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 견관절 석회화성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5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 견관절 석회화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신장 171cm, 체중 5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5.03.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2.0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7년간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의 반복적인 사용, 무거운 피닝기 사용 및 진동이 발생하는 에어 사용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 중인 자로서 2020년 12월 07일 견봉 성형술, 석회화성 종물 제거술 시행 하였고 수술 부위의 창상 치료 및 경과 관찰,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안정 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 2020.12.0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의 석회화 건염 및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확인됩니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직업력 조사결과 약 16년 11개월간 금형보수 용접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용접작업 및 피닝작업에서 30kg 금형을 돌려가며 작업하는 과정과 7kg 피닝기로 금형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확인된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5~6일/주 (월~토)
- 점심시간 : 12:30~13:30
- 휴식시간 : 1일 2회(10:30~11:00, 15:30~16:00)
- 근무기간 : 2005.03.28.~재직 중
- 담당업무 : 금형보수 용접 (가우징, 용접, 피닝, 와이어교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가우징 작업 : 50분 (10.42%)
1) 작업내용 : 마모되거나 금이 간 금형을 수리하기 위해서 원래의 모양대로 금형을 파내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 (1회) : 가우징 (10~20분)
3)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20~4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4) 작업량 (1일) : 2~4개/일 (금형개수)
5) 사용도구 무게 : 가우징봉 (약 1㎏)
나. 용접 작업 : 5시간 30분 (68.75%)
1) 작업내용 : 가우징한 금형의 윗면, 옆 4면을 작업하기 위해서 금형의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일반 용접, SUS용접을 하여 금형을 채우고 용접 부위를 망치로 내리쳐 모양을 잡은 뒤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기 위해 스텔라로 두드리고 에어를 불어 주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 (1회) : 용접 (1~2분), 스텔라 (10초), 망치 (10초), 용접하고 용접 상태 보고 다시 용접하는 작업 반복.
3) 작업 소요시간 비율 : 용접 (75%), 망치, 스텔라 (25%)
4) 작업자세 :
① 금형 위치교체 → 우측어깨 굴곡 90~100°, 외전 30~40°,어깨 위 손 올린 자세
② SUS용접 → 우측어깨 외전 30~40°
③ 망치 → 우측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④ 스텔라 → 우측어깨 굴곡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국소진동,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4) 작업량 (1일) : 2~4개/일 (금형개수)
* 금형 1개당 위치변경 → 5회 (앞면, 옆면 4개)
5) 사용도구 무게 : 쇠봉 (1~2㎏), 망치 (1㎏), 스텔라 (2.1㎏), 금형 (30㎏ 이상)
* 금형은 무거워서 인력운반이 안되므로 위치변경만 하고 운반은 크레인으로 함.
다. 피닝 작업 : 1시간 30분 (18.75%)
1) 작업내용 : 용접한 금형을 피닝기를 사용하여 두드려서 용접면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 (1회) : 피닝 (10초)
* 피닝하고 용접 상태 보고 다시 피닝는 작업 반복.
3)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80~90°, 외전 60~8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국소진동
4) 작업량 (1일) : 2~4개/일 (금형개수)
5) 사용도구 무게 : 피닝기 (7㎏)
라. 와이어교체 작업 : 10분 (2.08%)
1) 작업내용 : 일반용접의 와이어를 모두 사용하면 기계에서 떼어내고 창고에서 새 와이어를 가져와서 기계에 부착한 후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작업.
2) 작업 소요시간 (1회) : 교체 (3분 이내), 운반포함 (5분 이내)
3)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1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4) 운반거리 : 20m (작업장 ↔ 창고)
5) 작업량 (1일) : 2회 교체
6) 사용물체 무게 : 와이어 (틀 포함 무게, 20~31㎏)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4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금형제조업체에서 금형 용접 업무 등을 약 1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자세, 어깨에 과도한 힘의 발생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석회화성 건염”은 상병 상태는 인지되나, 신체 부담으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닌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 견관절 석회화성 건염’은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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