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견관절 ,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 견관절 , 견봉하 점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8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6. 19. ○○○○○(주) ○○에 입사하여 원사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경 좌측 어깨 통증이 발현하여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체부담 누적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28.
- Lt. shoulder pain 2개월
-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한다 / night pain(+), 팔 뒤로 돌릴 때 통증(+), 위로 올릴 때 통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본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약물요법,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됩니다.(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섬유원사생산업체에서 도핑 작업이 주 업무이고, GR세척, 실걸이 작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함. 근무년수는 25년간 수행함. 작업 내용 상 어깨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며, 근무기간이 길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8.) 기준 만 48세(신장 177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5. 6. 19. 입사하여 약 25년 2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원사 생산 작업과 관련하여 도핑, GR세척, 실걸이, 정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4일, 규칙적교대(4조 3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1조 07:00~15:00, 2조 15:00~23:00, 3조 23:00~07:00), 식사시간(중식, 석식 각 30분), 휴게시간 1일 5회, 각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도핑 작업(전체 작업량의 50%)
- 파레트에 적재된 공 제품을 쪼그려 앉은 자세, 서있는 자세로 트럭에 끼워 넣음. 끼우고 빼기 전 기계 버튼을 눌러 작동시킴. 파레트에 적재되는 개수는 총 42개.
- 완성된 제품은 트럭에서 빼서 파레트에 적재함.
- 적재가 완료되면 파레트를 밀어서 적재 장소까지 약 10m~30m. 공 제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다시 밀어서 작업장으로 운반함.
- 공 제품을 트럭에 다시 넣고 완성되면 빼서 적재하고 운반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함.
- 무게는 10~17kg, 30분에 평균 50회 생산, 5시간 동안 약 500회 생산.
-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이 갑자기 튕겨 나와 불안정한 자세로 제품을 받는 경우 발생함.
- 완성된 제품을 파레트 적재 전 양손으로 머리위로 들어 올려 머리를 위로 향한 자세로 육안으로 제품 검사. 일일 4회, 24개/회.
- 완성된 제품을 적재한 파레트의 총 무게는 500~700kg.
- 작업 자세는 서 있는 자세, 불량제품 확인 시 중량물을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거상자세 발생, 팔을 위로 뻗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부담 작업 발생함.
- 별도의 작업 도구 사용 없음.
2) GR 세척 작업(전체 작업량의 15%)
- 가성소다 소분용기에 가성소다를 넣음.
- 회전하고 있는 GR 롤러를 멈춤.
- 거즈 사용하여 가성 소다를 묻혀 롤러 표면을 닦은 후 부식방지를 위해 물로 다시 닦아줌.
- 일일 1~2회 발생. 회당 평균 10개 롤러를 닦음.
- 작업 자세는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견관절 90도 이상 거상 및 세척 작업 시 어깨 내-외회전 반복 발생함.
- 작업 도구는 거즈, 가성소다, 물통.
3) 실걸이 작업(전체 작업량의 25%)
- 방사실과 작업에 관한 신호를 주고 받음.
- 8~10kg air sucker를 들고 9kg내외의 압력으로 빨려드는 실을 받음. 가위로 잘라 각 홈에 넣어줌.
- GR1~GR5, 인터레이서까지 실을 감음.
- Winder에 실을 걸어주고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정상작동 확인함.
- Waste 무게를 측정하고 양손으로 들거나 대차에 싣고 적재 장소까지 운반함.
- 작업 자세는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실걸이 시 어깨 내-회전이 반복 동작, 실걸이 잔여물 제거 시 90도 이상의 어깨 굴곡 동작 발생함.
- 작업 도구는 가위, 대차.
4) 정리정돈 및 청소(전체 작업량의 10%)
- 빗자루 사용하여 바닥 및 기계 주변부 잡사 쓸고, 보루를 이용하여 설비 주변 오염 제거함.
- 일일 2회 서 있는 자세로 기계문을 열어 작동 상태 확인, 오일링 상태 점검, 잡사 제거, GR 및 인터레이서 상태 점검함.
- 와인더 주변 청소, 와인더를 작동 중지 시킨 후 커버를 열어 내부 잡사 제거함, 커버를 닫고 와인더 상/하부 청소함.
- 사절시 또는 사도점검 시 확인한 현상 및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업장 내 비치된 체크시트에 기재함.
- 작업 자세는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견관절 내전 및 청소포대 이동 시 어깨에 지는 동작 발생함.
- 작업 도구는 빗자루, 보루.
5) 사용하는 공구
- 거즈, 가성소다, 물통, 가위, 대차, 빗자루, 보루.
- 설비 기계 자체 진동은 있으나 진동 발생 공구 사용 내역 없음.
○ (기타 확인사항)
1)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업무 변경 내역 : 공장 변경으로 업무 변동 내역 있으나, 현재 작업과 생산 원사 종류가 다르고 개별 설비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만 다르고 업무내용은 유사함.
2) 2017. 4. 3.부터 현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후 2017. 4. 2.까지 강선생산팀에서 업무를 수행함. 원사 종류가 다르고 개별 설비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을 제외하면 현재 업무 내용과 유사하다고 함. 이전 □□ 이전 전 타 신청인건으로 현장조사 했을 당시 설비가 대부분 개별로 설치되어 따로 작업하는 형태가 많았음.
3) 2019. 9. 3. 업무수행 중 사고에 따른 요추부염좌 승인이후 2020년 2월 사업장 복귀하여 2020년 4월~7월 코로나 휴직 시행, 2020년 2월~4월 / 2020년 9월 중순~2020년 11월 어깨부위 상병 진단일까지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신청인의 어깨부위 손상은 일반적인 활동 중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의해 발생된 증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 요추4-5번 추간판팽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재해 일자 : 2019. 9. 3.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요추4-5번 추간판팽륜증)
·요양 기간 : 2019. 9. 5.~2019. 12. 22.(약 3.5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약 25년 2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섬유원사 생산업체에서 도핑, GR세척, 실걸이, 정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내회전 및 외회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