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68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3일 ○○○○ 물류 창고 내 작업장에서 박스 15~20kg 가량 무게에 제품을 적재하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악화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의 유해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11.04. ○○○ 진료기록지에 ‘어제 15~20키로 가량의 물건 들다가’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내원 전일 약 15~20kg 가량의 물건을 들다가 수상 후 좌측 엉치~허벅지~종아리 방사통, 요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CT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선택적 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2020.11.04.) 등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추간판 절제술 등) 요할 수 있으며 증상 소실시 까지 대증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조사결과 약 7년 2개월의 하역적재업무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 현장방문조사결과 피킹작업, 운반작업을 포함한 전체 업무에서 45도 이상의 과도한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상당하며, 1일 취급 누적 총중량물 부담 또한 2,000kg를 상회하는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 신장 167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 물류창고 내에서 2019.06.03.부터 약 1년 5개월간 물류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그 이전 2004년부터 하역 적재원으로 총 7년 정도, 영업사원으로 약 10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피킹작업 : 3시간 : 37.5% - 제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에 맞는 물품을 찾아 손수레에 적재시켜 들고와 마대나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 중량물 : 벨트류(소 0.15kg, 중 1.75kg, 대 9.20k)는 마대자루, 박스에 소 100~200개 / 중 40~60개 / 대 2~3개 씩 포장, 슬리브(소 0.55 대 7.75kg)는 1박스에 20~30개(인력운반이 불가능, 지게차 이용) - 운반량 : 벨트류(소 - 1000~2000개 / 중 - 1200~1800 / 대 ? 20~30개), 슬리브(소 - 200~300개 / 대 100~200개) - 선반 높이 : 상 166cm, 중 110cm, 하 20cm - 피킹높이 비중 : 상 30%, 중 30%, 하 40% - 반복동작 : 2회 이상/1분(물건을 집거나 옮기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② 운반작업 : 3시간 : 37.5% - 피킹 완료된 마대자루나 박스를 출고지까지 수레에 실어 가져가거나 입고된 물품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중량물 : 마대포장자루 20~27kg, 박스포장 20~27.05kg - 운반량 : 마대자루 40~50마대, 박스 20~30박스 - 적재선반 높이 : 상 166cm, 중 110cm, 하 20cm - 적재비중 : 상 30%, 중 30%, 하 40% - 반복동작 : 2회이상/1분(박스나 자루를 옮기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③ 선별작업 : 2시간 : 25% - 해외에서 입고된 카톤박스에 담긴 물건을 크기별 종류별로 나누기 위해 박스를 뜯어 선별하는 작업. - 중량물 : 벨트류 소 0.15kg, 중 1.75kg, 대 9.20kg, 슬리브 소 0.55, 대 7.75kg - 선별량 : 120파렛트/ 한달, 1~4박스/1파렛트, 하루 3파렛트 작업 - 반복동작 : 2회이상/1분(박스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④ 검수작업 : 2시간 : 25% - 출고나 입고 전 물건의 상태 및 품명을 확인하는 작업. - 중량물 : 벨트류 소 0.15kg, 중 1.75kg, 대 9.20kg, 슬리브 소 0.55, 대 7.75kg - 검수량 : 벨트류 소 - 1100~2100개 / 중 - 1300~1900 / 대 ?25~35개, 슬리브 - 소 210~310개 / 대 110~210개 - 정적자세 : 1분이상(허리를 숙여 검수를 하는 자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 운반은 대부분 2인 1조로 수행하며, 발열조끼와 허리보호대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물류관련 적재원으로 약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물품을 선별, 적재, 포장, 운반, 검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할 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굴곡이 발생하므로 허리의 부담업무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였지만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