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8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1.01. ○○○○○(주)에 입사하여 ○○○에서 가전제품, 사무기기의 수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20.07.04. 09:00경 제습기(약 20kg~30kg)를 수리하기 위해 작업대 위에 올리는 도중 어깨 근육에 무리가 생겼으며, 계속되는 제습기 프린트(약 5kg~10kg) 교체 반복작업으로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업무를 해오다가 2020.11.0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전제품, 사무기기를 수리하는 엔지니어로 동일 직종의 근무경력은 약 38년이고 동 근무기간 동안 제품을 작업대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 수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깨 근육에 무리가 되었고, 2020.07.04. 제습기를 작업대에 올리는 도중 어깨가 따끔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가벼운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이후로도 업무를 계속 해오던 중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이는 제품의 이동, 수리 업무의 반복된 작업의 누적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0.11.27.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입니다. 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주치의 소견 회신 1) 최초 내원일 및 내원당시 구체적 상병상태 - 2020.11.02.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내원 전 7월경 물건을 들고 난 뒤 무리하게 근무를 하면서 통증 발생함.  2) 귀 원에서 신청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내용 및 진단일 - 2020.11.02. 우측 견관절부 초음파 검사 시행 2020.11.05. 우측 견관절 MRI 검사 시행 3) 상기인의 신청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정확한 상병 부위는 어디이며 파열의 정도는 어떠한지 - 극상근 파열, 완전 파열이며 약 3*2cm 정도 파열 4) 일반적으로 상기인의 신청상병이 외상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경우 구체적 증상은 어떠한지 - 상환 진술 상 외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5) 상기인의 신청 상병은 급성 소견을 보이는지 - 기간이 지나 급성 소견 관찰하기 힘들었음 6) 신청상병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같이 일회성 충격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음 7) 신청 상병이 만성 퇴행성 상병일 가능성은 없는지 - 파악하지 못함 8) 귀 원에 최초 진료받은 날부터 현재까지의 요양경과는 어떠한지 - 2020.11.02.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신청 상병 소견 보여 2020. 11.17.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입원가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임 ○ 진료기록지 (○○○○○) - 초진기록지 - 진료일시 : 2020.11.02. 14:46 - C.C : Rt. shoulder pain P.I : 20. 7월에 근무를 무리하게 하다가 Rt. shoulder pain 지속되어 타병원 경유하지 않고 본원 내원함.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만성 진구성 파열로 주장하는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가전제품 정비업무에 약32년간 현장 작업을 수행한 경력임. 정비과정에서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는 부담작업으로서 종사기간도 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2.)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1. ○○○○○(주)에 입사하여 사무기기 및 가전 수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1.09.15. ~ 1986.09.14. (5년) ○○○○○ ○○ / 국실교환기 보드실험담당 - 1986.09.15. ~ 1988.10.30. (2년 1개월) △△△△(주)○○○ / □□ 전화기 기술 담당 - 1988.11.01. ~ 1998.12.30. (10년 2개월) △△△△(주) / 사무기기 및 교환기 수리 - 1999.01.01. ~ 2018.12.31. (20년) ◇◇◇◇◇외 / 사무기기 및 가전 수리 - 2019.01.01. ~ 현재 (2년) ○○○○○(주) / 사무기기 및 가전 수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30~13:3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내용 - 신청인은 ♧♧♧♧♧ 내 수리실에서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 및 프린트, 팩스, 복합기 등의 사무기기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신청인 주장 어깨 부담의 주요 작업내용 - 수리대상 물건이 접수되면 센터 입구에서 작업대까지(15m 정도) 옮겨 보관대에(높이 1m80cm 정도이고 칸막이로 되어 있음) 두고 수리작업시 약 1m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서거나 의자에 앉아서 제품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품의 무게는 평균 10kg~30kg 정도이며, 바닥으로부터 약 1m 높이의 작업대 위로 직접 손으로 들어서 올렸다가 수리후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는 반복되는 자세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고 있음. 3) 작업공구 및 장비 가) 작업공구 : 전동드라이버(2~3kg), 십자드라이버, 일자드라이버, 플라스틱헤라, 전기인두 나) 취급제품 : 가습기(3kg), 제습기(20kg~40kg), 공기청정기(20kg~30kg), 프린트(2kg), 팩스(3kg), 복합기(30kg), 홈씨어트(3kg) 4) 중량물 취급 업무 여부 가) 작업공정 : 고객접수 - 제품 수리 - 제품 인도 나)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 주장, 작업동영상 촬영본 참조) - 취급제품의 수리과정은 거의 비슷하며 신청인은 제습기 수리 작업내용을 제출하여 확인함. - 제습기의 경우 제품의 높이가 약 70cm~80cm 정도, 무게가 약 20kg~40kg 으로 직접 들어서 작업대에 올린 후 의자에 앉거나 서서, 또는 구부린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나사 8개를 풀고 - 오프레이트를 분리 - 뒤 커버를 분리 - 고장난 보드를 점검 및 체크 - 인두로 자재 분리 - 부품 수리.교체 - 보드에 재삽입 - 동작 실험하여 체크 - 제품 인도 다) 작업량 및 작업빈도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자별 처리건수 확인상 - 2020.10.05.~2020.11.04.까지 발병시점 기준 한달간 수리건수는 총 248건으로 1일 평균 8건 정도로 확인되며, 1건당 작업시간은 최대 30분으로 확인됨. - 일일 처리건수는 적게는 2건부터 많게는 22건을 수리하는 것으로 확인됨. 5) 신청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사항 - 복사기 이전 설치 및 수리 업무도 하였고, 무게가 약 100kg 정도로 2인 1조로 설치하였음. - 1994년경 △△에서 냉장고 가대 기 즉 불량을 새것으로 교환(노가다)해주는 작업도 더불어 병행 하였고, 보통 빌라에는 엘레베이터가 없어 2인 1조로 100kg이나 되는 제품을 지고 올라가는 일도 있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완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사무기기 및 가전 수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자료 확인 결과 작업 중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약 32년 장기간 근무하여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