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80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3120-2021-A032531(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2. 10. 23. 입사하여 ○○ 내외부 시설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내에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냉난방 시설 점검 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수리 및 교체 작업, 사다리 작업 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12.∼2020. 10. 21. 요통,요추부 / ○○○○○ (12회) - 2020. 10. 6.∼2020. 10. 2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4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26. ○○○○ 초진 의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왼엉치통증, 왼다리 뒤쪽으로 통증, 왼발 저린다→2∼3개월전부터 ○○○ 정형외과 x-ray상 디스크 의심 소견 들었다. 물리치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 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0월 26일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통증 조절 위해 내원당일 입원하여, 2020년 11월 4일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0년 11월 14일 재입원하였으며, 2020년 11월 16일 요추 제 5-천추 제 1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고, 2020년 11월 27일까지 입원 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면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박물관에서 순찰 및 모니터 감시 업무를 주로 하고 시설물 보수 업무는 간헐적으로 수행함. 순찰 및 모니터 감시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72cm, 7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2. 10. 23. 입사하여 약 8년간 ○○ 내외부 시설 관리 및 감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 1.∼1998. 6. 30. □□□□□(주) / 사무관리 (약 10년 6개월) - 2001. 2. 6.∼2001. 6. 16. ㈜△△ / 섬유 제조생산 (약 4개월) - 2001. 6. 16.∼2002. 1. 10. ◇◇◇◇◇주식회사 / 사무관리 (약 6개월) - 2006. 6. 2.∼2007. 5. 16. ○○○○○ / 사무관리 (약 11개월) - 2008. 4. 1.∼2008. 9. 21. ♤♤♤♤ / 타이어 제조 생산 (약 6개월) - 2008. 9. 22.∼2008. 11. 1. ㈜♡♡ / ○○ 시설관리 (약 1개월) - 2009. 3. 1.∼2010. 4. 13. ○○○○○ / 전기설비 보수 (약 1년 1개월) - 2010. 7. 1.∼2011. 6. 1. ♧♧♧♧ / 전기설비 보수 (약 11개월) - 2011. 8. 1.∼2012. 10. 21. ○○○○○리점 / 주류 영업 (약 1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 박물관 내외부 전기 장비, 냉난방 시설, 소방 등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 수행하며, 평소 정기적인 순찰 업무 시간 외에는 관제실에서 CCTV로 대기를 하고 시설물 고장 상황이 발생하면 조명등 전기시설 교체, 보일러나 에어컨, 제습기 수리, 누수현상 정비, 보도블럭 정비, 소방시설 점검, 페인트 작업 등 수행하였고, 주 작업은 박물관 내외부 조명등, 안전기 교환 관리로 시설물 대부분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 사다리 이용하여 올라가서 교체작업 하며 작업량에 따라 1시간 이내 소요되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근무하는 박물관에서는 중량물 취급하지 않으며, 감시 단속직으로 모니터 체크 및 순찰 업무 수행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파열성)’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간 박물관 내외부 시설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업무 중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요추 부담업무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야기할만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 또한 상병을 야기할만한 요추 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