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8세, 신장 174cm, 체중 80kg의 남성으로 2020.06.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잠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16. ○○○○○ (사업명 생략)에서 잠수작업 중 해수 속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2020.08.21. ○○○○○ 내원, 2020.08.31. ○○○○ 내원(진술), 2020.09.03. ○○○○○ 내원(진술)하여 경추 MRI검사 시행, 2020.09. 07 △△△△ 내원하여 2020.09.09. ‘경추 제5-6번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절제술’시행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잠수작업 중 머리부위가 부딪히는 충격 등 업무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1.09.-2017.11.11.(2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5.27. □□, 경추통경부 - 2020.08.21.-2020.08.25.(2회) ○○○○○, 경추통경부 - 2020.09.0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지 방사통 호소하며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의심되는 증상보인다. 2020.09.09 경추 제5-6번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잔여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상병 인지되나 급성소견이 없어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 4개월의 잠수사 작업경력이 확인됨. - 업무시간 비중에서는 챔버운용 및 대기시간의 비중이 하루 중 8시간으로 높았고, 해당근무시간에는 목의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잠수작업의 경우 심해에서 몸을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접, 볼트체결 등의 작업수행과정에서 하루 중 1시간 전후의 목의 신전상태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하루 중 신체부담 작업시간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신청인은 2016년 11월 이후 약 2년 4개월간의 잠수사 작업경력이 확인됨. - 이전에는 대학생일 때 방학동안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무경력이 있음. ○○○, □□□□ 근무기록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 상태로 신체부담작업 경력에서 제외함. - 신청인은 잠수사 작업경력 중 선박작업 80%, 해상구조물설치 20% 비중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선박작업의 경우 선박표면의 따개비 등 오염물 제거작업비중이 60-70%, 선박표면 조사 촬영작업 10%, 선체표면 크랙 수리작업 10% 등의 작업비중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선박작업에서는 수중에서 몸의 중심을 수평상태로 유지하는 자세에서 위를 쳐다보면 작업하는 관계로 장시간 목을 젖히는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진술함. - 해상구조물 설치작업경의 경우 무거운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작업으로 목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날씨, 바다의 상태에 따라 유동성이 많음) - 근무시간 : 10시간/일, 5일/주 - 출퇴근 시간 : 08: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재해일시 : 2020. 08. 16.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사업주와 신청인 측에서 작업영상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 확인되어 유사작업 영상을 활용하여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하였음. - 신청인의 일과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잠수작업 50분이나 이전 사업장의 작업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잠수작업 2시간, 챔버운용 및 대기시간 8시간으로 파악됨. - 잠수작업의 경우 선박 밑면이나 해상구조물 보수작업과정에서 볼트 체결,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못의 신전상태가 1시간이상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해상구조물 보수작업의 경우 헬맷 착용으로 인해 목의 신체부담정도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챔버운용 시간은 30분 이내로 단시간에 해당하며 주되게 대기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시간에는 목의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을 판단됨. - 목 부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잠수작업 4점, 챔버운용 및 대기 1점으로 산정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만 28세, 남)은 해양현장에서 약 2년 4개월간 잠수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잠수작업 수행과정에서 목 부위 신전상태 작업 일부 있으나, 챔버운영 및 대기시간의 비중이 많고, 해당 작업이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볼만큼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경추부위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