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199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5. 12. 24. 입사하여 2020. 8. 31. 퇴직일까지 그라인더 전처리 업무 수행한 자로 2020년 5월 초순경 02:30경 그라인더로 배 모터의 부품을 깎던 도중에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퇴사 후 2020. 9.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0.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박 엔진룸에서 장비 착용하고, 2∼3㎏ 되는 그라인더를 들고 서서 소지 작업,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뒤로 젖힌 자세를 반복하면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매일 축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라인더가 닿지 않는 높은 부위 쪽은 바닥에 통을 놓고 밟고 올라가 서서 손을 뻗쳐 자세가 되어 허리가 뒤로 젖히는 경우가 있음. - 업무 중 통을 밟고 올라간 작업을 하던 중 굴러 떨어진 사실이 있으며 이는 회사도 알고 있고, 당시 반장님이 ○○○○○ 동료근로자와 같이 병원으로 보낸 적도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8. 요통,요추부 / □□□ - 2020. 5. 28.∼2020. 7.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신청인 ‘요통 NOS, 상세불명의 부위’로 △△△△에서 총 14회(2020. 7. 20.∼2020. 8. 27.) 진료받은 이력이 통원확인서에서 확인됨.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17.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허리가 아프고 우측 다리가 아프다, 6개월 전부터 증상, 타 병원에서 약 복용, 보행하거나 일하면 증상 악화됨 - 금일 L-CT: HNP L5-S1 R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받았으며,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방사선 소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성 척추분리증(협부결손)과 전방전위증의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44세 남자로 9년간 선박엔진룸에서 그라인더로 도장을 깎아 내는 작업을 1일 8시간 주 6일 하였음. 1.8∼2.7kg의 그라인더를 잡고 바닥에 앉거나,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통 위에 올라가 선 자세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며 때로는 허리를 뒤로 제친 자세로 작업하기도 함. 허리의 좌우 회전이나 비튼 자세도 많이 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20년 3회 요추 염좌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4세 남성(174cm, 71kg, 오른손잡이, ○○○○○)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5. 12. 24. 입사하여 약 4년 3개월간(휴직기간 제외) 그라인더 전처리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휴직기간: 2017. 4. 24.∼2017. 6. 20., 2018. 3. 5.∼2018. 4. 21., 2019. 4. 16.∼2019. 6. 7.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8. 1.∼2008. 12. 31. ㈜□□□□ / 선박 건조 (약 5개월) - 2010. 1. 1.∼2010. 8. 31. ㈜□□□□ / 선박 건조 (약 8개월) - 2010. 9. 1.∼2013. 5. 31. ○○○○ / 선박 도장 (약 2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부서 전체 작업공정은 ‘TBM 조회→작업구역 위험요소 확인→에어호스를 허리 뒤쪽과 그라인더에 연결→전처리(소지)작업 실시’순으로 진행되고, 신청인은 선박 엔진룸 내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을 깎아내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선 자세, 통을 밟고 올라 선 자세, 앉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나타나고, 7인치 그라인더(2.7kg), 4인치 그라인더(1.8kg), 작업도구 및 에어호스(20kg)를 사용하는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20. 5. 초순경 02:30분경 그라인더로 배 모터의 부품을 깎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종은 19:30에 시작하여 익일 1시경에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 동료나 관리자에게 보고되거나 목견된 바가 없음 - 신청인은 비자가 1.5개월 남아 있음에도 서둘러서 퇴직을 요구하였으며, 몇 개월 전부터 사비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신청인은 현재 기타비자(G-1)으로 변경되어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등 인터넷 블로그를 참조할 때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임. - 당사는 입사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출된 건강검진 근골격계 요추 결과에는 척추분리증 의심(요추 5번) 명시되어 있음(검진일자 2015. 12. 21.)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근무 중 야간근무만을 하였고, 작업은 몸을 구부려서 하거나 누워서 작업이 많았고, 한국에서 취업기간 4년 10개월을 마무리한 다음에 ○○○○○에 가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 - 조선제조 분야에서 작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며 본국으로 휴가를 받아서 가기 전에도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한 것을 회사도 알고 있었으며, 회사에서는 비자를 받아 체류를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몸 상태가 회복되면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채용 배치 전 건강진단 개인표) 신청인 2015. 12. 21. □□□에서의 채용 배치 전 건강진단 개인표에서 ‘척추분리증(의증), 척추분리증에 대한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선소 내 선박엔진룸에서 도장 전처리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에서 요추 부담은 높지만 해당 상병은 요추 분리증에 의한 전방 전위증으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병변이 아닌 개인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