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반월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5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내측반월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업체인 (주)○○에 2012. 7. 12. 입사하여 성형반에서 선체에 들어가는 제품의 적층작업, 그라인더 작업, 이형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9월경 작업 중 7~10kg정도 무게의 재단을 들고 작업대를 오르내리다 최초 통증이 발생하였고, 10월경에도 연이은 적층 작업중 통증이 심해져 2020.10.20.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8년 3개월간 ㈜○○ 성형반에서 근무하는 동안 적층작업, 이행처리,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계단과 사다리로 이동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 10. 17.□ 초진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한달 전부터 우리한 통증있었다.
내원 1일 전부터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
계단 다니기 힘들다. 평지는 통증 심하지 않다.
- Lt knee anteromedial painfull swelling + / Td+
2) 2020. 10.19. ○○○ 외래진료기록지
- CC : 14:35 Lt. knee pain ; vas = 5
- PI : 1개월 전쯤부터 통증 시작, 조선소에서 일하시는데, 일 무리한 뒤 통증 심해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 쪼그려 앉기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 진단하에 2020. 11. 6. 관절내시경하 내측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 예정이며, 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첨부 MRI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소견 보임. 활액막염은 방사선 및 MRI로 진단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 적층 작업에 약 8년 3개월 종사한 경력임. 쪼그려 앉거나 중량물 취급이 잦은 무릎부담 작업이며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음. 다만 활액막염의 경우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7) 기준 만43세 남성(신장 179cm, 체중 84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2.07.12.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근무하며 성형반에서 적층 및 도장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 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신청인은 근무부서는 선체팀 성형반이며, 입사하여 2015. 2. 28. (약 2년 7개월)까지는 샌딩 도장 업무도 수행하였고, 발병이전 최근 주 작업내용은 성형반 적층작업이며, 성형반의 작업내용은 선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선체, 데크, 격벽 등)을 로빙, 매트 소재에 경화제를 첨부한 수지를 발라 만드는 작업으로 주작업내용은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 설치, 그라인더 작업, 이형처리 작업 등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적층작업
- 상세 업무내용 : 재단에 수지를 발라 가위로 모양을 만들고 스틸로 문질러서 기포를 빼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
- 취급물품 : 재단(로빙, 매트 등), 가위, 스틸, 수지, 아세톤 등
-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 작업량 : 1일 약 6시간 수행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 약 80%
2) 그라인더 작업
- 상세 업무내용 : 적층할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 취급물품 : 그라인더, 집진기
-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정자세
- 작업량 : 1일 평균 1.5시간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 약 10%
3) 이형처리 작업
- 상세 업무내용 : 몰드와 제품을 보호하고 잘 분리하기 위해서 몰드에 왁스를 바르고, 면 보루로 닦아내는 작업으로 2∼3회 반복하며 마지막에 몰드면에 PVA를 바름.
- 취급물품 : 왁스, 면 보루, 스펀지, PVA
- 작업 자세 : 정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량 : 주 1회 정도 수행하는 작업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 1일 평균 1시간 (5%)
4) 작업인원: 작업별, 선박 크기별 유동적 (4∼10명)
5) 작업도구 : 그라인더(1.5kg), 가위(500g), 스틸(2~300g), 재단 등
6) 중량물 취급 : 수지통(8∼10kg), 유리섬유(8.6kg)등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작업중 계단과 사다리로 이동하는 일이 많고,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면서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의 노동강도가 타 조선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청인의 경우 다른 작업자보다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움직임이 대부분으로 큰 무리가 갈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현 근무사업장은 KRP라는 소재로 작업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타 조선업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경화타임에 발생하는 열과 냄새 그라인더 작업시 일어나는 분진물은 작업자들에게 많은 육체적 피로를 느끼게 하고, 선박적층은 경화되기 전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의 일을 반복하는 일이 다수임.
- 현장 작업시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본인이 입은 재해나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않은 사업주측이 판단하기에 많은 차이가 있고 주장을 뒷받침 될 만한 근거도 없으며, 작업자들이 행하는 통상적인 움직임 자체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일이 다수이며,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는 추측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산재 이력등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내측반월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8년 3개월간 근무하며 적층 작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대 설치, 그라인더 작업, 이형처리 작업등 작업과정에서 대부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무릎이 비틀린 자세의 작업등으로 상병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