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립 공장 내 휠 투입장에서 컨베이어 휠 두개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투입하는 업무를 하면서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며, 조립공장 final-b 공정 RHKKKING PLATE 부품을 차량에 취부 작업 시 작업성이 좋지 않아 좌측 어깨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 입사 이래로 ○○ 공정에서 다양한 공정작업을 걸치면서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0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4.16.~2017.01.20.(18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10.08.~2016.12.14.(14회) □□□□, 기타 윤활낭낭 어깨부분 - 2017.12.14.~2020.07.01.(16회)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0.07.20.~2020.09.21.(14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3년전부터 통증 있는 자로 이학전 소견상 Full can, Emytrycan이 명확히 positive인 전형적인 극상건 파열 양상으로 MRI 상 극상건 파열로 Arthroscopy rotator cuff repair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18년 정도 자동차 조립 라인 공정 근무자로 wheel 투입 및 플래이즈 취부, 도어 조정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에 힘주어 누르기 등의 여러 공정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 수행함. 상병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28.)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으로, 2002.5.6.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제 2교대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간 06:30~15:45, 야간 15:45~24:30 1주일씩 교대하고, 식사시간은 11:00~11:45과 19:45~20:30, 휴게시간은 근무조별로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wheel 작업 (2012.11.~2016.4, 2년 6개월) ① wheel 투입 (일 4시간) - 작업내용 : 휠을 양손에 1개씩 들고 컨베이어 벨트까지 걸어가서 벨트에 자동차 휠을 올리는 작업, 1시간에 60번정도 휠을 옮기기 위해 왕복하였음. - 작업자세 : 서서 자동차 휠을 옮김. - 취급품의 무게: 휠 1개당 12kg, 한번 왕복 할때마다 24kg 정도를 옮김. - 위 공정의 비중 : 2년 6개월 정도를 일 4시간씩 전담하여 수행하였음. ② wheel 밸런스 작업 (일 4시간) - 작업내용 : 타이어에 고무를 씌우면 딱 들어맞지 않아서 이를 맞추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2) Kick king PLATE 취부 (2012.11.~2016.4. 1년 6개월) - 작업내용 : 부품 사양 확인 후 차체 홈에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이며, 부품을 홈에 넣으면서 팔에 힘을 주면서 눌러야 함. 품질불량으로 차량이 들썩 거릴정도로 힘을 주어 눌러야 체결이 되었습니다. 누르면서도 어깨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양 팔로 힘을 주고 바닥을 향해 누르는 자세 - 취급품의 무게: 부품은 체감상 500g 정도인 것 같음. - 위 공정의 비중 : 1년 6개월 정도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음. 3) 트렁크 면차, 틈차 조정작업 (2004년~2005년, 2년 6개월) - 작업내용 : TRUNK 와 양쪽 RR FE시 DER 간 면차, 틈자 조정작업이며, 틈차 조정시 양손으로 트렁크를 미는 행위. 면차 조정시 트렁크를 비트는 행위라 어깨에 부담이 됨. - 작업자세 : 서서 차량을 따라 가며 조정 - 취급품의 무게: 차량 내 장착되어 있음. 공구는 500g 정도. - 위 공정의 비중 : 2004년부터 2년 6개월 정도 전담(8시간 내내 근무) 4) DOOR 조정 작업 (2008년~2009년, 1년) - 작업내용 : FR. FF DOOR 면차, 단차 조장 작업. 단차 조정시 DOOR를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 들어 올리는 행위시 어깨에 부담 됨. - 작업자세 : 단차 조정 시 허리를 숙여 들어올림. - 취급품의 무게: 차량에 장착되어 있음. 공구는 1kg 정도. - 위 공정의 비중 : 2008년부터 1년 정도 전담 (8시간 내내 근무하였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조립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 팔의 사용으로 어깨부담 작업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