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7. 1부터 약 18년간 급식소에서 전처리, 음식 조리,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9. 12. - Lt. shoulder pain,, chronic,, overuse,, 움직이기 힘들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30. ○○ : 관절통, 어깨 - 2011. 11. 15. ○○○ : 근막염NOS, 어깨 - 2014. 3. 10.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3. 31. △△ : 기타근통, 어깨 - 2020. 5. 13. ○○○ : 근막염NOS, 어깨 - 2020. 7. 21.~2020. 7. 27.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회전건의 부분파열과 골극변형, 통증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상기 상병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매우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6월 이후 진료내역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7월 이후 17년 9개월의 조리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30kg 이상 중량물 취급 1회, 4~20kg*6~9회, 8kg 미만 물품 손을 이용한 운반 160~209회, 전처리/조리.청소 작업 중 어깨 굴곡/내·외전 반복동작,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반복 동작과 동시에 힘을 사용하는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됨. 3) 종합소견 : 확인되는 상병과 17년 이상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한 작업이력은 상당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2.) 기준 만 55세(신장 153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3. 1. 입사하여 약 7개월간 교내 급식소 조리원으로써 전처리, 음식 조리,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2. 7. 1.~2020. 2. 28.(약 17년 8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8년 3개월이라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20~16:20), 식사시간(11:30~11:5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일일 작업 공정) - 08:20~08:50 검수 - 08:50~10:30 전처리 - 10:30~11:20 조리업무 - 11:30~11:50 식사 - 12:00~13:10 배식 - 13:10~14:00 설거지, 청소 - 14:00~14:30 휴식 - 14:30~16:20 빨래, 화장실 휴게실 청소 뒷정리 ○ (작업 강도 및 인원) 1) 2002. 7. 1.~2020. 2. 28. ♤♤♤♤♤ : 식수 인원 400~500명 / 작업 인원 5명 2) 2020. 3. 1.~ : 식수 인원 70~80명 / 작업 인원 2명 ○ (세부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운반 작업(1시간 30분) ① 작업 내용 : 배달되어 온 식자재를 창고, 조리대로 옮기거나 조리된 음식을 배식대로 옮기거나 식판 등을 준비하는 작업. ② 취급 중량물 : 국 7.9~12kg, 음식담긴 바드 4~7kg, 밥솥 18.75kg, 식판 0.4kg, 수저 0.2kg, 식자재 1인당 15~20kg이며 운반량은 국통 0~1회 / 음식바드 2~3회 / 밥솥 1~2회 / 식판 35~40개, 수저 35~40벌, 식자재 15~20kg임. 2) 전처리 작업(1시간 30분) ① 작업 내용 :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국자(대) 0.45kg, 식칼 0.2kg를 사용하여 식자재를 조리를 하기 전 씻거나 자르는 등의 전처리를 하는 작업. ② 취급 중량물 : 식자재 150~200kg / 5명으로, 1인당 30~40kg로 추산됨. ③ 작업 자세 - 어깨굴곡 45~90°: 50분~1시간, 어깨외전 45°이상 : 30~40분, 어깨 회내전 30~45°: 30~40분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 발생함. 조리대 높이는 82cm임. 3) 조리 작업(3시간) ① 작업 내용 :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주걱 0.3~0.4kg 등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식자재를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볶는 등의 작업을 통해 조리를 하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어깨굴곡 45~90°: 1시간~1시간 30분, 90°이상 : 30분~1시간, 어깨외전 45°이상 : 1시간~1시간 30분, 어깨 회내전 30~45°: 30~40분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밥당번 시 중량물 취급 6~8개의 밥솥(18.75kg)/ 5인, 1인당 1~2개 취급함. 4) 청소 및 정리 작업(2시간) ① 작업 내용 : 식판, 조리도구를 설거지를 하거나 주변의 조리대 등을 정리하는 작업. ② 취급 중량물 : 식판 0.4kg, 바드 0.3~0.5kg, 집게 0.15kg,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국자(대) 0.45kg, 수저 0.2kg, 밥솥 7.9kg) * 취급량(식판 400~500개, 수저 400~500개, 국자 5~10개, 집게 5~10개, 국통 1~2개, 바드 10~15개, 밥솥 6~8개 ③ 작업 자세 - 설거지 작업 시 어깨굴곡/외전 및 회내전 30~45°: 30~40분 반복 발생함. - 세척대 높이는 81cm, 폭은 25cm 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8년 3개월간 교내 급식소 조리원으로서 전처리, 음식 조리,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팔 부위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