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4수지 건성 추지 변형/우측 수부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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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6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 건성 추지 변형, 우측 수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10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 시 손과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 2개월간 제조 사업장에서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최종사업장인 ○○○에서 약 10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업무수행 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쓰는 작업을 장기간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02.04.~2014.04.07.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M79140 근근막통증후군 손 -○○○○○
- 2014.05.22.~2014.08.13. S6368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4.08.27.~2014.10.15.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 2014.10.28.~2015.01.30.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2015.03.10.~2015.07.09.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2015.08.05.~2015.08.31. S6369 손가락의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 2016.05.09.~2016.06.27. M1994 상세불명 관절증 손 -◇◇◇
- 2018.09.29.~2019.03.05. M1394 상세불명관절염 손, M2554 관절통 손 -☆☆☆
- 2019.02.16. M1994 상세불명 관절증 손,M1094 상세불명의 통풍 손 -♤
- 2020.04.08.~2020.06.23. M1394 상세불명관절염 손 -○○○○○
- 2020.07.15.~2020.07.24. M7964사지의 통증 손 -□□□
- 2020.07.27.~2020.09.02. M7964 사지의통증 손, M6263 근육긴장 아래팔 -□□□
- 2020.09.15.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
○ (진료기록) 2020.09.16. ○○○○○ 진료기록지에 ‘우측 제4수지 동통, 추지 변형소견 있음, 건성’이 확인되며, 2021.01.07. 우측 수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엑스레이 소견상 제4수지 원위지절에 굴곡 변형 소견 있음. 골절 소견은 없음. 건성 추지 소견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과거 제조업 단순 생산직에 종사했고 최근에는 김밥 만들기 작업하면서 장기간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생산직(냉장고 문 스티커작업 및 패킹, 케이블 생산, 납땜) 7년6개월과, 김밥조리 10개월(하루5시간 근무, 김밥 60~70줄 생산)의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김밥 만들기를 위한 전처리 및 조리/칼질 작업시 손목굴곡/신전 손가락 쥐기/잡기, 손바닥 접촉압박자세, 생산직 근무 중 냉장고 문 고무패킹 넣을 때 손가락의 강한 힘 사용, 케이블 꼬기 작업시 손목굴곡/신전과 손가락 쥐기/펴기 반복동작이 관찰 되나 우측 약지에 국한된 과도한 신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과거 영상 자료(X-RAY) 및 현재 호전된 증상으로 상병확인이 어려우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수지부위 관련 상병은 2014년2월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조리작업 10개월과 장기간 손목 및 수지 부위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상병부위인 우측 제4수지에 국한된 부담은 다른 수지와 비교시 유의하지 않으며, 영상의학적으로나 다학제 당시 임상적으로 신청상병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 신장 155cm, 체중 52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11.12.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음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외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0년부터 약 7년 6개월간 여러 제조업체에서 부품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00~11:00, 주6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이전에 수행하였던 제조업체에서의 작업은 단순 라인 작업으로, 서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납땜하여 다듬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소속 사업장은 김밥전문점으로 김밥을 만드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필름카메라 조립
- 전동 드라이버 또는 수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고, 인두기를 사용하여 PBC판에 선을 연결하고 저항을 붙이기 위해 납땜을 하고, 검사를 위해 스프링을 걸어 손가락으로 당겨보며 불량을 확인함.
② 전선 작업
- 전선이 커넥터와 압착된 부분을 손으로 당겨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풀려 있는 전선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꼬아주며 불량 확인 후 완성품을 전용 박스에 넣어 포장함.
③ 자동차 부품 작업
- 부품 표면을 손으로 사포질하여 깨끗하게 다듬고 손으로 치구에 끼워 스프레이로 도금하고 도금된 부분에 불량이 있는지 손으로 확인하였으며, 완성된 제품을 치구에서 떼어내 다음 라인으로 보냄.
④ 냉장고 앞문 조립
- 냉장고 문이 휘어지지 않게 틈새를 고정하기 위한 테이핑 작업을 하고, 발포액이 새지 않게 스폰지로 구석구석 틈새를 막아 눌러준 다음 PBC에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박아 주고, 냉장고 문 옆에 있는 고무 마킹을 손으로 눌러 끼우고, 냉장고 문짝을 두사람이 들어 옮기고 구석구석 알코올로 닦아 소독함.
⑤ 김밥 조리
- 전처리 작업(2시간) : 야채, 햄이나 어묵 등의 식자재를 칼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채를 갈거나 다지는 작업 수행.
- 조리 작업(2시간) : 웍이나 냄비, 후라이팬 등을 이용하여 음식 조리함. 김밥은 매일 6~70개 정도 제조함.
- 청소 및 마무리 작업(30분:청소20분, 설거지 10분) : 조리대 등을 물걸레로 닦는 작업과 가게 내 바닥과 바깥의 바닥을 밀대로 닦는 작업 수행.
신청인은 걸레질을 하다 밥솥에 부딪혔는데 평소보다 시큰하고 아려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제4수지 건성 추지 변형, 우측 수부 건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김밥 음식점에서 약10개월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냉장고 및 케이불 생산공 등으로 7년6개월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밥을 만들고 케이블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수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 부위(우측 제4수지)와 관련한 특정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