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 3. 5. ○○○○○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할 때까지 배관, 기계정비, 블록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재직 당시에도 양쪽 어깨와 목 등이 불편하여 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전신이 쑤시는 횟수가 심해져 2020. 10.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24.~2014.09.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2.05.~2020.09.29. ○○, 경추의염좌및긴장,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 - 2018.04.25.~2020.09.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관절통,아래팔, 회전근개증후군, 요통,요추부 -2019.09.23.~2019.09.27. □□□□□, 근육긴장, 어깨부분 -2020.05.08.~2020.06.04.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2020. 10. 19. 외래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측 어깨 통증, 양측 무릎 통증, 양측 손 통증, 요통 호소로 2020. 10. 20. ♤♤♤♤♤에서 양측 무릎, 양측 손목, 양측 어깨, 요추, 경추에 대한 MRI 촬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7. 6. ~ 2019. 12.까지 블록운반작업을 함. 블록운반 시 주업무는 포터운전, 작업지시 및 입고장소 확인이다. 기타 간헐적으로 물건운반 철거하는 일이 있음. 12년 6월간 주업무는 신체부담이 적은 업무이며, 수진내역상도 최근에 진료받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그 이전에는 고소차 정비(7년 2월) 및 취부작업(15년 9월)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질환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키 168cm, 몸무게 66㎏,오른손잡이)으로, 1984. 3. 5. ○○○○○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할 때까지 35년 9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및 수행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4.03.05.~1993.02.20.(8년 11개월) 선장부, 취부 - 1993.02.21.~2000.03.19.(7년) 의장부, 취부 - 2000.03.20.~2007.05.31.(7년 2개월) 1야드기술관리부, 생산지원(고소차정비) - 2007.06.01.~2019.12.31.(12년 6개월) 1야드기술관리부, 생산지원(블록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다. 1) 배관 작업 ① 수행기간 : 1984.03.05.~2000.03.19.(약 15년 11개월)② 작업내용 : 선박 내부로 들어가 밀폐된 공간 등에서 절단, 취부, 용접 등의 방법으로 배관 조립, 해체, 설치 작업을 수행 ③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④ 작업도구 : 스패너, 임펙트렌치, 복스다마(소켓렌치), 체인블록, 레버풀러, 그라인더 등 2) 기계정비 작업 ① 수행기간 : 2000.03.20. ~ 2007.05.31.(약 7년 2개월) ② 작업내용 :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를 수리, 정비하는 작업으로 고장부위 수리, 부품교체 및 내외부 정비 ③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④ 작업도구 :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체인블럭, 스패너, 임펙트렌치 등 3) 블록운반 작업 ① 수행기간 : 2007.06.01. ~ 2019.12.31.(약 12년 6개월) ② 작업내용 : 블록 입출고를 위한 자재 정리정돈(대형사다리, 반목 등) ③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블록운반 작업 내용 세부 기술(사업장 제출) ① 포터운전(280분) : 블록의 입출고 확인을 위하여 포터를 타고 이동업무 수행(블록을 입출고하기 위해 포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확인) ② 블록 입고장소 확인(100분) : 블록 출입고 가능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현위치에 블록이 있는지 확인작업, 입고 위치 입고가 가능한지 확인, 트랜스 포터 진입이 용이하게 사다리 철거) ③ 무전기 작업지시(80분) : 트랜스 포터의 이동 동선에 관해 무전기로 작업지시(트랜스 포터에 무전기로 작업지시)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블록운반을 계획하고 포터를 타고 무전기로 업무를 지시하는 일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일은 없음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이 조선소에서 약 35년 9개월간 근무하며 최근 12년 6개월 동안 블록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블록 운반을 계획하고 포터를 타고 무전기로 업무를 지시하며 각종 부자재들을 포터에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자재들을 내려주는 등의 업무로 어깨 및 허리에 신체부위 부담업무가 있으나 목과 무릎부위에는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는 보이지 않으며 의무기록 및 X-선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신청인이 조선소에서 약 35년 9개월간 근무하며 최근 12년 6개월 동안 블록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블록 운반을 계획하고 포터를 타고 무전기로 업무를 지시하며 각종 부자재들을 포터에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자재들을 내려주는 등의 업무로 어깨 및 허리에 신체부위 부담업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소견이나 신청인은 35년 9개월 동안 배관, 기계정비, 블록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