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 하방이동)/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3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5.31. ○○○○○(주)에 입사하여 건조1부에서 선체 내·외부 취부작업,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 중 허리 통증과 좌측 엉덩이, 허벅지에 저림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3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 5. 3. ○○○○○(주)에 입사하여 건조 1부에서 취부작업과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와 목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경추부 >
- 2018. 7. 23. ~ 2018. 7. 25.(2회) 학교법인○○
○○○○○ ‘경추통, 경흉추부’
- 2019. 9. 27. ~ 2020. 10. 30.(44회) 학교법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 12. 24.(1회) ○○○○○ ‘신경뿌리병증, 경부’
< 요추부 >
- 2020. 10. 29.(1회) ○○○○○ ‘요통, 요추부’
* 2020.10.26. ○○○○○ 진료기록부 상 허리 중앙부(L5-S1) 헬스 이후 불편감 발생, 굴신시 심화
* 2020.10.29. ○○○○○ 진료기록부 상 현장업무 안함. 얼마 전 헬스 이외 무리되는 일은 없었다. 허리 통증 심해 사내의원 po-med
○ 외래기록지(○○)
- 2020. 11. 30.
좌측 엉치 하지통 / 절면서 입장 / 용접기 들면서 급성 요통 /10일정도 됐다.
처음에는 허리가 우리했다. / 침 맞고 2일정도 치료하니깐 더 심해짐 /걷지를 못할 정도
- 2020. 12. 3.
CTL에 C5-6 Rt. / C4-5 Lt /목이 아프다. /손도 저리고
○ 판독지
- MRI L-spine(2020. 11. 30.)
L3-4; left foraminal disc protrusion.
L4-5; left central disc extrusion, inferior migration to pedicle level.
L5-S1; righ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 MRI C-spine(2020. 12. 3.)
C4-5; central disc herniation.
C5-6; right subarticular to foraminal disc herniation, right foraminal stenosis.
C6-7; both foraminal stenos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경추통, 손이 저린 증상 및 좌측 하지방 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 12. 9. 요추 4-5번 신경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 요추3-4번 추간판탈 출증(Lt, 신경공),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Rt),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파열성),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2000.6월부터 2019년 말까지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용접작업을 수행함. 취부작업은 경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요추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현재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30.)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62kg, 왼손잡이)으로, 200. 5. 3. ○○○○○(주)에 입사하여 2020. 11. 30. 까지 약 20년 6개월간 취부와 사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0. 5. 30. ~ 2019. 12. 31.(19년6개월) 건조 취부
- 2020. 1. 1. ~ 2020. 11. 30.(10개월) 건조 용접
※ 인사기록지 상 휴직이력
- 2017. 9. 11. ~ 2017. 10. 2.(21일) 물량 절감에 따른 휴업
- 2017. 10. 9. ~ 2017. 10. 23.(14일) 물량 절감에 따른 휴업
- 2018. 4. 16. ~ 2018. 6. 25.(70일) 물량 절감에 따른 휴업
- 2018. 9. 17. ~ 2018. 9. 22.(5일) 물량 절감에 따른 휴업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주)에 입사 전 □□□□에서 파이프 함석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1999. 12. 10. ~ 2000. 5. 30.(5.6개월) □□□□ 파이프 함석 제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휴게시간 10분(1일 2회), 식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치 카바 작업
- 해치 카바 작업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면서 이동, 홀드 작업 시 곤도라를 타고 작업하거나 배 안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레버풀러, 에어파워, 야 피스, 절단기, 에어호수, co2피더기, 용접기 케이블, 망치 사용
2) 셀 가이드 작업
- 곤도라 선 자세로 작업하거나 배 안에서 이동하면서 작업, 장비 이동은 2시간 이상이며 쪼그린 자세, 허리를 비튼 자세 등으로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하여 작업함 - 레버풀러, 에어파워, 야 피스, 절단기, 에어호수, co2피더기, 용접기 케이블, 망치 사용
3) 사상 작업
- 그라인더 에어호수를 사용하여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등으로 철판의 용접부를 그라인더 함
4) 선체 취부 작업
- 앉은 자세와 구부린 자세로 배에 철판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20. 1. 1. ~ 10. 31. 생산팀장으로서 현장 작업보다는 생산관리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상기 기간 동안 생산 공정상 현장 작업과 관리를 병행한 사실은 있으며 작업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판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1건으로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15.1.14.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우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좌측 완관절부 원위요골 골절, 우측 리스프랑 관절 손상, 우측 제 2,3,4,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폐쇄성), 우측 중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 승인기간 : 2015.1.14.~2016.3.31.(입원 53일, 통원 390일)
- 장해등급 : 12급(손목관절, 우측 무릎, 족부 일반동통)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2017년도 이후 금연, 2010년도 이후 금주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 경추 4-5번 추간판탈출(파열성)’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0년 가량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위보기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와 목 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요추 및 경추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 경추 4-5번 추간판탈출(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