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6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7.11.○○○○○(주) 입사하여 서대생산부 굴뚝제작, 건조3부 블록용접 작업, 1989년부터 해양생산부, 모듈생산부에서 비파괴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년 이후 조선사업부 햇치카바부서 지게차운전 업무를, 2007년이후 부터는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9월 ○○○○○로 이직하여 천정크레인 업무를 2019.12.31.까지 장기간 어깨와 목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통증 발생하여,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용접작업, 지게차 운전 및 배재작업,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장비 및 부자재등의 중량물 취급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등으로 장기간 작업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3.2.14. ○○○○○/관절통, 어깨부분
- 2019.6.13. ~ 2019.6.27.(5회) ○○○○/ 상세불명 어깨병변
2) 무릎 부위
- 2013.8.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 2015.5.26. ○○○○○/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3) 목 부위
- 2019.07.03.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9.07.10.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인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중공업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8년, 그이후 지게차 운전 16년, 최근까지는 천장크레인 업무를 12년 정도 수행함. 지게차운전은 업무부담이 적고, 천장 크레인 업무도 어깨, 무릎은 부담이 적고, 경추부담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4.) 기준 만 63세 남성(164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1984.07.11.입사하여 2016.09.01.까지 약 32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용접, 지게차 배재업무, 크레인 운전업무등을 수행하였고, 2016.09.01.자로 사업장 분사에 따라 현 소속 사업장에 2016.09.01 입사하여 2019.12.31.까지 약 3년 4개월간 천정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재직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7.11. ~ 1992.3.20. (약 7년 8개월) : 수동용접
- 1992.3.21. ~ 2008.2.29.(약15년 11개월) : 지게차 배재업무
- 2008.3.1. ~ 2016.8.30. (약 8년 6개월) : 천정크레인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1일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고, 1주일에 1시간정도 2~3회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의 진술등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건조 블록 및 비파괴 용접 (1984.7.11. ~ 1992.3.20. 약 7년 8개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대 생산부에서 선박 굴뚝 제작하는 업무 수행- 철판 종류를 두께 별로 선정 절단/ 취부/ 용접/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
-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케이블, 공구통, 그라인더, 체인블록, 휘바리 공구 사용
- 1989년 해양사업부 모듈생산부 비파괴 용접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기 용접도구를 소지하고 가우징 예열작업, 절단 작업, 그라인더 위주로 일일 15층 높이를 3회이상 오르고 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② 전반적인 작업 자세
- 현장 구조에 따라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 발생
2) 지게차 운전(배재업무,1992.3.21. ~ 2008.2.29. 약15년 11개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부자재, 용접장비, 와이어 등을 하루 30회 이상 작업장 안, 밖으로 이동하는 작업
- 3톤 지게차에 너거, 피딩유, 용접기, 와이어, 기타부자재를 이동하며, 약 5분 미만의 50m 거리를 이동함.
- 주작업이 배재업무로 각종 부자재를 철판 박스에 300~ 500kg까지 직접 손으로 담아 싣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무게종류는 단순 중량물에서 최대 20kg미만 까지 취급하였으며, 큰 부자재는 지게차 발을 이용하여 밀어내며, 기타 부자재를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3) 천정크레인 운전(2008.09.01.~2016.08.31./2016.9.1. ~ 2019.12.31. 11년3개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30톤 / 40톤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 운전을 하는 작업
- 공장 내 천장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바닥의 투명유리를 보며 지상의 신호수와 중량물 위치를 확인하며 자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②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앉은 자세, 허리와 팔을 굽힌 자세, 양손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 발생
○ (신체부담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특히 지게차 운전 및 배재업무를 수행할 때는 자재를 상차 하차 시 무릎을 굽힌 자세와 지게차에 오르내리는 동작 및 일일 60회 이상 오른발로 바닥으로 착지하는 동작에 무릎통증이 자주 발생하였고, 천정크레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서쪽 동쪽 병렬 시 이동이 7분이 걸리고 4단중에 2단으로 이동하면서 일정한 힘을 가해 레버를 끝까지 잡고 이동하였고 크레인 박스 높이 2m 폭1m 협소공간으로 레버 높이와 레버 강도가 강하여 팔에 부담이 많이 갔으며, 휴식시간 외에는 협소한 크레인 박스에서 하루 종일 목을 숙인 상태에서 양팔의 힘으로 작업을 하고 앉은 자세는 운전대 잡은 자세보다 낮게 설정되어 부동자세로 무릎을 펴기가 힘이 들었으며, 진행방향으로 고개를 고정하거나, 운전석 가까운 하단부 작업 시 목의 부담이 심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0.14. 업무상 재해는 확인된 바 없고, 현 사업장에서는 천정크레인 업무만을 수행한 후 퇴직하여,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상병상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입사하여 약 8년 간 수동용접업무, 약 16년간은 지게차 운전 및 배재업무를 이후 12년간은 천정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심의회의 결과,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수동 용접업무는 신체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진단일 이전 최근 10년 이상 수행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는 주로 운전석에 앉아 목을 숙인 상태로 신호수와 중량물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작업과정에서 어깨, 무릎,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