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 - 천추 제 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8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08.1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작(도어공정 및 너트 서브라인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1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체부담 누적에 따른 신청 상병의 발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1.11. ○○○○ 진료기록
- 계속 허리통증 있다, 왼엉치, 왼다리 저린다, 4개월 전 증상심화
- 타원에서 신경치료 3회, 한의원 침치료 받으심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27. ~ 2020.11.10.(통원 9회) ○○ : 요통, 요천부
- 2020.10.5. ~ 2020.10.23. (통원 9회)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8.1. ~ 2020.9.28. (통원 20회) □□□ :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6.30. ~ 2020.7.25. (통원 2회) ○○, ○○○○○ : 요추 장애
- 2020.5.13. ~ 2020.6.22. (통원 4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4.25. △△△ : 요추의염좌
- 2019.9.30. ~ 2019.11.25. (통원 20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8.6. ○○○○○ : 좌골신경통 동반 요통
- 2012.6.20. ~ 2012.6.28.(통원 2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06.22.까지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던 자로,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여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11.11.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2020.11.20.까지 입원가료하였고,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증상 악화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이 관찰됨. 직업력 검토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체 차체 판넬(2~3kg)을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작업은 주로 함(하루 2,200회 정도). 허리를 돌리면서 적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량은 무겁지 않지만 차체가 크므로 반복작업을 하게 되면 요추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 15년 정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11.) 기준 만 56세, 신장 166cm, 몸무게 6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5.08.1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작 업무(도어공정 및 너트 서브라인 작업 등)를 약 15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1) 기간별 근무이력
- 2005.08.01.~2006.07.30. : SM 도어공정 작업
- 2006.08.01.~2008.12.31. : 자재 적재 작업
- 2009.01.01.~2011.12.31. : HD-GD-FD-MD 도어 작업
- 2012.01.01.~2013.11.30. : 결근자 부서 업무(너트용접, 도어, C/LAMP )
- 2013.12.01.~2014.12.31. : 자재 적재작업
- 2015.01.01.~ 현재 : 판넬스팟용접, TQ판넬 적재
○ (근무형태)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연장근무 : 2018년 이전 17:30~19:30(2시간), 현재는 주 1회 수행
- 식사시간 : 점심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당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너트서브라인 / 판넬 스팟용접 (2015.01.01. ~ )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디필라와 시필라 판넬을 자재 파레트에서 잡아 스폿 용접기에 고정 시킨 후 발로 스위치를 눌러 1~ 12개 너트용접 후 파레트에 다시 적재하는 작업
- 자재 적재함에 판넬을 손으로 들어 스팟용접기로 판넬을 돌려가며 용접 후, 뒤 혹은 옆에 위치한 완성품 적재 파레트에 순서대로 쌓는 작업
- 자재 적재함 이동 및 완성 적재 파레트 이동 등의 중량물 이동작업 발생 (자재 적재함 700개, 완성적재함 350개)
- 수행인원 1인 단독작업 (2인 작업자가 판넬 스팟용접 , TQ판넬 용접을 번갈아 가며 작업 수행하며, 작업자 부재 시 두작업을 동시에 수행함, 현장조사 시 신청인 휴직으로 인해 1인 작업자가 두작업을 번갈아 수행 중)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파레트에서 판넬을 드는 동작 및 적재 작업 시 허리 회전 및 굴곡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개당 무게 1.52 ~ 2.14KG
- 1작업 사이클당 10 ~ 12초 소요
- 시간당 250~300개, 분당 약 4개, 4시간 = 1000개
- 누적중량 2000KG (개당 2KG, 일일 1000개 기준)
- 자재 파레트 이동 1일 최소 2회, 완성적재함 최소 3~4회 이동 발생 (디필라, 시필라, 디필라 어퍼 등) 차종에 따라 판넬 종류 10가지 이상으로 종류별 파레트 이동 발생
2) 너트서브라인 / TQ판넬 작업 (2015.01.01. ~ )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TQ판넬을 손으로 들어 로봇 용접기 장착 후, 로봇 용접기 측면에 용접이 완료된 TQ판넬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자재 파레트 이동 및 완성 자재 파레트 이동 등의 중량물 이동작업 발생 (자재 파레트 50개, 완성 자재 파레트 100개가 적재됨)
- 수행인원 1인 단독작업 (2인 작업자가 판넬 스팟용접 , TQ판넬 용접을 번갈아 가며 작업 수행하며, 작업자 부재 시 두작업을 동시에 수행함, 현장조사 시 신청인 휴직으로 인해 1인 작업자가 두작업을 번갈아 수행 중)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TQ판넬 탈착 및 적재 동작 시 허리 회전 및 허리굴곡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개당 3.2KG, 시간당 25개, 1일 100개
- 누적 중량 640KG (적재 및 탈착 2회 기준)
- 자재 파레트 이동 1일 최소 6회, 완성적재함 최소 3회 이상 이동발생 (1일 8시간 작업 기준)
※ 3)~4) 공정은 현재 단종된 공정으로 신청인 작업 진술 및 현장재현을 통한 신체부담조사 수행
3) 조립동 작업 (2006년 8월 ~ 2014년 12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로봇용접을 마친 차량 부품(LC C/LAMP, HD-GD-FD-MD 도어, DH C/LAMP)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HD-GD-FD-MD 도어 작업 시 파레트 부족으로 업체에서 들어온 도어를 파레트에 꺼내어 바닥에 차례대로 적재 후 로봇용접이 완료된 도어를 다시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현장 재연)
- C/LAMP 작업의 경우 적재 파레트 길이가 길어 허리르 숙이고 팔을 뻗어 적재하는 자세 발생 주장(현장 재연)
- 연도별 부품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파레트 부품 적재 등의 반복적인 중량물 이동 작업을 수행함
- 2006년 8월 ~ 2014년 12월까지 너트서브라인 이동 전까지 수행
- 세 작업 모두 수행인원 1인 단독작업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부품 이동 및 적재 시 허리 굴곡 및 회전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LC C/LAMP 개당 1KG, 시간당 40개, 일평균 400KG 누적 중량물 취급 (♧♧♧, 2006년 8월 ~ 2008년 12월)
- HD-GD-FD-MD 도어 5KG, 시간당 70개, 일평균 3500KG 누적 중량물 취급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DH C/LAMP 개당 1.23KG, 시간당 18개, 일평균 180KG 누적 중량물 취급 (♤♤♤♤ 2013년 12월 ~ 2014년 12월)
4) SM 도어공정 작업(2005년 8월 ~ 2006년 7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리어프런트 판넬을 들어 너트, 볼트 스폿용접 후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
- 수행인원 1인 단독작업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프런트 판넬 거치 및 적재 시 요추 회전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개당 1.5KG, 시간당 100개, 누적중량 1500KG(10시간 근무시간 기준)
※ 2012년 1월 ~ 2013년 11월 : 결근자 발생 부서 작업 수행 시 주로 너트용접, 도어, C/LAMP 작업 수행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품을 잡고 H/W용접기에 올린 후 발판스위치를 발로 작동하여 제품을 용접하는 업무로 작업방법에는 무리한 동작이 없다고 사료되며, 단순 반복작업으로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부담이 과도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제작 업무(도어공정 및 너트 서브라인 작업 등)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요추의 굴곡, 비틀림 동작이 빈번하고 허리에 힘을 주면서 대차를 밀거나 허리를 비트는 동작 또한 상당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