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7. 7. 1. 입사하여 인터넷 개통 및 유지보수 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 10.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다리를 타고 안테나 작업을 한 후 장시간 운전하면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다리 타고 안테나 작업을 한 후 장시간 운전하면서 증상이 발생함.
- 2003∼2005년에도 허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하면서 통증이 있었음.
- 비포장도로가 많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절이 산속에 많이 있어 포장이 안 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운행 도중 허리가 많이 아파 2019년 10월 경 업무 보고를 하고 차량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도 했지만 아직도 처음 받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타고 있음.
- 전신주 작업 및 사다리 작업, 지붕위에 있는 무선 증폭기 안테나 작업과 장시간 차량 이동이 몸에 무리가 왔다고 생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2.∼2014. 5. 12. 요통,요천부 / ○○ (3회)
- 2018. 6. 2.∼2018. 6. 9. 요통,요추부 / □□ (4회)
- 2020. 2. 10. 요통,요추부 / ○○○○○
- 2020. 2. 15.∼2020. 3. 13. 요추의염좌및긴장 / □□ (9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2.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ow back pain
- P.I. : 다리 쪽으로 뻗히는 저릿함 동반되는 허리 통증으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에 제한이 있으며, 발목 굴곡에 위약감이 있어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군대복무(통신병)를 포함하여 오랜 기간 정보통신 수신 증폭기 설치 및 보수 유지 서비스를 해왔으며, 장시간 운전(비포장도로 및 방지턱 과다지역 60∼80% 포함)과 허리 부담 자세로 작업하였고, 2003년에는 전신주 작업하다가 낙상하여 산재로 3년간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계속 유사작업에 종사하던 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보통신 서비스 작업이력은 약 13년 6개월(군대 복무 1998∼2000 제외)로 조사되었으며, 월 20일 이상 하루 평균 4시간, 100km이상/일(년3만km이상, 비포장도로 포함) 운행하여 비포장도로/방지턱 과다지역의 충격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수신기 설치/유지보수 작업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허리굴곡/측방꺾임 자세와 1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하루 8회가 확인됩니다.
다학적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확인되며, 허리 염좌로 2003년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고 2014년 5월, 2018년 6월, 2020년 2월∼3월 허리부분 진료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통신수신기를 설치 및 보수유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붕이나 전신주를 오르내리고 허리 비틀림 자세가 있고, 승용차인 경우가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보다 진동 가속도가 크지 않아 운전 중 전신 진동 노출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는 소형차이고 비포장도로 및 방지턱 과다지역이 많았다는 진술을 고려할 때 전신진동 및 충격흡수의 미흡한 작업조건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확인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동안 불안정한 허리부담자세의 업무와 월 20일 이상 하루 중 장시간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작업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상당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78cm, 9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7. 7. 1. 입사하여 약 3년 3개월간 ♤♤♤ 외각지역 인터넷 개통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 1.∼1998. 4. 16. □□□□□ / 정보통신 A/S (약 1년 6개월)
- 2002. 6. 1.∼2002. 8. 27. △△△ / 조명기구 (약 3개월)
- 2006. 10. 1.∼2007. 1. 1. ◇◇ / 초밥 (약 3개월)
- 2008. 6. 20.∼2014. 5. 16. ㈜☆☆☆☆☆ / 정보통신 A/S (약 6년)
- 2014. 10. 1.∼2017. 7. 1. ○○○○○ / 정보통신 A/S (약 2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작업은 설치 작업, 유지보수 작업, 운전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치 작업(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서 인터넷을 개통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운반 및 이동(15분), 설치(30분)
다) 작업량(2장소): 사다리(14㎏)×4회=56㎏, 공구통(9.9㎏)×2회=19.8㎏, 드릴(3.3㎏)×2회=6.6㎏, 인입케이블(UTP, 4.5㎏)×2회=9㎏
라) 작업자세
- 운반 및 이동 시 허리굴곡 20∼45°(2분), 설치 시 허리굴곡 20∼45°(15분)
-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4회
마) 공구의 무게: 공구통(9.9㎏), 드릴(3.3㎏), 사다리(14㎏), 안전대(4.3㎏) 인입케이블(UTP, 1.3∼10㎏)
2) 유지보수 작업(2시간, 25%)
가) 작업내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골집 지붕에 올라가서 소형 증폭기를 보수하여 주는 작업과 인터넷 공유기를 회수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운반 및 이동(15분), 유지보수(30분), 공유기 회수(5분)
다) 작업량(2장소, 공유기 6개): 사다리(14kg)×4회=56kg, 공구통(9.9kg)×2회=19.8kg, 드릴(3.3kg)×2회=6.6kg
라) 작업자세
- 운반 및 이동 시 허리굴곡 20∼45°(2분), 유지보수 시 허리굴곡 20∼45°(40분), 공유기 회수 시 허리굴곡 20∼45°(1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3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4회
마) 공구의 무게: 드릴(3.3kg), 사다리(14kg)
3) 운전 작업(4.5시간, 56.25%)
가) 작업내용: 인터넷 개통 및 소형증폭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건물과 고객집을 방문(현장)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및 이동거리(1일): 270분, 100∼200㎞
다) 방문장소: 5∼7곳
라) 작업자세
- 운전 시 허리굴곡 허리굴곡 20∼45°(없음), 정적자세 1분 이상
마) 차량 종류: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9. 30.∼2005. 7. 31. 요추의염좌및긴장 /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09호
※ 재해경위: (이하 주소 생략) 모모씨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전신주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는 중 전주핀이 빠져 약 5미터 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의 신고로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됨
○ (운동 및 취미생활) 신청인은 운동 및 취미생활로 시/도 대표로 볼링(10년 이상)과 등산(월 2회/3년)을 하고 있는 것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질병이 발생한 시점의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질병이 업무만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개인질병의 재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디스크, 처음부터 자세가 좋지 않았을 수 있고, 업무와 일상적인 운행 및 활동,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상병 인지되고 만성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12년간 정보통신 A/S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내용에서 요추 부담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에서 요추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담은 확인되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