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4-5번사이 추간판탈출증/경추제5-6번사이 추간판탈출증/경추부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17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4-5번사이 추간판탈출증, 경추제5-6번사이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및 긴장’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운영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16년 3월 6일 1인 미용실을 개업하여 보조근무자 없이 잦은 가위질과 염색, 일반펌, 열펌, 곱슬머리스테레이트, 샴푸, 중화, 드라이 등 팔과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7.)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외래초진 기록지 및 영상자료 결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10. 17. ○○: 2-3년전부터 목을 우측으로 하면 불편감 있고 밤에 잘 때 몸을 옆으로 누우면 양측 팔이 저리고 당긴다. - 2020. 10. 17. C-Spine MRI: Central protrusion, C4-5 / Rt central protrusion, C5-6 / Central canal stenosis, C4-5 & C5-6, grade 1 / C-spine sprai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3.)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4.08.~2016.05.04.(3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9.08.(1일)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신청인 ○○ □□에서 진료를 받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 진료기록지 확인한 바, 요추부와 손목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경근의 압박이 심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경추통 및 양 상지 방사통은 추간판 돌출증에 의해 발생 가능, X-ray상 경추의 전굴이 소실된 근육 경련 양상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년 10월 19일 시행한 경추부 MRI에서 상기 신청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재해자의 진술 및 진료기록지상 경추부 외상의 병력 없다 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16년부터 미용실을 개업하여 미용업무를 수행함. 경추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7.) 기준 만 33세(신장 156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 6. 1. 소속 사업장 개업하여 진단일까지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약 4년 7개월 수행한 것이 사업자 등록이력에 확인되나,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된 이력은 4대보험이력 상 약 1개월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거 근무경력은 약 6년으로 확인된다. - 2007.01.22.~2007.09.09. □□□□(약 8개월) - 2008.04.01.~2010.06.30. ○○○○○(약 2년 3개월) - 2010.07.~2010.09. ◇◇◇◇(약 3개월) - 2012.06.~2012.07. ◇◇◇◇(약 2개월) - 2013.03.~2013.06. ☆☆☆☆☆(약 4개월) - 2013.08.~2013.12. ♤♤♤♤(5개월) - 2014.01.~2015.02. ♡♡♡♡♡(약 1년 2개월) - 2015.07.~2016.03. ♧♧♧♧♧(약 9개월) ○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4년간 업무부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약 6년 1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1인 헤어샵을 운영하며 근무시간 10:00~20:00, 매주 평균 6일 근무하며 격주로 1~2회 정도 추가로 휴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커트 - 남자 커트를 할때 양쪽 손에 가위를 들고 팔을 들어서 자르며, 목을 좌측과 우측으로 꺾고 아래쪽 부분은 기마자세로 목을 뒤로 젖히고 자르며, 옆부분을 커트할 때는 상체와 목을 옆으로 구부려 자름. - 여성 커트를 할때 긴머리의 경우 머리카락을 들어서 체킹을 하고 머리 각도 때문에 몸을 양 옆으로 틀어서 커트를 함.(펌 등을 포함하여 1일 평균 5번, 20분소요) 2) 염색: 긴 머리 염색 시 엉킨 머리를 풀기 위해 약을 도포하면서 머리를 빗을 때 목을 젖혀서 힘을 줘서 빗음.(1일 2번) 3) 매직: 곱슬을 펼 때 목을 숙여서 작업을 하고 특히 정수리쪽을 볼 때는 까치발을 들어서 목을 숙여서 작업을 함.(1일 2번) 4) 하루작업량: 평균 5명(펌:염색:커트=2:2:1)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경추제4-5번사이 추간판탈출증, 경추제5-6번사이 추간판탈출증’은 MRI영상 및 의학적 소견에 의거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10년 정도 미용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경추부 굴곡 및 비틀림 자세가 있으나 경추 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부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신체 부담 작업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