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2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06.12.01.입사하여 14년 동안 기계설비 관리 및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라인더 사상작업과 중량물을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기계 부착 볼트, 너트를 몽키 및 스패너로 양손 손목과 어깨에 과중한 힘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풀고 조으는 작업을 10년이상 수행하면서 손목과 팔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2월부터 치료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이후 12시간 교대근무를 5년이상 하였고, 그 이후 주간근무로 10년이상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 몽키 및 스패너로 양손 손목과 어깨에 과중한 힘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으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팔과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02.28.)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08.○○○○/내측 상과염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2.28. □□□□ 경과기록지 - c.c) 오늘쪽 팔꿈치 통증, 오랜전부터 통증 지식되고, 최근 팔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어 정밀검사 위해 입원함. 2) 2020.11.24. △△△△ 정형외과 외래경과기록지 - 양측 주관절 통증, 내측부 심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팔꿈치를 많이 쓰는 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타원에서 2020.04.02. 관절경적 관절 절제술 시행하였고, 통원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진료 기록 및 방사선 사진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판정위 심의 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 14년 동안 펀칭작업, 그라인더작업, 볼트체결작업 수행하면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힘을 가하는 작업 자세 및 빈도가 매우 높아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2.28.) 기준 만 46세 남성(175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6.12.01.입사하여 2020.10.28.까지 생산지원팀에서 기계설비 유지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한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02. 04. ~ 2006. 12. 01. (4년 9개월), ○○○○○ : 선반가공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과거에는 약 5년간 12시간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재해일당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9:30이며, 점심 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고, 연장근무는 주당 2시간, 휴일근무는 월 3~4회정도 실시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입사이후 2017.5월까지는 가황공정에서 사원으로 기계설비 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5월이후에는 솔리드 공정에서 기계설비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주 작업내용으로는 볼트 너트 체결작업과 그라인더 작업, 망치(해머)작업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볼트, 너트 체결작업 - 선 자세로 27"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타이어 제조기기에 체결되어있는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으로, 몽키를 잡은 손에 강한 힘을 주어 체결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신청인은1일 5시간(1일 작업시간 10시간 기준) 이상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2) 망치(해머)작업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한손에 망치를 들고, 네모난 철을 내려치며 구멍을 뚫을 위치를 잡는 작업으로 망치질을 통하여 표시한 위치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구멍 뚫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1일 30분~1시간 정도라는 진술임. 3) 그라인더작업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를 들고 수레 등 용접이 끝난 부분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으로써,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가 50 ~ 90도가량 굽혀진 자세가 확인되고, 신청인은 1일 4시간 정도라는 진술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가황공정에 평균 볼트 조립 해체 작업시 몽키나 스패너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양팔에 힘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었고, 그라인더 작업 및 망치 작업시에도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무리가 되었으며, 솔리드공정에서도 부품 수리시 몽키 및 스패너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부품 운반 작업시 3~30kg 이상 중량물을 양팔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필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7년부터 조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조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일평균 3시간 이상 그라인더 사상업무와 5~30kg의 중량물을 손으로 운반, 기계부착 볼트 너트를 양손 손목과 어깨에 과중한 힘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풀고 조으는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조원들을 관리, 지휘하는 조장의 위치에서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여 신처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내측 상과염”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체에서 약 14년간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몽키 및 스패너등 공구를 이용한 볼트 및 너트 체결작업,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등 작업과정에서 손과 팔에 과도한 힘, 반복적인 사용으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