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파열상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파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5세, 신장 170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9.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프레이 도장 및 터치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30. 14:00경 선박 내 도장작업을 하던 중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뜨금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9년 3월 중공업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조선소 내에서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3.26.~2020.10.12. 방어진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5회), 요통, 요추부(2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20.10.30 수상하여 본원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검사, CT 및 MRI 시행 후 4.5 요추부 추간판 제거술(2020.11.04) 시행 후 창상치료, 항생요법, 약물요법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인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파열 상태 확인됨. 직업력 검토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도장(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을 약 10년 수행함. 부분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허리 부담 작업은 적은 편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① 2009.03.02. ~ 2009.10.17. ㈜○○○○○ : 페인트도장작업
② 2010.03.23.~ 2010.05.31. ○○○○○(주) - 파이프제조업무수행
③ 2010.07.03. ~ 2011.02.07.(주)○○○○○ : 페인트도장작업
④ 2011.02.10. ~ 2011.05.31. ㈜◇◇ - 페인트도장작업
⑤ 2011.12.01. ~ 2012.02.29. ☆☆☆☆☆(주) - 페인트도장작업
⑥ 2012.05.10. ~ 2012.10.30. ♡♡♡♡ : 페인트도장작업
⑦ 2012.11.01. ~ 2013.06.11. ♧♧♧♧주식회사 : 페인트도장작업
⑧ 2013.07.01. ~ 2013.10.28. ㈜◇◇ : 페인트도장작업
⑨ 2013.11.04. ~ 2015.12.31. ♧♧♧♧주식회사 : 페인트도장작업
⑩ 2016.03.09. ~ 2017.03.31. ㈜○○○ : 페인트도장작업
⑪ 2017.04.14. ~ 2017.08.31. ♧♧♧♧주식회사 : 페인트도장작업
⑫ 2017.09.20. ~ 2018.02.28. ㈜◇◇ : 페인트도장작업
⑬ 2018.06.22. ~ 2020.04.30. ♧♧♧♧주식회사 : 페인트도장작업
⑭ 2020.08.01. ~ 2020.08.13. ♧♧♧♧(주) - 페인트도장작업
* 일용근무내용확인
- 2018.03. ~ 2018.09. ㈜○○○○○((사업명 생략)) 외 도장작업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업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시간 : 1일 평균9시간(08:00 ~ 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연장근무 : 일주일에 3회 정도, 1회 1~2시간씩 연장근무수행,
- 휴일근무 : 매주 토요일은 근무하여 월 4~5회 정도 수행하였으며 1회 수행 시 08:00 ~ 17:00
- 식사시간 : 점심 60분(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씩(10:00 ~ 10:10, 15:00 ~ 15:1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페인트도장 스프레이(50%), 터치업(부분도장)(30%), 각종자재 및 페인트 운반작업(20%)의 작업 비율로 수행
- 페인트 재도장 부위 확인 후 페인트 스프레이 시공
- 이후 부족한 부위 페인트 부분도장(터치업 작업)
- 페인트 도장 부위 재도장 부위 체크 후 페퍼 작업 후 도장
- 페인트 1통 18kg, 하루에 20회 정도 운반
- 마무리 청소 및 자재정리 운반작업 수행
- 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누운 자세, 사다리 매달린 자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자세를 취함
- 도구 : 도장용 에어리스 및 도료호수, 스프레이건, 로라대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09.15. 입사하여 입사초기부터 허리통증을 이유로 결근이 잦았습니다. 허리통증을 이유로 입사한지 3일째 되는 날부터 결근을 시작하여 수술 전 최종근무일까지 1.5개월 동안 허리통증을 이유로 한 결근일수는 총 9일에 달합니다.
- 입사 후 한 달 보름정도 지난 2020.10.30. 평소처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 등의 특이 사항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은 계속하여 결근하면서 당사에는 전화로 허리수술을 받는다고 전달하였고 수술이후 2020.11.16. 단 하루 출근한 뒤 허리통증을 이유로 다시 결근하였고 2020.11.23. 허리통증의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총 2개월 9일간 당사에 재직하였으나 허리통증을 이유로 한 결근 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은 1개월 남짓(수술 전까지 총 28일)하여 당사의 업무와 신청인의 신창상병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인 의견)
- 2015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일상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2020년 10월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졌고 2020년 10월 30일 관리자(담당)에게 통보 후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11.23.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직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사정으로 (허리통증)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닌 ♧♧♧♧ ♡♡♡ 총무님의 권유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만 35세, 남)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 및 터치업 업무 등을 약 10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파열상태’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