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4/5 ,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4/5,R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 9.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취부조립용접 및 냉난방설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1.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 9. 1. 조선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조립용접 및 냉난방설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곡선블럭 등의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10.)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24.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28. (1회) ○○○ / 요통요추부
- 2019. 10. 14.~2019. 10. 15. (2회) ○○○ / 요통요추부
- 2020. 9. 1.~2020. 11. 6. (9회) ○○○○○ 외 / 요통요천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최근 심해진 우측 하지 방사통 인해 MRI 결과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11. 10.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2여년 동안 조선소 내 취부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쪼그려 앉기,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일하기,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 부담이 상당히 많은 업무이며 직력기간 10년 이상으로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0.) 기준 만 40세, 신장 174cm, 체중 6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 9.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2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9. 1.~2020. 3. 24. (약 10년 7개월-요양기간 1년 제외) 조립2부 / 취부조립용접
- 2020. 3. 25.~2020. 11. 10. (약 6개월-육아휴직 2개월 제외) 설비건설부 / 냉난방설비관리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2. 16.~2002. 3. 10. (약 1개월) □□□□ / 계량기 제조
- 2002. 5. 28.~2003. 12. 31. (약 7개월) ○○○○○ / 운송배달
- 2007. 11. 1.~2007. 11. 30. (1개월) ◇◇◇◇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블록 취부용접 및 냉난방 설치/보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블록 취부용접 작업
- 작업내용 : 10∼100ton되는 대/중/소 블록을 취부하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소부재(5~10㎏), 러그부재(15~60㎏), 파워실런더, 클람프, 망치(3kg), 그라인더(2kg), Co2용접기, 라쳇, 크레인, 사다리, 피다기(5kg), 용접망치, 용접와이어(12.5kg), 헤머, 절단기(1.1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90도 각도로 2시간 반복, 뒤로 젖히는 신전 자세 10~30도 각도로 3분~5분 반복, 옆으로 꺾는 자세, 허리 비트는 자세 수시 반
?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레바블럭을 걸고 당기고 밀고 쇠망치로 때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협소한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절단작업 또는 그라인더 작업 반복
? 작업 시 항시 10~20kg의 중량물 옮기고 밀거나 당기는 작업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 시 2톤 레바블록(11.5kg), 3톤 레바블록(17.5kg), 유압쟈키(13kg)외 각종 치구류(10kg 내외)를 인력으로 직접 운반
? 원형블록/곡선블록/경사블럭 작업 시 허리 부담 특히 컸다고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
② 냉난방설치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에어컨,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수작업
- 작업공구(무게) : 레바(3~5kg), 전기케이블(20~100kg), 드릴(5~10kg), 에어기계(25kg), 펌프(20~50kg), 가스통(4~20kg), 전동드라이버, 렌치, 절단기, 전기공구, 에어타카, 사다리
- 취급중량물(무게) : 에어컨(10~2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에어컨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 또는 고소차 사다리 등을 이용해 고소 작업 수행, 보일러 작업 시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거나 풀기를 반복, 배수관 작업 시 천장에 기어 올라가서 불안전한 자세로 누워서 조이고 풀고 닦는 작업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신청인은 ♧♧♧ 1부리그 사회인 야구부(1위팀) 주전 선수(유격수)로 활동해 왔음
- 정도반(비생산직) 근무로 전환하였으나 적응 못하고 있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고충을 하여 다른 부서로 이전 희망하여 회사 내 냉난방 설치 부서로 전출하였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14. 6. 3.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염좌
- 불승인상병 :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파열
- 요양기간 : 2014. 6. 3.~2014. 10. 13.(통원 133일)
② 2018. 6. 19.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경추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 2018. 7. 2.~2019. 8. 1. (입원 27일, 통원 306일 / 총일수 333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사회인 야구(사업주 사실관계확인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4/5,Rt’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0년 7개월간 취부/조립/용접 작업 및 진단일 직전 약 6개월간 냉난방설치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