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팽륜증(요추 4-5번간)/추간판팽륜증(요추 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1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팽륜증(요추 4-5번간), 추간판팽륜증(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1. 1. ○○○○○(주)에 입사하여 조립의장부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9년 2월경 선행의장부에서 배관 관철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쳐 1999년 4월 수술 후 산재 요양을 받았고, 이후 2003년 10월 복직 후 선행의장부 의장품 탑재 배관 관철 신호 업무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11월부터는 타워크레인 운전수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1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일일 9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고정된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항상 상존하였고, 이후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등 통증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블록 중량물 탑재 작업 시 밀고, 당기고, 숙이는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관계가 있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8. - 주호소 : 발병일 ? 오래전부터, LBP c Rt. Sciatica / c Rt. Lower ext radiculopathy & paresthesia - 현병력 : 상기 환자 오래전부터 상기 Sx. develop, 호전되지 않고 최근 Sx aggravation 되어 OPD 내원. futher evaluation & treatment 위하여 NS adm. - 입원동기 : 상기 남환은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던 환자로, 2주 전부터 상기 c.c이 악화되어 본원 신경외과 외래를 통해 adm. - 수술력 : 99년 4월 본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L4-5) 수술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2. ○○○○○ 부속의원 (1회)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LBP c Rt, sciatica c Rt, L/Zx radiculopathy & paresthesia 2020년 12월 5일부터 증상 악화로, 활동 어렵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L-SPINE MRI:L4-5, L5-S1 diffuse bulging disc(old)’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20. 12. 8. 엠알에서 요추 5/천추1번간은 팽윤 소견은 보이나 4/5번간은 팽윤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작업 내용 상 용접작업(약 8년), 신호수(약 9년), 타워크레인 운전(약 8년) 종사함. 용접 작업 시 허리부담 작업 존재, 타워크레인 작업 시 일부 허리부담 작업이 존재함. 용접 작업 종료 후 17년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정도는 낮음. 신청 상병과 업무의 강도 및 업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부담 정도는 낮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8.) 기준 만 51세(신장 172cm, 체중 62kg)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6. 1. 1. 입사하여 약 22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용접, 신호수,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1. 1.~2003. 12. 31.(약 6년 10개월_산재요양기간 제외) 선행의장팀, 기능, 일반 용접 - 2004. 1. 1.~2012. 4. 23.(약 7년 4개월_산재요양기간 제외) 선행의장부, 기정, 타워크레인 신호수 - 2012. 4. 24.~2020. 12. 8.(약 8년 7개월) 선행의장부, 기감, 타워크레인 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주 평균 5회, 1회 시 평균 1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2회, 1회 시 평균 8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업무명 : 용접 - 작업 시기 : 1996. 1. 1.~2003. 12. 31. - 작업 내용 : 조립 후 단계에서 용접기 케이블과 용접기 피더(20kg)를 이용하여 철의정, 배관, 파이프 용접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비스듬히 누운 자세, 선 자세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 등 2) 업무명 : 타워크레인 신호 - 작업 시기 : 2004. 1. 1.~2012. 4. 23. - 작업 내용 : 철의장품, 파이프, 라다, 배관용 서포트, 대형 밸브 등을 크레인 샤클 벨트, 체인블록, 레바블록 등을 이용하여 생산 작업자와 현장 설치 작업 - 작업 자세 : 서거나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3) 업무명 : 타워크레인 운전 - 작업 시기 : 2012. 4. 24.~2020. 12. 8. - 작업 내용: 타워크레인 하부 의장품을 조양/인양 후 목적지까지 운반 운전 작업 - 작업 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허리를 빼서 비스듬한 자세 등 ○ (신체부담 요인) - 신청인은 선행의장품 탑재 시 협소한 공간이 많아 동작에 제한이 많고, 불안한 자세가 발생한다고 함. - 밀고 당기는 작업이 많고, 장해물이 많아 보행 중에도 위험에 노출된다고 함. -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시 아래에 물체를 보기 위하여 허리를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2004년 이후 신호 및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일반용접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 상병 : 급성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제5요추신경근손상 - 재해 경위 :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에 설치된 사이렌서 내부 용들어 누워 용접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 - 재해 일자 : 1999. 2. 19.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9. 3. 24.~2002. 3. 24.(약 1년 2개월) 2) 신청 상병 : 좌측제5수지 중위지골 외상성절단 - 재해 경위 : 상기인은 2008.11.10 13:50분경 옥외작업장 ♤♤♤♤♤에서 BALLAST PIPE(250AX6m=900Kg)를 연결후 피재자와 ○○○○○ 작업자 2명과 함께 PIPE를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적입하고 PIPE를 블록 내부로 이동하려고 ○○○○○ 작업자가 체인블록을 당기는 순간 PIPE가 90도 회전하면서 WALL 방향으로 밀려 WALL을 잡고 있던 피재자의 좌측손 약지를 강타한 사고임 - 재해 일자 : 2008. 11. 10.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8. 11. 10.~2009. 10. 31.(약 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팽륜증(요추 4-5번간), 추간판팽륜증(요추 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도 입사 후부터 2003년까지 용접 업무 수행 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동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시간적 연관성이 낮고, 이후 2004년부터 진단일까지 타워크레인 신호수 및 운전 업무 수행 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