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신전건 및 굴곡건의 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0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전건 및 굴곡건의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1. 10. 7 입사하여 대형중장비 정비 및 수리, 회사 내 기술교육원에서 도장 및 용접교육, 배재업무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경 요추 부위 통증으로 산재요양, 2020년경 재요양하면서 요추 수술 후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통증이 악화되어 2020. 11. 2.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과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10.∼2019. 12. 20. 근육긴장,어깨부분, 내측상과염 / ○○○○○ (3회)
- 2020. 8. 17.∼2020. 9. 23. 관절통,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 (4회)
○ (진료기록지) 신청인 진료기록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9. 12. 10. ○○○○○ 진료기록부
- 증상: 작업 상 뭘 들고 집는 동작을 많이 한다, 8월부터 우 어깨 들지 못하겠고, 세수할 때 팔꿈치가 아파 왼손으로 한다, 우견 굴곡 및 수평내전시 견증 통증, 우주 굴곡 용력시 내상과 통증
2) 2020. 11. 2. ○○ 진료기록지
- 우 어깨가 아프다(2년 이상), 운동 치료, 일 할 때 왼손으로, 클램프 찍어서 차에 싣고 내린다, 밤에 알린다, 통증의원 주사치료, 초음파, 오십견
- 우 팔꿈치가 아프다(수년전), 여기는 좀 덜 아프다, 벌침도 맞고 했다, 세수하기도 힘들었다, 현재는 좀 낫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통증 및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중장비 차량정비업무(1981. 10∼2016. 7.), OJT 교육기간(2016. 8∼2018. 10), 부재운반업무(2018. 11∼2020. 3)를 수행하였다. 2004년 4월부터 산재요양 중이다. 중장비 차량정비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보이나, OJT는 교육기간으로 현장업무는 아니며, 부재 운반 업무는 부분적으로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다고 판단된다. 수진내역 상 최초에 수일정도 진료 받은 적이 있다. 상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 기준 만 56세 남성(180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1. 10. 7. 입사하여 약 39년 1개월간 근무하였고, 재직 중 장비운영부 및 기획지원부에서 중장비 차량 정비 업무 약 34년 10개월(1981. 10. 7.∼2016. 7. 31.), 직무 OJT 약 2년 3개월(2016. 8. 1.∼2018. 10. 31.), 가공소조립부에서 부재 운반 업무 약 1년 5개월(2018. 11. 1.∼2020. 3. 31.)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재직 중 장비운영부 및 기획지원부에서 중장비 차량 정비 업무(1981. 10. 7.∼2016. 7. 31.), 직무 OJT(2016. 8. 1.∼2018. 10. 31.), 가공소조립부에서 부재 운반 업무(2018. 11. 1.∼2020. 3. 31.)순으로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중장비 차량 정비 업무(1981. 10. 7.∼2016. 7. 31.)
- 추레라, 덤프트럭, 지게차, 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등의 대형중장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차체의 하부 부품교환 시 체인블럭을 이용한 작업, 바퀴 교체작업 시 함마를 사용하는 작업, 20kg미만의 부품을 인력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스패너 및 임팩트 등을 공구를 이용하여 녹슨 볼트를 체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등의 작업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허리를 비튼 자세 등 작업 대상물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작업자세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2) 직무 OJT(2016. 8. 1.∼2018. 10. 31.)
- 회사 내 기술교육원에서 도장 및 용접교육 수료한 것으로 확인됨.
3) 부재 운반 업무(2018. 11. 1.∼2020. 3. 31.)
- 작업자가 블록 가공품 중 러그가 부착된 블록에는 샤클을 체결하고, 러그가 없는 블록에는 클람프를 체결하면 크레인이 블록을 인양하여 차량에 적재합니다. 블록이 차량위로 인양될 때 바람에 흔들리는 등의 주의가 필요함으로 작업자가 블록과 연결된 로프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풀거나 하면서 같이 이동합니다. 인양된 블록이 차량위에 적재되면, 작업자가 블록이 적재된 차량위에 올라가 샤클이나 클람프를 해체한 후 차에서 내려와 다시 블록이 있는 작업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클람프를 블럭에서 해체할 때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왼손으로 클람프를 눌러서 해체해야 함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1. 7.∼1988. 12. 6. (승인) 치아파절
- 1996. 3. 15.∼1996. 11. 26. (승인) 요부염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 (불승인) 황색인대비후 /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 재해경위: 정비작업 중 좌족이 빠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재해정비 작업 중 좌족이 빠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재해
- 1997. 7. 10.∼1997. 12. 31. (승인) 각막열상 우측, 안구 내 이물질 우측, 초자체 출혈 우측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작업 중 파편이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재해
- 2003. 10. 4.∼2004. 11. 30. (최초요양 승인) 만성 요부염좌, 제3-4, 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제3-4, 4-5 요추 후방전위증 / 업무상 질병 / 장해 06급 05호
- 2020. 3. 31.∼2020. 11. 30. (재요양 승인) 제3-4, 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부재 운반업무 약 1.5년, OJT 교육 약 2년, 중장비 차량정비 업무 약 35년간 수행한 자로 과거에 수행한 중장비 차량정비 업무 경우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최근 약 4.5년간 수행한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작업은 있지만 상대적인 빈도가 높지 않아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전건 및 굴곡건의 부분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에서 과거에 수행한 중장비 차량정비 업무에서는 팔꿈치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최근 약 4.5년간 수행한 작업의 경우 팔꿈치 부담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