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상단 이두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SLAP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81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상단 이두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SLAP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년부터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해오다 2020.07.23. 출퇴근 재해로 인해 상병“우측 견갑골의 골절”을 진단받고 2020.10.31.까지 요양을 하였으나, 요양 종결 후에도 어깨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2020.11.20. ○○ 내원하여 정밀 검진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선박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망치질 등 어깨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경과기록지 2020.11.10.
- 업무 시작한 이후로 우측 견갑골 부 통증 있었다
- 재산재 가능 여부 관련 상담
- 후방 견갑골부 통증, RC Sx. 은 보이지 않음
- 기존 골절부 유합은 보이나 관련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 po medi. rec.
2) ○○ 경과기록지 2020.11.12.
- Rt. shoulder pain, medication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 night pain 동반됨, MRA check 원함
- adm & furthur evaluation +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05.15. ~ 2018.05.18. ○○ 16회[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01.08. 통원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5.21. ~ 2013.05.27. ○○○○○ 통원 3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현재 통증조절(주사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 중으로 호전 없을시 수술고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 하청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실제로 근무확인되는 기간이 14년 정도 수행함. 취부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10.)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서 2020.3.1.부터 2020.7.22.까지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업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19.04.05. ~ 2020.02.28.(약 11개월) □□□□ : 취부공
- 2016.10.07. ~ 2018.11.30.(약 2년 2개월) □□□□ : 취부공
- 2016.04.11. ~ 2016.08.14.(약 4개월) △△ : 취부공
- 2015.06.01. ~ 2015.10.31.(약 5개월) ◇◇◇◇ : 취부공
- 2014.06.01. ~ 2015.05.30.(약 1년) ☆☆☆☆ : 취부공
- 2013.06.03. ~ 2014.03.20.(약 10개월) ♤♤♤♤ : 취부공
- 2012.05.12. ~ 2012.08.05.(약 3개월) ♡♡ : 취부공
- 2011.09.30. ~ 2012.04.30.(약 6개월) ♧♧♧♧♧ : 취부공
- 2011.03.07. ~ 2011.04.15.(약 1개월) ♧♧♧♧♧ : 취부공
- 2011.01.01. ~ 2011.02.08.(약 1개월) ♧♧♧♧ : 취부공
- 2010.10.13. ~ 2010.12.31.(약 3개월) ♧♧♧♧ : 취부공
- 2009.04.01. ~ 2009.07.08.(약 3개월) ♧♧♧♧ : 취부공
- 2008.12.02. ~ 2009.03.30.(약 4개월) ♧♧ : 취부공
- 2008.07.01. ~ 2008.10.06.(약 3개월) ♡♡ : 취부공
- 2007.12.10. ~ 2008.06.30.(약 7개월) ♧♧♧♧ : 취부공
- 2001.07.01. ~ 2001.11.13.(약 4개월) ♧♧♧♧ : 취부공
- 2000.11.01. ~ 2001.03.04.(약 4개월) ♧♧♧♧ : 취부공
- 1999.02.22. ~ 2000.04.28.(약 1년2개월) ♧♧♧♧ : 취부공
- 1998.09.15. ~ 1999.02.21.(약 5개월) ♧♧♧♧ : 취부공
- 1997.01.01. ~ 1997.05.26.(약 5개월) ○○○○○ : 취부공
- 1995.12.01. ~ 1996.08.20.(약 9개월) ○○○○○ : 취부공
- 1993.12.06. ~ 1995.01.17.(약 1년2개월) ○○○○○(주) : 취부공
- 2012.11월 ~ 2019.2월 일용근무(약 5개월)
- 신청인은 2001년 12월 ~ 2007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 협력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 시 신체부담
가) 선박의 내외부 대형 철구조물 제조분야이며, 대형철골을 건조하기 위해 철판 등 철판자재를 선박의 각 내부 구조에 따라 이동시키고 간격 및 언라인을 조정 기초용접(가용접)하여 후 공정인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조인트)시키는 작업임
나) 작업 수행을 위해 공구나 지그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량이 있는 공구 및 도구 등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타격을 가하는 등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어깨부위에 부담이 상당하고, 작업수행 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산소절단기와 용접피더기 등을 이동, 운반하는 경우도 신체에 부담이 됨
다) 작업공구 : CO2용접피더기(약 7~8kg), CO2와이어(약 10~15kg), 레바블록(약 9kg), 작키(약 3~6kg), 해머(약3~5kg), 지그류(약 1~5kg), CO2케이블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20.7.23. : 2020.7.23.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우측 견갑골의 골절’,‘안면부 찰과상’을 요양승인 받고 2020.7.23. ~ 2020.10.31.까지 산재요양함.
- 재해일자 2001.9.28. : 취부작업 중 사고로 상병‘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을 요양승인 받고 2001.9.28.~2001.12.6.까지 산재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상단 이두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SLAP 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로 인하여 어깨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