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회전근개 , 견관절 , 좌측/충돌 증후군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02.26. ○○○○○(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기계 정비 및 로우더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09.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19년간 근무하며 기계운전, 예방점검정비, 돌관정비, 로우더 운전, 각종 철 구조물 제작,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4년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 작업이 어깨에 가해짐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20. ~ 2020.08.31.(통원33회)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13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20회
- 2016.07.25. ~ 2016.08.23. (통원 18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06.29. ~ 2019.07.17. (통원 8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진료기록지 (2020.09.07.)
P.I > 외상력은 없고 예전에는 팔을 들고 오래 있으면 통증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팔을 올리기만 해도 통증 발생한다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1.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좌측 #2. 충돌 증후군 견관절 우측. 상기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1,#2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함. #2로 인한 증상이 더 심한 이유로 #2 먼저 수술 시행 예정이며,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시행 예정임. 발행일로부터 8(팔) 주간 안정기가 필요함. 단, 상기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높음’으로 평가하면서‘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간에는 도장 기계 장비 보수작업, 야간에는 스키로더 운전을 주로 함. 장비보수작업에는 공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자세에서 하므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스키로더 운전 작업에서도 팔을 뻗고 힘을 주는 자세가 많은 편이므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07.)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으로, 2001.02.26.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9년간 기계운전, 로우더 운전, 용접, 장비 정비 등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야간 20:00~06:00, 휴게시간 10분(1일 2회), 식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빅도어 점검정비 및 레일 청소
- 목적 :확인점검, 윤활유 보충, 소모품 교체, 레일 청소
- 빅도어를 한 문짝씩 레일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구동부 점검정비를 수행하며 레일 청소는 고착 된 그리트를 제거(망치질)하고, 삽으로 포집(30kg) 이동 폐기함
- 작업공구 : 기본공구, 자키, 지게차, 임팩트, 힐티, 망치, 삽 등
- 작업자세 :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자키 펌핑 작업을 반복해야 하고, 교체작업 발생시 협소공간 작업 수행함(선행도장부 빅도어 수량은 약 100대 이상)
- 7~8명의 인원으로 분기별로 수행하는 작업이며, 한번 수행 시 약 2주가량 수행함
○ 빅도어 부스바 점검정비
- 목적 : 확인점검, 소모품 교체, 청소
- 부스바 위치가 도어 상단이라서 고소차 바스켓에서 윗보기 작업으로 팔을 항상 어깨 위에서 교체 및 청소 작업 함
- 작업공구 : 기본공구, 고소차
- 주기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번 1주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 회수장비 점검장비
- 목적 : 확인점검, 윤활유 보충, 소모품 교체
- 버켓 엘리베이터에 평벨트 균열, 버켓 마모 등 점검하며 정비 시 약 30M정도의 벨트를 수작업으로 당기면서 육안점검, 볼트 조임, 교체를 좁은 점검구로 벨트를 잡고 상하로 체중을 실어 돌려가면서 작업 함
- 작업공구 : 기본공구, 레바블록, 체인블록, 에어 임펙트, 지게차 등
- 주기는 분기별로 수행하며, 한번 수행 시 약 1주가량 수행함
- 한 대 점검 시 약 2시간정도 작업을 하며, 점검대수는 약 15대 정도 임
- 회수장비 점검정비 시 30M 가량의 벨트를 협소한 공간에서 수작업으로 당겨서 육안으로 점검하여 어깨에 부담 발생
○ 제습기 및 보일러 공조기 점검정비
- 목적 : 확인점검, 윤활유 보충, 소모품 교체
- 각종 구동부 구리스 주입 및 소모성 필터 교체 시 공장 사이 협소공간인 플랫폼 위(약10M)로 필터를 이동해서 교체하는데 닷줄을 이용하여 이동 시킬 정도로 약 5KG정도의 무게의 필터를 이동 후 교체 진행함
- 작업공구 : 기본공구, 레바블록, 체인블록, 에어 임팩트, 지게차 등
- 주기는 분기별로 수행하며, 한번 수행 시 약 1주가량 소요되고 점검 대수는 약 50대임
○ 바큠리카바리 점검정비
- 목적 : 확인점검, 윤활유 보충, 소모품 교체
- 교체 작업 시 양손으로 잡아당겨 조립하고, 압력 조정용 바큠 브레카(약30KG) 중량물 부품을 청소, 교체 이동을 함
- 작업공구 :기본공구, 체인블록, 레바블록, 용접기, 에어임팩트 등
- 주기는 분기별로 1주일 가량 수행함
○ 각종 철 구조물 제작 작업
- 목적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대차, 사다리, 툴박스, 개선물량 등 제작
- 각종 철자재(철판, 파이프, 앵글, 바퀴)로 도면에 준해서 절단, 취부, 용접, 그라인더로 제작하여 마무리 도색하는 작업
- 작업공구 : 기본공구, 레바블록, 체인블록, 용접기, 에어임팩트, 그라인더, 용접기, 그라인더 등
- 부서에서 제작 요청이 들어오면 수행하는 작업이며, 대략 1년에 한달정도 수행하며, 한번 작업 시 1주일정도 소요됨
○ 로우더 장비 운전
- 목적 : 각 공장의 연소재인 그리트를 회수하는 작업
- 공장별 비산된 그리트를 장비(스키드로우더)로 밀어서 호퍼탱크(그리트 저장고)로 이송시키는 작업
- 작업공구 : 스키드 로우더
- 로우더 장비 운전은 입사 후 2018년까지 수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으로 주된 야간작업임(현재는 필요시에 가끔 로우더 작업 함)
- 야간 작업 시 로우더 운전을 하면 팔을 쭉 뻗은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어 어깨에 무리가 감
○ B블럭 용접선 수정작업
- 목적 : B블럭 용접선 불량 수정 작업
- B블럭 불량 용접 포인트에 그라인더 작업 후 용접을 다시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하는 작업임
- 진단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수행했던 작업이며, 하루 약 2~4시간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유지보수 업무 특성 상 주간에는 분기별로 기계장비 점검 및 교체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야간에는 진단일 이전 2~3년 전까지 로우더 운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용접선 수정 용접작업을 주된 업무로 진행함
※ 매일 수행하는 작업으로는 도장 작업시 나오는 분진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분진백을 교체하는 작업이며, 500~1000kg의 분진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과(분진 저장고의 분진이 잘 내려올수 있도록 수시로 망치로 분진저장고를 두드림), 수시로 도장 공장 기계장비의 이상이 발생하면 유지 및 보수작업을 수행함
- 2야드에 위치한 도장 1,2,3,5,6공장을 7~8명의 인원으로 순회하면서 장비 가동 및 상태 점검 수행함(2야드 배치 전에는 1야드에 근무하였으며, 1야드의 공장수는 2야드 보다 많았으며, 업무량도 많았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당부의 도장기계운전 작업 중 발생한 질환인지 판단이 필요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해당내역 없음
○ (개인요인) 2020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신청인은 25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흡연, 1년에 5번 소주·맥주 2잔씩 음주를 하며, 주 5일 하루 1시간씩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년 간 기계운전, 용접, 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자세로 팔을 사용하고 스키로더 운전시에도 팔에 힘을 주는 등 어깨부위의 반복적인 자세 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