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5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형틀 목공으로 일하며 무릎에 질병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4.30.~2018.5.28(3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4.6.~2020.4.14(20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12.12.~2019.12.13(2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 3. 5 기타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 ○○○ - 2020.3.11~2020.4.1(2회)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오랜 작업으로 인해 양측 슬관절에 관절염이 진행한 상태로 좌측은 인공 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x-ray 영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인되고 인지됨. 직업력 조사 및 판정위 상정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1988년 이후 약 30년 이상 형틀 목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양쪽 무릎에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총 11년9개월의 형틀목공 작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형틀설치작업시 중량물취급(2~19kg)* 40~50회 쪼그려 무릎꿇고 작업하기 하루 2시간 이상, 자재 운반시 10kg 이상의 자재운반 20~30회 등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양측 무릎 관절증 소견이 확인되며, 무릎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8년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 “양측, 무릎 관절증”은 고령 및 비만의 개인소인인자 뿐만 아니라 장기간 형틀목공 작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06.)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93kg, 오른손잡이)으로, 2020.5.16.~2020.9.28. ㈜○○○○ (사업명 생략)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형틀 목공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06.10~2020.8. 일용근로자로 객관적인 직력 약 11년 9개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2006.10.~2020.7. 총 근무일수 2,209일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8년부터 미장보조 업무, 1991년부터 형틀 목공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진술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 제작 작업: 1시간 36분(20%)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팔을 아래로 뻗어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인 자세→ 1시간이내 2) 형틀 설치 작업: 3시간 12분(40%)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1.1시간 34.37% -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정적인 자세 → 부담시간 40분 이내 나) 유로폼 중간 작업 : 1시간 31.25% - 작업내용 : 서거나, 허리를 굽혀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정적인 자세 → 부담시간 30분 이내 다) 유로폼 하단 작업 : 1.1시간 34.38% - 작업내용 : 허리,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 정적인 자세→ 40분 이내 3) 서포트 설치 작업: 48분(10%)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써포트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써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킨다. - 작업자세 : 쪼그린자세,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40분이내 4) 슬로브 상판 설치: 48분(10%) - 작업방법 : 써포트를 설치한 다음 멍에 위에 각파이프를 올려 놓고 일정 간격사이에 각목을 놓고, 합판이나 콘 판넬을 장선재에 고정시키기 위해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때로는 슬라브 형태를 맞추기 위해 합판이나 스킬 톱을 사용하여 절단작업도 진행한다.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30분 이내 5) 준비 작업(네모드 작업): 48분(10%) - 작업방법 : 거푸집 설치 작업 전에 지반의 평평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각재를 여러 겹 겹쳐놓은 다음 고정할 위치에 콘크리트 못을 올려둔 뒤에 망치로 여러 번 타격하여 나무각재를고정한다.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30분 이내 6) 자재 운반 작업: 48분(10%) 가) 유로폼 운반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받아치기) : 쪼그려 앉은 자세→부담시간 10분 이내 나) 써포트, 각목(투바이)운반 - 작업내용 : 써포트를 어깨에 2~3개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한다.각목(투바이) : 어깨에 3~4개(마른 것 : 10~12kg)또는 젖은 것(15kg)2개 메고 운반 한다. -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부담시간 10분 이내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쪼그려 앉거나 꿇어 앉아 작업하는 등의 작업자세로 무릎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