 사업주측 주장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의 기피로 인해 유사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하였음.
- 대부분의 작업이 바닥 작업으로 어깨거상자세가 요구되는 작업시간은 하루 중 20분 이내이며,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횟수 역시 하루 중 5회 이내로 장시간의 어깨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음.
- 전반적인 작업방식이 연속작업이 아닌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맞춰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비연속작업이라는 사업주측 주장을 감안하였을 때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추정되는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특이사항 없음
○ (근무경력)
- 2011.02.09.~2017.10.01. 약 6년 8개월, ○○○○○, 미화
- 2017.10.01.~2020.07.01. 약 2년 9개월, △△△, 미화
○ (근무형태)
- 고정주간으로 근무시간은 07:00~15:00, 1일 평균 7시간, 주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이며,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은 하루 2회 1회 10분이고, 1주 3회, 1회 평균 3시간의 연장근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건물내 5, 8층 화장실, 사무실, 로비, 엘리베이터, 정리하는 환경 미화작업을 밀걸레(기름, 물, 1kg), 강당걸레(1kg), 천장닦기솔(1kg), 스텐수세미, 수수빗자루(1kg), 손걸레의 작업도구로 화장실, 로비, 엘리베이터, 사무실, 계단, 유리창틀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 하여 1일 평균 쓰레기봉투 100L 2회, 손수레로 이동 작업을 함.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팔을 들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무실 청소 5시간, 서서 팔들고 걸레로 힘주어 창틀청소 2시간하고 왁스 바르고 청소도구와 팔을 사용하여 야간 왁스작업(1개월 2~4회)하며 어깨 앞으로 올리고 어깨 바깥, 안쪽 회전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창틀 유리 청소, 왁스작업 및 입점 사무실 변경으로 구조물 설치, 해체 작업 잦아 어깨부위 부담 되었다 주장함.
- 근무기간 내 작업장 변경
1) 입사당시 ◇◇◇((이하 주소 생략)) 6층 1년 6개월 : 사무실(약 1,000평, 근무자 500명), 화장실, 엘리베이터
2) ○○○○○ 5~6층 1.5층 약 5년
3) ○○○○○ 2~3층 두개층 약 2년, 고층 대비 계단 1곳 추가
4) ○○○○○ 5, 8층 두개층 약 1년,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 추가
- ○○○○○ 공통 : 층별 약 480평(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제외 350평),사무실, 계단 4곳, 엘리베이터 7대, 로비, 화장실(남자 양변기, 소변기 각 9개, 세면대 6개/ 여자 세면대 3개, 양변기 짝수증 3개, 홀수층 2개)
※ ○○○○○ 내 12명 작업(1.5층 담당, 휴무 대체직 있었음)하다 사무실 공실되며 약 3년전부터 현재 총 10명이 2개층씩 청소 중이며 타 구역 동료 연차 등 휴무 시 월 2~3회 추가 작업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7월 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재직 당시에 관련 질병에 대해 제기한 적도 없었고 건강상의 사유도 특별히 없어 불인정.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1일 40분 걷기 운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건물 청소 업무 등을 약 9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대부분의 작업이 바닥 작업으로 어깨거상자세가 요구되는 작업 시간이 많지 않고,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횟수 역시 많지 않아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