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 주관절 외상과염/좌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8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 신장 168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1.12.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1.0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1년 12월 19일에 ㈜○○○○○에 입사하여 2001년 12월 10일∼2013년 03월까지 취부업무(약 12년), 2013년 03월 용접사로 보직 변경되어 2020년 11월까지 용접업무(약 7년)를 반복 수행하였음.
- 회사측에서는 “2013년 이후 용접 업무는 5년여”라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은 201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용접작업을 반복 수행하였고 2018년 이후 최근 2년 6개월은 생산 반장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반장이라 하더라도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1년 12월 19일부터 2013년 03월까지 취부업무(약 12년)와 2013년 0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용접업무(약 7년)를 신체에 부담이 많이 전해지는 불안전한 자세로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07.-2011.07.11.(2회) ○○○○○ [무릎의 타박상]
- 2013.08.05.-2013.08.05.(1회) ○○○○○ [이두근힘줄염]
- 2014.03.26.-2014.03.26.(1회)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2.06.-2016.02.12.(2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6.20.-2019.06.28.(2회) ○○○○○ [회전근개증후군/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 2020.06.03.-2020.06.03.(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환자는 타병원 MRI검사 결과 상 우 견관절 부위 극상건 및 와순파열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0년 12월 07일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와순봉합술, 극상건봉합술 시행하였고 우 주관절 통증으로 초음파검사상 외상과염, 좌 슬부통증으로 MRI 검사상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진단되었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2001∼2003년까지 취부업무, 2013∼2018.05월까지 용접업무, 그 이후 지금까지 생산반장을 함. 생산반장도 현장 용접 업무를 60% 정도를 수행함. 취부 및 용접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용접 작업은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취부 작업도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상당히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0.07.20.-2000.10.31.(3개월) ㈜○○○○○(고무제품제조업) - 고무 제조 작업
○ (근무경력)
- 2001.12.10.-2013.03.25.(11년 4개월) 조립6반, 조립7반, 조립5팀 등 - 취부
- 2013.03.26.-2020.11.02.(7년 7개월) 조립7팀 - 용접
※ 2018.05.04.-2020.11.02.(2년 6개월, 진단일 기준) 기간 및 현재까지 생산반장을 수행함.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01.12.10.-2020.11.02.(진단일 기준, 약 18년 11개월) 이후 휴직 중
- 직무 : 조립 용접
-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연장근무 평균 월 3회(17:00-18:00)
- 특근 평균 월 1회(08:00-17:00) 수행
- 근무시간 : 08:00-17:00 (8시간 근무)
-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1일 2회, 1회 10분)
- 식사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6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2001.12.10.-2013.03.25.(11년 4개월) 조립6반, 조립7반, 조립5팀 등 - 취부
1) 작업내용
가) 취부작업
(1) 작업 공정
- 작업은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 [취부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는 취부 작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치공구를 작업 현장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블록논지를 넘어 다니고 때로는 논지위에 족장을 설치하고, 작업하기 위하여 각종 호스 및 케이블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으며, 작업 후 이동시에 수시로 끌어서 작업함
- [취부작업]은 각 구조물 간의 단차를 최소화 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부재를 함마로 쳐서 작업하거나, 파워펌핑을 이용해 위, 아래로 누르는 작업으로 높이를 맞추고, 레버풀러로 당겨 정위치에 맞춰서 취부를 하면서 가용접 및 사상 작업, 절단, 가우징 작업을 수행함. 또한, 러그(약 10-30kg) 취부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각종 부재 취부 작업 시에 파워펌핑(오일쟉키), 체인블럭, 레버풀러, 램 등을 사용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엎드린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아래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 등
(3) 신체 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 20%, 취부작업
8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 1시간 36분, 취부작업 6시간 24분)
- 취급중량물 : CO2용접기피더기(10-20kg), 7인치그라인더(3kg), 에어호스(20kg), 개인공구통(10-15kg), 파워펌핑(오일쟉키)펌프(10kg), 램(10kg) 등
나. 2013.03.26.-2020.11.02.(7년 7개월) 조립7팀 - 용접
1) 작업내용
가) 용접작업
(1) 작업 공정
- 작업은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 [용접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는 용접 작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치공구를 작업 현장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블록논지를 넘어 다니고 때로는 논지위에 족장을 설치하고, 작업하기 위하여 각종 호스 및 케이블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으며, 작업 후 이동시에 수시로 끌어서 작업함
- [용접작업] 수행 시 용접기 홀다와 전기 케이블을 사용하며, 선박 블록 논지를 넘어 다니면서 약 40M정도 되는 용접케이블을 어깨의 힘으로 끌어당기면서 작업함. 블록 내 아래보기 용접, 버티칼 용접, 개선면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아래로 보는 자세와 선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가 많으나, 선박 블록 특성 상 협소 장소에서의 작업도 많은 편이며, 곡 외판용접 수행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2018.05.04.-2020.11.02.(2년 6개월, 진단일 기준) 기간 및 현재까지 생산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 현장 관리·감독 업무 : 직접 용접 업무의 비율은 1 : 3 : 6 정도인 것으로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됨. 용접 업무는 팀 내 근무자 결원(월차 등)시 대신하여 작업에 참여하며, 결원 인원이 많을수록 용접 작업을 자주 수행
함.
(2) 작업자세
- 선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엎드린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아래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60%(행정 10%, 현장 관리·감독 30%, 용접 60%)
- 작업시간 : 일 평균 4시간 48분 근무(행정 48분 , 현장 관리·감독 2시간 24분 , 용접 4시간 48분)
- 취급중량물 : CO2용접기피더기(10-20kg), 자동절단기(10kg), 에어호스(20kg), 7인치그라인더(3kg), 휀(소형, 6.8kg), 휀(대형, 12kg), 개인공구통(10-15kg)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불인정
- 민원인은 2001년 입사 후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다가 어깨, 팔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나 2013년 이후 용접 업무는 5년여, 2018년 이후 최근 2년 6개월 동안은 생산 반장(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골격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수행해왔음.
- 상기의 사유로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귀 공단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림.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과거 병력 및 사고 이력)
- 2006년경 사내에서 작업 중 갈비뼈 골절로 인해 약 2개월 정도 휴직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하였으며, 인사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개인 요인)
- 축구 동호회에 2002년-2005년 동안 월 2회 참여, 2005년 이후로 탈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약 1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에 힘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함에 따라 팔,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므로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