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1979.04.06. 입사하여 2016.11.29.까지 트림 조립, 스포트 용접,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7.08.08. ○○○○○ ○○○○ 내원하였으며, 2017.08.14., 2017.08.16., 2017.08.21. 타 의료기관 내원 후 2017.08.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1979.04.06.~2016.11.29.까지 트림조립, 프레스 판넬 수정, 차체 메인조립, 스포트 용접, 대포장작업, 지게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2.22.[1회, ○○○]: 근육둘레띠 증후군 - 2016.09.05.~2017.06.3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근육긴장,어깨부분(5회) - 2017.04.13.~2017.04.27.[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5.12.~2017.06.17.[8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7.07.25.~2017.08.07.[10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7.08.08. ○○○○○ - 3개월전부터 우측 어깨 관절. 통증 우리하다 운동제한. 다친적은 없다고 함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타원에서 진료 후 본원 오셔서 타병원 MRI상 상기병명으로 통증 지속되어 2017.09.05.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세척술 예정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한 영상자료 MRI상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과 견봉하 골극형성 인지되어 충돌증후군은 있어 보이나, 회전근개의 파열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수술장 사진상 견봉성형술 소견만 확인됩니다. 업무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최근 17년6개월정도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며 어깨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그 이전에 스포트 용접 14년 10월, 그보다 이전에 트림조립은 1년 6개월 수행함. 스포트 용접 및 트림조립작업은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나, 15년 이전의 업무로서 현재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6세, 신장 175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1979.04.06. 입사하여 2016.11.29.까지 산재요양이력을 제외하고 약 36년 8개월간 트림 조립, 스포트 용접,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2016.11.29.까지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 산재요양하다 약 8개월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주 6일 주간 근무 2) 근무시간: 08:00~17:10 - 매일 2~3시간씩 연장근무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되며 스포트 용접 근무 시 주·야 맞교대 근무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3)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 1979.04.06.~1981.10.11. 대형생산부: 트림조립, 프레스 판넬 수정, 차량 프레임을 드릴로 뚫어서 볼트로 고정(임팩트작업) - 1981.10.12.~1986.10.31. 소형생산부(1공장차체): 차체 메인조립, 스포트(SPOT)용접 - 1986.11.01.~1998.09.09. 2공장차체: 차체 메인 조립, 스포트(SPOT)용접 - 1998.09.10.~2000.02.27. 부품운영팀(출하조): 부품분류, 대포장작업(임팩트사용), 지게차 업무 수행 - 2000.02.28.~2000.09.03. 엔진생산 관리부: 발령대기로 어깨부담작업 없음 - 2000.09.04.~2003.04.13. 자재관리1팀(자재검수조): 자재입고 확인(항공 벌크 화물), 컨테이너 혼적화물 분류작업 수행, 컨테이너 문 따는 작업(절단기 이용), 적재작업(지게차 이용 및 무게에 따라 인력으로 적재) - 2003.04.14.~2016.11.29. 자재관리1팀(물류장비조):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입고 및 반출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주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요 업무내용 - 지게차 작업: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와 보세물품을 하차 및 입고, 컨테이너로 적출, 단독, 혼적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지게차는 오른손으로 2개의 레버를 반복적으로 당겨 작업하며 리프트(LIFT)레버는 지게차 발을 올리는 기능을 하고 틸트(TILT) 레버는 물건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잡아당기는 기능을 함 - 스포트용접: 차체 조립을 위한 판넬 간 용접작업으로 천정에 부착된 스포트건을 잡아당겨 용접부위에 따라 스포트건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용접 작업 수행함 2) 작업도구 - 지게차, 스포트(SPOT)건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지게차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신청인은 무거운 물품을 운행 시에는 레버가 가해야 하는 힘이 더욱 증가하여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스포트용접: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등으로 하루 560~580대(시간당 56~58대) 작업하였으며, 신청인은 성력화 장비(스프링밸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느끼는 하중은 15~20kg이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용접건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굵기가 두꺼운 전류가 흐르는 케이블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용접 시 용접건을 제자리에 내려서 용접할 뿐만 아니라 돌리기도 하여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2.(업무상재해)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신청 후 승인받아 2012.05.09.~2017.11.30. 기간 중 약 859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기간 735일)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개인요인 중 여가 및 취미 생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소송 등 이전내역)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건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이전 소송 등 이전내역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판정서: 업무상질병 불인정 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6년 8개월간 트림조립, 스포트 용접,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 이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림조립, 스포트 용접 업무 등의 경우 작업 중 어깨부위 부담이 확인되나, 최근 수행한 지게차 운전의 경우 작업 중 어깨 거상자세 등의 어깨부위 부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누적된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