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우측 슬개골 연화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83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골 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4.2. ○○○○에 입사하여 2020.8.24. 주식회사 □□□□□ 퇴사시까지 약 10년 4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11.10.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굴삭기 제조공정에서 약 11년 동안 그라인더 및 용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동안 무릎을 꿇어앉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1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6. 15. ○○○○○,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 2020. 06. 15.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06. 16. ~ 2020. 06. 22. [통원 6회] ○○○○○,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장기간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상기병명 발병되었으며 통증이 심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습니다. 증상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상기부위 증상호전을 위해 꾸준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악화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골 연화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환자가 태생할 때부터 가진 몸의 상태이므로 산재 재해나 직업력과는 관계없습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높음’으로 평가하면서‘조선업체 하청에서 수동용접을 주로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보조적으로 수행함. 근무기간은 10년 4개월 정도 됨. 수동 용접은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 (의료기관 진료기록)
[○○○○ 초진기록지 (2020.11.10.)]
▣ 경과기록
- 2020-06-12 회사에서 일하다가 옆으로 길을 걷는데 뜨금했음.
- 2020-6-25 Outside Rt knee MRI =>
Popliteus muscle의 sprain with edema(+)
Complete discoid lateral meniscus (+)
- 10일 전부터 우측 무릎이 아프다
[○○○○ 간호정보 조사지 (2020.11.17.)]
- 입원 경위 : 올해 6월 일하다 Rt knee pain 있어 local tx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외래 통해 입원함,
- 주 증상 : Rt knee pain
[○○○○○ 의무기록지 (2020.06.15.)]
- C.C : right knee pain and LOM
- onset ; 3days ago
- P/E : patellar floating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0.) 기준 만 38세, 신장 172cm, 체중 8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 03. 0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20. 08. 24. 까지 약 5년 5개월간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입사 전 과거 근무경력으로 2010. 04. 02.부터 2015. 02. 28.까지 약 4년 11개월간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0:00~10:10 / 15:00~15:10, 주 2~3회 2시간 초과근무, 매주 토요일 휴일 근무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와 가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업무
- 마무리 작업 공정 중 리어 파트(뒷부분 수정하는 작업)이며 로봇 용접 구간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 작업, 가우징 작업, 그라인더 작업으로 진행됨.
- 작업은 동일 작업대에서 이루어지며 중형 굴삭기 암의 높이는 신청인에게 적정하나, 소형 굴삭기 암의 경우 작업 자세를 낮추어야 하므로 허리를 숙이고 작업.
- 대형 굴삭기 암의 경우 크기가 크고 높아서 제품 위 올라가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반복적 작업을 수행해야 함
② 그라인더 업무
- 1분에 7500회 달하는 그라인더 회전력과 진동을 감수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장시간 수행함
- 그라인더를 잡은 양손에 힘을 줘서 페인트 이물질, 용접 비드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팔과 무릎 등에 부담 발생
- 로봇용접 구간에 수백 개의 스패터가 붙고 각종 결함이 증가하면서 그라인딩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폐업 사업장으로 확인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1건으로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18. 12. 03.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양측),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좌측), 양측 무릎의 타박상
- 요양기간 : 2018.12.04. ~ 2019.05.05. (통원 112일)
- 장해등급 : 무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골 연화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수행 과정에서 쭈그리고 앉는 자세 등업무와 관련된 무릎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골 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