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의 폐기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1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년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플랜트 배관설치 관련 취부/용접/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장기간 석면 및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면서 기침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해지자 2020. 1.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년부터 건설업 플랜트공사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절삭 및 연삭 작업과정에서 장기간 석면 및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 20.)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25.~2013. 2. 27. ○○○○○ / 급성 기관지염 - 2013. 12. 20. ○○○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및 천식 - 2015. 11. 23.~2015. 12. 21.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8. 1. 11.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8. 10. 23.~2018. 10. 29.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 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이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7년 배치전 건강진단 - 진단일자 : 2017. 1. 31. - 검사결과 : 예측치대비 일초량(FEV1%) 74.3%, 일초율 58.45% - 판정/소견 : C2 / (호흡기계)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② 2019년 특수 건강진단 - 진단일자 : 2019. 2. 18. - 검사결과 : 예측치 대비 일초량(FEV1%) 64.4%, 일초율 51.89% - 판정/소견 : C2 / (호흡기계)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③ 2020년 배치전 건강진단 - 진단일자 : 2020. 1. 6. - 검사결과 : 예측치 대비 일초량(FEV1%) 70.3%, 일초율 57.49% - 판정/소견 : C2 / (호흡기계)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및 업무관련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2020. 4. 13. 발급 소견서) - 2020. 3. 13. PFT(폐기능검사) ? FEV1=81%, FVC=113%, FEV1/FVC=54%, DLCO=94% ? Bronchodilator test: negative ? Moderate Obstructive ventilation defect - 2020. 3. 13. Chest CT(CE) ? Mild pulmonary emphysema ? Multifocal subsegmental atelectasis in both lungs - 최종 진단명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mphysema -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기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② 작업관련성 평가결과(2020. 4. 13. 발급) - 종합결론 : 직업적 요인에 의해 금속흄, 분진, 석면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에 합당한 결과를 보임,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으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기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검사항목 - 폐활량검사, 폐용적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② 검사결과 - 1회차(2020. 10. 27.) : 1초율 46(투약 후), 1초량 61(투약 후) - 2회차(2020. 12. 2.) : 1초율 48(투약 후), 1초량 71(투약 후) ③ 의학적 소견 -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하였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 본원에서 검사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및 정기적인 추적 검사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치료 요구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한 결과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 10. 27.) 1초율 46% / 1초량 예측치의 61%, 2차(2020. 12. 2.) 1초율 48% / 1초량 예측치의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38년간 일용직으로 용접, 절삭 작업 등을 수행하여 누적 분진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 20.) 기준 만 59세, 신장 162cm, 체중 56kg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1984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37년간 건설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플랜트 배관설치/해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진술하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5년 3월~2019.12월 총 일용근로일수 1,863일(연평균 130일 가량) ②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이력(총 9년 1개월) - 2018. 9. 2.~2018. 10. 17.(1개월 15일) ○○○○ - 2016. 7. 16.~2017. 1. 21.(6개월 5일) □□□□□(주) - 2015. 2. 26.~2015. 5. 30.(3개월 4일) △△△△(주) - 2014. 5. 1.~2015. 2. 26.(9개월 26일) ◇◇◇◇ - 2012. 12. 3.~2013. 3. 27.(3개월 24일) ☆☆☆☆ - 2010. 5. 18.~2012. 11. 18.(2년 6개월) ♤♤♤♤ - 2009. 4. 23.~2009. 12. 23.(8개월) ♤♤♤♤ - 2006. 12. 1.~2008. 3. 1.(1년 3개월) ㈜♡♡♡♡♡ - 2004. 2. 13.~2004. 4. 11.(1개월 29일) ○○○○○(주) - 2003. 11. 1.~2004. 1. 1.(2개월) ♧♧♧♧(주) - 2003. 4. 9.~2003. 5. 7.(28일) ㈜♧♧♧ - 2002. 3. 14.~2002. 6. 18.(3개월 3일) ㈜♧♧♧♧ - 2001. 5. 15.~2002. 2. 10.(8개월 26일) ㈜♧♧♧♧♧ - 2000. 7. 13.~2000. 7. 14.(2일) ♧♧♧♧♧(주) - 2000. 4. 3.~2000. 4. 21.(18일) ♧♧♧♧♧(주) - 2000. 2.1 5.~2000. 3. 12.(26일) ♧♧♧♧(주) - 1999. 3. 4.~1999. 4. 10.(1개월 6일) ○○○○○(주) - 1998. 10. 14.~1999. 2. 28.(4개월 14일) ㈜♤♤♤♤ - 1997. 8. 19.~1998. 4. 1.(7개월 22일) ♧♧♧♧♧(주) ③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 1988. 1. 1.~1989. 4. 11.(1년 3개월) ♧♧(주) 나.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신청인의 주된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추정)된다. ① 업무내용 - 업무내용 : 플랜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및 해체 업무로 작업 과정에서 취부/용접/사상 작업 등을 수행 ② 업무환경 - 금속분진 등 노출 : 과거 석면사용 금지 이전 보온 작업 시 석면을 취급을 하였고, 장기간 취부/용접/사상 작업 시 용접 흄, 분진 등에 노출이 되었음 - 작업장소 : 대부분 옥외작업(간헐적으로 건물 내에서 작업) - 보호장구 지급여부 : 과거에는 장갑 지, 마스크 역시 과거 일반 마스크 또는 수건을 덮어쓰고 작업, 현재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급하고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04. 9. 16.(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손목관절 염좌, 우측손목관절 염좌, 하퇴부 우측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경부염좌 - 요양기간 : 2004. 9. 20.~2005. 2. 28.(입원 36일, 통원 126일 / 총일수 162일) ○ (개인요인) 신청인의 흡연력 등 개인요인으로 ○○○○ 작업관련성 평가 조사내용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흡연력 : 총 38년, 1일 1갑 - 과거력 : 심근경색(경피적관상동맥개입술 2회, 약물치료중), 기흉(오른쪽 폐, 2회 시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에서 약 20년 이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플랜트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연삭 및 절삭 등의 작업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인 석면, 금속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유해요인의 노출기간 및 노출정도를 참고할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