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4-L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0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2016.12부터 2019년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 외 여러 사업장에서 자재 정리, 청소 및 하역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과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07.29.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자재 정리, 세대청소, 하역 작업 시 과도한 중량물 취급과 반복동작,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12.) 요통 요추부 / ○○○○○
- (2020.02.10.)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요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 의사는‘상기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07.30. 내시경 레이저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통원치료 중인 자임. 추후 약 3개월간 재활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검사에서 신청 상병 관찰됩니다. 질병판정위 상정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유효기간이란 신청인이 신체 부담 업무를 중단한 다음날부터 …(중략)… 신청인은 해당 작업의 마지막 종료일 7개월 뒤에 해당 상병을 최초로 진단 받음. 즉 신청인의 경우 해당 작업과 신청 상병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9.) 기준 만 24세, 신장 173cm, 체중 8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일용직으로 자재 정리, 청소 및 하역 업무 수행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자재정리, 청소 및 하역 2016.12.01. ~ 2019. 12.31. (총 일용근무일수 : 170일)
- 택배 상하차 2019.03.01. ~ 2019.03.31. ( 총 일용근무일수 : 2일)
- 점검, 보수 2018.3.9. ~ 2018.6.1. (근무기간 약 3개월)
※ 자재정리, 청소 및 하역 작업 일용근무일수의 경우 1개월 기준 최소 2일에서 최대 24일까지 일용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의 경우 평균 1개월 기준 13일 일용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6:00(1일 평균 8시간), 점심시간 11:30~13:00(1일 평균 1.5시간), 휴게시간 1일 평균 3~4회, 평균 10~20분 휴식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정리 업무·세대 청소 업무·하역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자재 정리 업무(전체 작업기준 40%, 1일 약 3시간 내외)
- 공구와 자재 등을 빠레트나 자재다이에 적재하는 작업
- 자재정리 작업의 경우 매회 현장 상황마다 취급하는 자재가 다르며 평균 취급량도 규칙적이지 않으나 1인, 1일 기준 100~200회 중량물 취급
- 망치, 빠루, 신호, 못 , 반새이 등을 취급
- 평균 취급 중량 : 11.7kg, 150회 취급 기준 1,755kg
- 최소 취급 중량 : 526kg, 최대 취급 중량 3,800kg
② 세대 청소 작업(전체 작업기준 50%, 1일 약 4시간 내외)
- 각 층마다 세대 안에 있는 공구리, 쓰레기 등을 삽으로 퍼서 마대 자루에 담는 작업
- 담당 구역의 경우 1층~27층까지 세대 안에 있는 공구리 및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
※ 4~5인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며 1일 기준 2~3층 세대청소 작업을 수행하며세대청소 작업 시에는 하역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세대청소 작업만 수행
③ 하역작업(전체 작업기준 20%, 1일 약 2시간 내외)
- 세대청소 후 마대자루(30~40kg)를 지상까지 내리고 정해진 장소에 모아두는 작업
- 하역작업 시 호이스트, 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가 마대 자루를 운반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을 수행
※ 하역작업의 경우 매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5~6층 세대청소 후 마대자루가 모일 경우 1회 하역작업을 수행(평균 2일에 1회 하역작업 수행, 사업주 관계자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9.12.13. 이후부터 발병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그 동안 상병에 대한 언급이나 이상 호소가 전혀 없었음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들은 건강상에 문제가 없음
○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하루 1갑씩 흡연, 주 3회 소주 2병 가량 음주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L4-L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70일간 건설일용직으로 자재 정리작업, 세대청소작업, 하역작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 과정상 허리의 부담을 주는 자세와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다소 허리의 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짧은 근무 경력과 마지막 작업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하여 진단된 부분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