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이두박건장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0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이두박건장건 부분 파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에서 일용근로자로 석재시공을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석재시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하며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4. 11.)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7.02.(1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12.08.~2015.04.13.(8회) ○○○○,‘관절통 어깨’
- 2015.08.05.(1회) ○○○○○,‘근육긴장 위팔’
- 2015.10.20.(1회) □□,‘어깨 및 위팔의 기타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2015.11.25.(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3.29.(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4.07.(1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03.20.~2018.08.16.(4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01.(1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4.11.~2020.09.28.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내원 수일 전 떨어지는 물건을 잡다가 무리하게 힘이 들어간 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04.1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장건 고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소견상 좌측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확인됨. 파열 양상으로 보아 만성진구성으로 사료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질병판정위원회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직업력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25년간의 석재시공업무 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6년 1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약 1년 5개월간의 철근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외벽 석재시공업무에서 상부벽체시공시 좌측어깨의 거상자세 등 자세부담이 확인되며, 망치작업 및 진동공구 취급과정에서 양측 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국소진동노출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 철근공 근무경력을 합산한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11.) 기준 만 59세(신장 171cm, 몸무게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진단일까지 석재 시공(약 6년 1개월) 및 철근공(약 1년 5개월) 업무를 수행한 것인 4대 보험 및 금용관련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20.04.01.~2020.04.03.(2일) ○○○○○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20.01.04.~2020.03.09.(40일) □□□□ 외 / 재시공(건식, 습식)
- 2019.01.01.~2019.12.06.(192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8.01.02.~2018.12.30.(264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7.10.30.~2017.12.31.(90일) (사업명 생략) 외 / 철근공(절단, 밴딩, 운반, 결속)
- 2016.01.04.~2016.11.23.(215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5.01.02.~2015.12.31.(229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4.01.02.~2014.12.31.(283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3.01.01.~2013.12.31.(175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2.01.01.~2012.12.31.(99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11.11.01.~2011.12.25.(40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09.04.05.~2009.07.31.(21일) (사업명 생략) 외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08.05.23.~2008.06.27.(23일) △△△(2공구)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06.06.01.(1일) (사업명 생략) / 석재시공(건식, 습식)
- 2005.05.21.~2005.06.20.(17일) (사업명 생략) / 석재시공(건식, 습식)
○ 신청인은 25년간 석재시공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조사결과 약 6년 1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약 1년 5개월간의 철근공 근무경력이 파악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60분 매월 평균 2회,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건식시공작업(5시간)
가) 작업내용: 콘크리트 벽체 등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앙카볼트를 삽입하고, 앙카볼트가 빠지지 않게 망치로 때린 다음, 볼트 위에 앵글을 건 후 임팩트랜치 또는 스패너를 이용하여 앵글을 고정시킨 후 석재를 붙이는 작업.(좌측 어깨굴곡 45~120°, 좌측어깨외전 15~35°)
나) 소요시간: 5~6분
다) 작업량(1일): 50장
라) 반복 동작(망치질) : 4회 이상 (왼손 망치질 : 약 480회/일)
- 앙카볼트 1개당 망치질 평균 약 12회 수행, 석재 1개당 앙카볼트 2개삽입
- 망치작업 시 왼손(40%), 오른손(60%) 비율로 사용함.
- 50장×2개/장×12회/개×0.4=480회
마) 석재 무게: 석재(30~58.3kg)
- 1일 누적취급무게 : 50장×30~58.3kg=1,500~2,915kg
바) 공구 무게: 전기드릴(5kg), 임팩트랜치(1.7kg), 망치(1.3kg), 앵글(0.2kg)
- 진동공구: 전기드릴 작업 시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임팩트랜치 작업 시 왼손(20%), 오른손(80%) 비율로 사용함.
- 국소진동공구 사용시간(왼손) : 30~40분
사) 작업 자세: 좌측어깨굴곡(45~90°) → 2시간 30분~2시간 45분
- 위 시간 중 좌측어깨외전(30~35°) → 25~30분 동시발생
- 좌측어깨굴곡(90~120°) → 50분~1시간
2) 습식시공작업(3시간)
가) 작업내용: 바닥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시공할 바닥에 깐 후 물을 뿌려가며 높이조절하면서 석재를 놓고 망치질로 마무리하는 작업.(좌측어깨굴곡: 45~90°)
- 소요시간(1회) : 5~10분
- 작업량(1일) : 20장
- 석재 무게 : 20~35kg → 1일 누적취급무게: 20장×20~35kg=400~700kg
- 작업 자세: 좌측어깨굴곡(45~90°) → 20~30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기장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랍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20.04.01.
- 재해경위: 석재 인양 작업 발생한 사고
- 승인상병: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이두박건장건 부분 파열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이두박건장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약 6년 석재시공, 약 1.5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신청인의 작업 중 어깨 거상자세, 과도한 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국소진동 노출 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므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해당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