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1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년 4월 1일부터 ○○○○○(주)에 입사하여 시운전, 배관제작 및 설치, 선목, 주기설치 등을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년 ○○○○○ 입사 이후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공구를 이용하여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29.)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06.~2020.08.21.(30회) ○○, ‘기타 어깨 병터, 기타근통 어깨부분, 기타근통 위팔’
- 2015.01.12.~2019.12.04.(18회) ○○○○○, ‘척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12.12.(1회) ○○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양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상 양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0.11.5. 우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으로 수술 후 6주 보조기 착용 필요하며 이후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좌 견관절 수술적 처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3세 남자. 신청인은 1988년 4월 1일 조선소에 입사하여 29년 4개월 간 근무했음. 신청인은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운전 14년 8개월, 2. 배관제작 및 설치 3개월, 3. 선목 14년 4개월 , 4. 주기설치 1개월 했음. 자료에 따르면 주 5일 근무, 주 평균 40시간. 연장근무는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회, 1회 평균 8시간 근무했음.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를 보면 상기 작업 모두(1. 시운전 14년 8개월, 2. 배관제작 및 설치 3개월, 3. 선목 14년 4개월 , 4. 주기설치 1개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확인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9.) 기준 만 51세(신장 173cm, 몸무게 80kg) 양손잡이 남성으로 1989년부터 진단일까지 도장 및 샌딩작업을 약 29년 4개월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금용관련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1988.04.01.~1989.06.25./ 1992.01.21.~1995.09.11./ 1995.12.11.~2001.08.26./ 2016.08.08.~2018.01.14./ 2018.02.19.~2020.09.29.(약 14년 8개월) 시운전
- 1995.09.12.~1995.12.10.(약 3개월) 배관 제작 및 설치
- 2001.08.27.~2016.08.07.(약 14년 4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 선목
- 2018.01.15.~2018.02.18.(약 1개월) 주기설치(장비 정비 및 설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연장근무 1시간 각 10분 주5일 일 평균 9시간 근무하고, 매월 평균 2회, 8시간씩 휴일근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1) 시운전(장비 해체 및 설치)
- 작업내용:해군에서 수중함을 인계받아 장비를 해체하고 정비,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수중함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상부(천정)에 위치한 장비를 취외(해체)하는 작업 25%, 수중함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장비 하부의 볼트를 취외함에 있어서 누워서 풀거나 엎드려서 푸는 작업(어깨와 팔을 최대한 길게 펴고 구부려서 작업) 40%, 허리와 상부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어깨와 팔의 힘으로만 장비를 취외하는 작업 20%, 협소한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 서서 장비를 취외하는 작업 15% 발생함.
- 작업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의 바깥과 안쪽회전 발생하고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진동노출: 그라인더, 파워 작업 시 전신진동에 노출됨.
- 중량물: 각종 지그, 스패너(2.5kg), 몽키(0.63kg), 함마, 체인블럭(13kg), 그라인더(5kg)
2) 시운전(검사)
- 수중함 내부의 모든 기계류와 계기류의 장비를 정비하고 검사하는 작업, 서서 공기압 검사하는 작업 2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공기압 검사 작업 20%, 엎드린 상태에서 한손에는 유리거울, 한손에는 후레쉬로 유압 누유 상태를 검사하는 작업 60% 발생함.
- 작업자세: 함내에서 공기압 검사시나 유압 누유 검사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자세 발생하며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중량물 : 몽키(0.63kg), 스패너(2.5kg), 검사펌프
3) 시운전(시운전)
- 수중함을 바다에 띄우고 배위에서 배의 성능을 검사하고 항해 시운전 중 검사 항목에 따라서 운행하는 작업으로 수중함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물이나 공기의 누수현상이 발생시 스패너로 선 상태(어깨상부)에서 쪼이는 작업 20%, 협소한 공간에서 엎드린 상태로 밸브 작동 작업 20%, 장비위에 서서 어깨 상부에 위치한 밸브 작동하는 작업 20%,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여 불안전한 자세에서 밸브 작동하는 작업 40% 발생함. 함내 시운전중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자세,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있으며, 어깨의 바깥회전과 안쪽회전 발생함.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스패너(2.5kg), 몽키(0.63kg)
4) 선목
- 배를 제작하여 마지막 인도함에 있어서 배의 첫 블록이 나오면 블록 밑에 철 구조물과 반목을 받치는 작업으로 반목을 들어서 적제함에 쌓는 작업 15%,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반목을 들어서 올리고 미는 작업 자세 25%,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반목을 밀고 당겨서 올리는 작업 20%, 협소한 공간에 서서 망치 및 해머로 반목 옆면을 치는 작업 40% 발생함. 블록 하부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자세 있으며,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고 어깨의 바깥회전과 안쪽회전 발생함.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반목을 망치와 햄머를 사용하여 때릴 때 전신진동에 노출됨.
- 중량물 : 각종지그, 파이프타워, 철반목, 나무반목, 망치, 해머, 체인블럭(13kg), 스패너(2.5kg), 몽키(0.63kg), 용접기(20kg), 절단기(1kg), 유압잭(7kg), 램(11kg, 25kg)
5) 배관 제작 및 설치
- 작업내용: 군함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배관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때 규격과 수치에 따라서 파이프절단, 그라인더, 용접, 벤딩을 이용하여 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파이프 절단과 그라인딩, 용접, 밴딩을 이용하여 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 40%, 협소한 공간에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이동하는 작업 15%, 협소한 공간에서 선 자세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 30%, 협소한 공간에서 엎드린 자세로 스패너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 15% 발생함.
- 작업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자세,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있으며 어깨의 바깥회전과 안쪽회전 발생함.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 있으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그라인더, 파워 작업 시 전신진동에 노출됨.
- 중량물 : 용접기(20kg), 절단기(1kg), 그라인더(5kg), 몽키(0.63kg), 스패너(2.5kg), 체인블럭(13kg)
6) 주기설치(장비 정비 및 설치)
- 수중함 내부에서 기계장비를 취외(해체) 후 샵에서 정비 및 검사를 하여 함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상부에 위치한 장비를 선 자세에서 분해 및 해체하는 작업 자세 40%, 엎드리고 누운 자세에서 기계 장비를 분해 및 해체하는 작업 30%, 상체를 구부린 상태에서 기계 장비를 분해 및 해체하는 작업 15%, 기계 장비를 분해해서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15% 발생함. 수중함 내부에서 해체 및 정비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자세 있으며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고 어깨의 바깥회전과 안쪽회전 발생함.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 있으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스패너(2.5kg), 몽키(0.63kg), 파이플랜치(2.1kg), 체인블럭(13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장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랍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02.05.13.
- 소속사업장: ○○○○○㈜
- 승인상병: 4/5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은 없으며 1998~2002년까지 족구 1일 30분씩, 탁구 2001~2008 1일 30분씩 취미생활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스패너(2.5kg), 몽키(0.63kg), 함마, 그라인더 등 도구를 사용하여 수중함의 장비를 해체하고 정비, 설치하는 시운전업무(14년8개월), 반목을 망치 및 해머로 쳐서 설치하는 선목업무(14년4개월), 그 외 배관제작 및 설치(3개월), 주기설치 (1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상 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진동충격이 팔에 전달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상지 거상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어깨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해당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