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0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10월 29일 8시에 출근하여 ♧♧♧내 둑 풀베기(예초기)를 하던중 9시경 허리가 삐꺽하면서 왼쪽다리가 마비가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면사무소에 보고하고 자가용이 있으나 몸을 가눌 수 없어 택시로 ○○으로 내원 후 MRI를 찍고 □□으로 전원하여 수술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 11월부터 덤프트럭 운전 당시에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관계로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허리에 충격이 심하게 와서 약을 복용해가며 근무하였고, 산재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도 못했으며, 증세가 악화되어 덤프회사를 퇴직하고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고추농사를 하다가 최근 ♧♧♧ 공공근로에 신청하여 둑 풀베기(예초기)를 하던 중 9시경 허리가 삐꺽하면서 왼쪽다리가 마비가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10.29. □□□ 진료기록 - CC : 요통 및 좌측 하지 불편감, 수일전부터 증상 악화, 직업-농사일 - IMP : HNP L4/5 left, DDD L5/S1 with both foraminal steonsis - Pain : OP Plan : OLD, L4/5, left 수술 후 마비가 존재할 수 있다. 2) 2020.10.29. ○○ 진료기록 - LBP +, 외상-, - 조금씩 아팠다/며칠전부터 심함, 왼다리가 쥐가 난다. - 평소 허리가 조금 안좋음, 5일전부터 심하다. - L-spine SLR 70/50 - motor Lt ehl 5/4 - sensory intact/ tinglig sensatio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12.27.~2011.01.0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좌측 하지 통증 및 허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첨부해온 제반검사에서 진단명 인지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하여 2020.11.30. 요추 제4/5번간 미세 현미경 레이져디스크 제거술 시행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안정,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영상에서 ‘L2-3-4-5-S1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L4-5 Lt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소견과 ‘L5-S1 경미한 추간판 팽륜’을 보이나 추간공 협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해발생 전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0년12월~2011년1월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년8월~10월 공공근로 녹지대 제초작업을 한 것이 조사되었고, 제초기(10kg 이상)을 무릎아래에서부터 드는 작업 4회, 예초기를 등에 지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30분 이상 제초작업을 하루 5~6회를 수행한 것으로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1985년12월~1993년11월 개인택시 운전, 1995년8월~2005년3월 덤프트럭 운전 이력이 있고, 2007년1월2018년3월까지 부인의 명의로 지입된 덤프트럭 운전작업을 주장하나 급여 및 객관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개월간의 공공근로 제초작업은 기간도 짧고 허리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확인된 상병 “요추 L4-5 추간판 파열및 하방전위(좌측) , 요추 L5-천추S1 경미한 추간판 팽륜”은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고령 및 고추농사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기저질환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9.)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의 녹지대 제초작업 사업에 2020.8.18.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예초기를 이용한 제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85.12.30.~1993.11.25.(7년11개월): 개인택시 운전(자영업) - 1995.08.29.~2005.03.31.(9년 7개월) □□□□ :덤프트럭 운전(자영업) - 2007. 11. 12.~2018. 03. 20.(약 10년 4개월)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지입차주로 덤프트럭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예초기 작업 : 1일 4시간 - 2020.8.18. ~ 2020.10.30. 녹지대(공원, 도로)에 있는 풀을 예초기로 잘라주는 작업. - 허리를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0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4회 - 소요시간(1회) : 40~50분 - 작업자세 : 예초⇒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공구의 무게 : 예초기(10.25kg) 2) 덤프트럭 등 운전작업: 8시간(100%) - 1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업무수행 - 소요시간(1일) : 운전(6H), 대기(2H) - 운전거리(1일) : 150km - 작업자세 : 운전⇒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 : 1분이상 -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트럭의 종류 : 덤프(15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구청 공공근로사업에서 약 2개월간 제초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작업강도가 낮고 업무수행 기간이 짧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