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협착증/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태우거나 침대에 눕히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13.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 대상자를 침대생활 보조 및 휠체어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0. 12. 6.부터 매년 ○○, ○○○ 등 다수 의료기관에서 총 4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등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우 하지 동통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0. 9. 22. 본원에서 제4-5요추간 극외측 추간판 제거술(우측)을 시행 받은 자로 술후 안정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검사에서 신청 상병 관찰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작업함, 환자이송과 체위변화 등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가 상존하여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3.) 기준 만 65세, 신장 150cm, 체중 50㎏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 12. 1. 치매 등 중증환자 요양보호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총 5년 8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20.~2011. 6. 22. (약 7개월) □□□□ / 요양보호사
- 2011. 7. 1.~2013. 3. 31. (약 1년 9개월) ○○○○○ / 요양보호사
- 2013. 4. 1.~2013. 11. 30. (약 8개월) ㈜○○○○-□□□□ / 요양보호사
- 2014. 1. 1.~2015. 3. 12. (약 1년 3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 6. 22.~2016. 11. 30. (약 1년 5개월) □□□□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증환자의 요양보호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침대생활 보조 : 와상환자의 낙상방지, 대소변, 환복, 식사보조 등의 업무
- 이동 보조 : 자력으로 걷지 못하는 환자를 휠체어로 옮겨 이동시킴
② 담당 요양보호 대상자 수
- 환자 24명 / 요양보호사 3명 및 사회복무요원 1명(1인당 6명 담당)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걷지 못하는 환자를 2인1조로 침대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들어 휠체어 충격 없이 앉히는 작업 시 환자의 몸무게를 양손으로 안아서 들어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인해 허리 부담 발생
- 1일 예배, 산책 등으로 인해 약 6회 정도 침대에서 휠체어에 앉히고 이후 반대로 6회 정도 휠체어에서 침대로 앉히는 작업 반복
- 1일 1회 정도 각 호실에 있는 욕실로 환자를 씻기거나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용 휠체어에 앉히고 욕실 내에서 앉은 채로 환자의 옷을 벗겨 허리를 숙여 목욕시키고 다시 침대로 옮기는 작업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9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를 껴안아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거나 목욕, 산책 등 일상생활 돌봄 과정에서 환자를 들거나 내리기,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연령 증가 등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