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하건 ,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7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하건,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주)에서 샌딩(블라스팅)과 소지(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양쪽 어깨와 팔꿈치, 우측 무릎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2020. 6. 11. 최초 내원 후 2020. 9. 16.과 10. 14. MRI 촬영을 통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수행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6.10.~2019.07.13.(통원 15회) ○○ , 어깨유착성관절낭염 - 2011.02.12.~2013.03.18.(통원 65회) □□□□□, ○○, 어깨유착성관절낭염, 기타 아래팔 관절염 치료 - 2019.05.13.~2019.05.20.(통원 3회)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5.22.~2014.06.05.(통원 2회) ○○, 외측상과염 ○ (요양경과) 신청인은 2020. 6. 11. ○○○○○에 최초 내원 후 2020. 6. 25.까지 회전근개증후근으로 진료(통원 3회), 이후 2020. 6. 26.부터 2020. 9. 16.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통원 30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외측부위 통증감 소견 보이며 우측 무릎관절 부위 통증감 소견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결과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 확인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작업력 검토)"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35년 정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작업자세가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자세도 상당히 있는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키 168cm, 몸무게 75㎏, 오른손 잡이)으로, 1985. 10. 19.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34년 11개월간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지(그라인더) 작업과 샌딩(블라스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지(그라인더) 작업 ① 작업내용 - 선박 블록 철판의 녹, 이물질 등을 4인치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도료의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장 전 철판을 연마하는 작업(G/R 작업) - 에어호스에 연결된 그라인더를 들고 블록 내, 외부를 이동하며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함(G/R 작업) - 그라인더 작업 후 클리닝 작업으로 진공청소기, 에어 등으로 잔여물을 청소(Air blowing) - 신나를 묻힌 걸레를 이용하여 기름때를 제거하며, 샌딩 작업 후 선체 표면 용접부위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마스킹 작업 수행 - air blowing 이후 바닥에 떨어진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100파이 호스에 75파이 호스 연결 후 다시 핸들링이 가능한 50파이 호스를 연결한 후 수거전용 마우스를 호스에 부착 후 수거작업을 실시(수거작업) ② 작업자세 - 블록 내, 외부와 구조물 사이를 이동하며 작업 수행 - 위보기, 상지 거상 및 협소 공간 작업 시 쪼그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 발생 - 바닥 및 구조물 사이 사이 잔해 수거 시 앉은 자세, 쪼그린 자세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G/R작업(20%), Air Blowing(30%), 수거작업(43%), 작업준비(7%) - 4인치 그라인더(무게: 1.5KG), 수거호스, 랜턴, 에어호스 2) 샌딩(블라스팅) 작업 ※ 신청인이 2009년 이전에 수행했던 작업으로, 샌딩작업에 대한 현장 촬영이 어려워 신청인 진술 토대로 작업내용 기재 ① 작업내용 - 샌딩호스 및 작업등을 작업공간으로 운반 후 보호장비(작업복, 피스복, 가죽옷)을 착용 후 노즐이 달린 샌딩 호스를 양손으로 들고 상하좌우 움직이며 철판 표면 이물질 제거를 위해 steel grit, ball(쇠구슬)을 분사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7kg 가량의 압력을 버티며 블록 곳곳에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③ 작업빈도 - 1985년 ~ 2009년으로 약 24년간 블라스팅 작업 수행 - 사업장 인사기록부상 약 4년간 블라스팅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지 업무 내에 블라스팅과 그라인더 작업이 나뉘며, 2009년 그라인더 작업으로 이동 전 까지는 블라스팅 작업을 전담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주)에서는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당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장 실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7. 12.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소음성난청(장해 제14급 1호)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은 2018년 교통사고로 허리 염좌, 발 찰과상 상병으로 입원 1주, 통원 2주 요양 받은 이력 있으며 주 1회 등산 활동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4년 11개월간 ○○○○○(주)에서 소지(그라인더) 작업과 샌딩(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진단 전에 수행한 소지 업무(그라인더 작업)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작업자세가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자세도 상당히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하건,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팔꿈치,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하건,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