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05년 기간동안 ○○○○○(주)에서 30년간 조선소 사상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0.30.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2011.01.12.~2011.02.10.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2011.03.04.~2011.09.20. M174 기타 양쪽이차성 무릎관절증, ○○○○○
- 2012.05.18.~2012.05.29. M175 기타이차성 무릎관절증, □□
- 2014.09.12.~2015.09.21.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2015.10.16.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 (진료기록) 2014.09.12. △△△△△ 진료기록지에 ‘both knee pain, K-L stage 3’이 확인되며, 2016.04.21.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 및 2016.04.28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되어 2016.04.21. 우측 및 2016.04.28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진행하였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퇴행성 골관절염 및 신청상병“양측,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며,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2016년4월)상태입니다. 무릎 관련 상병으로 2010년 10월 이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2000년대 초 ○○○○○(주)퇴사전부터 진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2010년 이전 객관적인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인의 진술대로 2000년대 초반(신청인 나이 50세 이상)부터 무릎관련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관련업무 퇴사 후 12년 지나 진단된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해서 산재요양급여 신청 유효시기 관련하여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신청상병 “양측, 원발성 관절증”은 고령의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의 가능성 뿐 아니라 30년간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9세, 신장 173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97년에 입사하여 약 27년 6개월간 사상공으로 200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퇴직이후 건설현장에서 2008~2011년도에 약 11개월(일용공 9개월, 족장 설치 2개월), 2009년도에 ◇◇◇◇◇ 공공근로사업에 약 6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에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설현장 족장, 아시바 운반작업
- 건설자재를 손으로 들고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건설 일용직 근무당시에도 벽돌, 합판 등 자재 나르기가 주업무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 중량물 : 배관 지지대 아시바 10~12kg
- 운반거리 : 40m~50m
- 운반량 : 160~240개 / 하루
② 조선소 내 사상작업
- 금속자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 사용공구 : 4‘그라인더 1.7kg , 7’그라인더 5.74kg
- 작업비중 : 쪼그려 앉아서 그라인더 80% , 서서 그라인더 작업 2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퇴직한지 약 16년이 된 자로, 소속 당시 직력은 인사기록표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 퇴직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퇴직 후 근무이력 및 기타 사회생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으며, 재해일 2020.07.27.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산재요양급여 신청하여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사상 작업을 2004년도까지 약27년간 수행하고 이후 퇴직하였으며, 퇴직 이후에는 건설현장 일용공 및 공공근로에 약17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2009년이후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는 약 6년 이상 근무이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과거에 조선소에서 수행하였던 선박 사상작업은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자세로 인하여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퇴사 후 12년정도 경과하여 진단 받았으며, 진단일 이전 약 10년간은 무릎 부담작업 수행이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소수 위원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인지되고 업무 부담력 높아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