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 L3 요추간판탈출증/L3 - L4 요추간판탈출증/L4- L5 요추간판탈출증/L5 - S1 요추간판탈출증/L2 - L3 요추간협착/L3 - L4 요추간협착/L4 - L5 요추간협착/L5 - S1 요추간협착/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0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L2-L3 요추간판탈출증, L3-L4 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L4-L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2-L3 요추간협착, L3-L4 요추간협착, L4-L5 요추간협착, L5-S1 요추간협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산(돌산)에서 석공으로 온종일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였고, ○○○○에서는 암반천공을 해서 화약을 천공구멍에 넣고 발파를 하면, 그 다음 장비(포크레인:굴삭기)를 써서 발파한 돌을 넘기면, 넘긴 돌 위에 올라가서 하루종일 돌쪼개는 작업하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착암기로 돌에 구멍을 파고 쎄리야를 박고 함마질을 해서 허리에 무척 힘이 들어가고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 이전 - 2012.04.12.(1일) 요통 요추부-○○ - 2012.06.25.~2012.09.05.(4일)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2012.09.17.~2014.07.17.(6일) 요통 요추부-□□ - 2013.07.05.(1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4.03.13.(1일)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4.03.22.(1일) 요통 요추부-○○○ - 2014.03.29.(1일)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05.09.(1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2014.08.25.(1일) 요통 요추부-△△△ - 2014.09.01.~2014.11.22.(3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5.03.16.(1일)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3.24.(입원15일) 요추간판장애-△△ - 2015.04.13.(입원13일) 요추간판장애-△△ - 2015.04.22.~2015.04.30.(2일)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2015.05.06.~2015.07.16.(3일) 요추간판장애-△△ - 2015.08.26.(1일) 요통 요추부-□□ - 2015.12.21.~2015.12.29.(2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6.01.09.(1일) 요통 요천부-◇◇◇ - 2016.02.12.~2016.09.08.(7일) 요통 요추부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7.10.07.(1일) 요통 요추부-□□ ○ 재해발생 이후 - 2018.03.24.~2018.07.31.(3일) 요통 요천부-◇◇◇ - 2018.05.03.(1일) 상세불명 통증 요추부, 요통 요추부-○○○ - 2018.08.11.~2020.09.22.(4일) 척추협착 요추부-□□ - 2019.02.01.(1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9.09.03.~2019.09.10.(2일) 요통 요추부-□□ - 2020.01.04.(1일) 상세불명 추간판장애-△△ - 2020.01.06.(입원3일)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1.16.(1일) 척축 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02.13.(1일)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20.02.14.~2020.02.25.(2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20.08.22.~2020.09.18.(3일)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09.24.~2020.10.07.(2일)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간판장애-○○ - 2020.10.20.(입원2일)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산재신청) - 2020.10.21.~2020.11.04.(3일)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기환자 상기 검사상 L2/3/4/5/S1 disc & stenosis 진단하 2020.10.20 경막외강신경감압성형술(Lt approach,L3/4/5/S1 & MBB Lt)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간의 호전증세 보이나 여전히 요통, 좌하지 방사통 지속되는 상태로, 이후에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산(돌산)에서 석공으로 온종일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였고, ○○○○에서도 하루종일 돌을 쪼개고자 무거운 것 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착암/함마 작업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7월 이후 8년3개월의 석공작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착암/햄머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5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상태로 허리과다굴곡(45°이상) 6시간/허리 비틀림3시간/쪼그리기 2시간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요추부 전반적 추간판 퇴행소견과, “요추 L2-3 Rt 추간판 파열및 상방전위”, “요추L3-4 Rt 추간판 탈출(협착소견은 없음)”과, “요추 L4-5-천추S1 추간판 팽륜” 및 “요추 L4-5-천추S1 양 신경공 협착”이 보입니다.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8년 진폐증에 대한 산재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L2-3 Rt 추간판 파열및 상방전위, L3-4 Rt 추간판 탈출, L4-5-S1 추간판 팽륜 및 양측 신경공 협착”은 장기간의 석공작업으로 인한 허리부위 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3. 24.) 기준 만 56세(신장 168cm, 몸무게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 7.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천공, 착암, 해머작업을 약 9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작업 직력은 7년으로 확인된다. - 2017.03.02.~2017.07.01.(4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7.02.08.~2017.03.01.(1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6.05.01.~2017.02.08.(9개월) ㈜◇◇◇◇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5.12.14.~2016.05.01.(5개월) 주식회사☆☆☆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4.07.04.~2015.04.03.(9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2.04.16.~2014.06.30.(약2년3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0.11.16.~2012.04.11.(약1년5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0.10.02.~2010.11.11.(1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0.07.13.~2010.09.30.(2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2010.03.02.~2010.06.01.(3개월) ㈜♧♧♧♧ / 천공, 착암, 해머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겨울에만 08:00~18:00 근무하고 평상시 07:30~18:00 식사시간 60분씩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천공작업(착암): 4시간(47.04%) - 원석 절단 위해 천공기로 원석에 구멍(폭약 설치할 장소)을 뚫어주는 작업 - 작업량(일): 큰 원석일 경우 1개 작업 시 20곳 천공. - 소요시간(회): 2~3분/1회(원석에 1개의 구멍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 - 작업자세: 허리굴곡(45°이상), 허리 좌,우비틀림(20~30°), 쪼그려 앉은 자세 - 공구무게: 대형 착암기(39.3kg), 후드(1.5m-5.2kg/9m-31.2kg), 소형 착암기(6.1kg), 국소진동 있음 - 중량물 취급 : 착암기 대형(44.5~70.5kg) 1~2인 들기작업 30~40회/일 - 일일 누적량: 1인 44.5kg×30~40회=1,335~1,780kg/인, 2인 70.5kg×30~40회=2,115~2,820kg/2인=1057.5~1,410kg/인 - 반복성(분) : 없음. - 정적자세(분) : 1분 이상/회. 2) 해머작업: 4시간 30분(52.96%) - 발파작업이 완료되어 나온 암석덩어리들을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 야를 넣고 고정시킨 뒤 해머망치로 타격하여 돌을 자르는 작업. - 작업량(일): 절단된 원석 15개 - 소요시간(회): 1분/1회(원석에 1개의 구멍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 - 작업자세: 허리굴곡(45°이상), 허리 좌,우비틀림(20~30°) -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함마망치(3.85kg), 야(1kg), 소형착암기(6.1kg) - 반복성(분): 2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동종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중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8.03.13. - 소속사업장 : ○○○○ - 승인상병 : 진폐증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은 없으며 스트레칭 및 걷기운동이 취미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L2-L3 요추간판탈출증, L3-L4 요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이나 해머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취급이나 허리 굴곡, 비틀림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4-L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이나 해머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취급이나 허리 굴곡, 비틀림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2-L3 요추간협착, L3-L4 요추간협착, L4-L5 요추간협착, L5-S1 요추간협착’은 신청인의 업무 중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이 상당하며, 중량물 취급, 착암기 사용 시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청인은 오랜기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조사내용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업무와 관련된 특이할 만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체 부담 작업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청 상병 ‘L2-L3 요추간판탈출증, L3-L4 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L4-L5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2-L3 요추간협착, L3-L4 요추간협착, L4-L5 요추간협착, L5-S1 요추간협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